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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시도 세정과장 회의서류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9 . 11 . 18

2000년도 지방세 과표운영 준비

2000년도 지방세 과표운영 기준을 1999. 12월초까지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니 지방세법령에 의한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강구해 주시기 바람.

Ⅰ. 현황
【1999년도 토지분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o 1999년 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70∼10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결정고시(1998 : 50∼100% 범위내)
o 시·도별 고시 : 1999. 12월중
- 70%(8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 80%(8 시·도) -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건물시가표준액 운영】

                                                          (단위 : 천원, ㎡)
    ┌──────┬───┬───┬───┬───┬───┬───┬───┐
    │   연도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  기준가액  │ 133  │ 140  │ 145  │ 145  │ 150  │ 160  │ 160  │
    │(증가율, %)│  -  │ (5.2)│ (3.6)│ (-) │ (3.3)│ (6.7)│ (-) │
    ├──────┼───┼───┼───┼───┼───┼───┼───┤
    │  신축가액  │ 271  │ 295  │ 317  │ 352  │ 412  │ 485  │ 516  │
    │(기준가액의 │(49.1)│(47.5)│(45.7)│(41.2)│(36.4)│(32.9)│(31.0)│
    │비율, %)   │      │      │      │      │      │      │      │
    └──────┴───┴───┴───┴───┴───┴───┴───┘

Ⅱ. 금후대책
o 2000년도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고시 기준 통보(1999. 12월초) 및 시도의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고시(1999. 12월중)
o 시도의 2000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승인 및 시군구 고시
o 기타물건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시가가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이미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기에 재조사하여 변경고시

Y2K대비 금융기관 휴무에 따른 조치철저

Y2K에 대비한 연말과 연초의 금융기관 휴무와 관련하여 1999. 제2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연말납기 세목에 대해 납기조정 조치와 이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Ⅰ. 1999. 12. 납기 지방세 개요
o 제2기분 자동차세 : 1999. 12.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소유자
o 제2기분 농지세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
o 기타 종합토지세 세액조정분, 수시분 과세분 및 신고납부 세목 등

Ⅱ. 지방세 납기조정 및 부과징수 철저
o 금융기관의 Y2K 문제 관련 지방세 납기조정 조치(행정자치부 세정13430-1024, 1999. 8. 17 참조)
- 금융기관들이 Y2K 관련 문제점검을 위하여 1999. 12. 31과 2000. 1. 3 대고객업무를 중지함에 따라 12. 31 납기를 2000. 1. 4일로 직권 조정(각종 공과금에 대하여도 함께 조치)
- 납세고지서 「납기내」란에 반드시 2000. 1. 4로 명기하여 고지
※ 「납기」를 00. 1. 4로 표시할 경우 납세고지서 무효 문제 발생

1999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준비 철저

주행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2000. 1. 1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Ⅰ. 지방세법령 개정 추진
o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
- 국무회의 의결 : 1999. 10. 12
- 국회제출(행정자치위원회) : 1999. 10. 18
o 지방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 관계부처 및 시도 의견협의 : 1999. 11. 4∼11. 13
- 입법예고(예정) : 1999. 11. 5∼12. 6
- 법안심사(예정) : 1999. 12월중
- 개정공포(예정) : 1999. 12월중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 기 송부(1999. 11. 4)

Ⅱ. 시·도 조치사항
o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1999. 12월말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므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 1. 1 시행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조례, 부과징수규칙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 지방세법시행령에 대한 의견도 기일엄수 제출하시기 바람.
o 특히, 새로이 도입 시행되는 주행세의 경우
- 주행세 신설에 따른 조례정비
- 납세의무자에 대한 홍보 등 주행세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주행세 신설에 따른 구체적 준비사항
① 주행세 신설에 따른 조례정비
-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내용과 부과징수권의 위임문제 등
- 2000. 1. 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1999. 12월중에 공포
② 납세의무자에 대한 홍보
- 관내 정유업자 및 수입업자(관내 세관과 협조)에 대하여 납세 안내 철저
- 국내반출분은 1999. 12월중에 반출하고 2000. 1.에 신고납부하는 것부터, 수입신고분은 2000. 1. 1이후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됨을 안내
③ 관련 법령 연찬, 서식·장표준비 등 시행준비 철저
- 주행세는 교통세 과세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제도이므로 교통세법령에 대한 연찬이 필요하고,
- 2000. 1. 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신고납부서, 특별징수내역통보서, 납입통지서 등 서식과 장표 사전준비 필요
- 관내 세관 및 세무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행세 부과징수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
④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수파악 철저
- 주행세의 안분기분이 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 정비 철저

【주행세 개요】
□ 세금의 성격
o 국가와 자치단체가 세원(과세대상 : 휘발유 및 경유)을 공유하는 공동세 방식의 특별·광역시세, 시·군세
□ 납세의무자
o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석유정제업자(5개사 : SK, LG, 한화, 쌍용, 현대) 및 수입업자
□ 세율
o 세율 : 국세인 교통세의 3.2%
□ 부과징수방법
o 납부 : 납세의무자(정유사)는 정유제조장 또는 세관 소재지 관할시장·군수(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o 송금 :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에 송금
o 배분 : 울산광역시장은 매달 25일까지 전국 시·군에 배분
o 배분기준 : 자치단체별 전년도 자가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단, 7월까지는 전전년도 결산액 기준)로 계산

2000년도 감면조례 개정(안) 계획

각 부처·시·도 및 민원인들이 제출한 감면조례 개정 건의 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1999. 12월초까지 시·도에 통보할 계획임.

〈향후 추진계획〉
o 1999. 11월중 : 각 건별 개정(안) 시안 마련
o 1999. 11월말 : 각 시·도 담당자회의 개최
- 개정(안) 시안 검토 및 수정
o 1999. 12월초 : 최종안 마련 시달

【감면조례 개정 추진과제】
1. 주차장에 대한 감면 축소
2. 각종 감면조례의 취득 후 사용유예기간 연장 및 추징규정 신설
3.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폐지
4.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추징 규정신설
5.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개선
6. 종교단체의 의료사업에 대한 감면개선
7.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개선
8.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개선
9.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개선
10.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개선
11.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개선
12.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개선
13.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개선
14. 장애인용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확대
15. 육상양어수조시설에 대한 감면
16.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17. 성업공사,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감면
18. 공동주택 분양 취득시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 1가구 2주택자 감면 개선
19. 시장 재건축시 임시시장 설치 부지 감면
20. 제주도 귀농정착농민 감면조례 개정
21. 협동화 사업단지의 감면 확대
22. 아파트형 공장 감면
23.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