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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면개정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1999 . 11 . 13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창업자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문개정안을 11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였음.
o 중소기업청이 창업 및 창업투자의 틀을 다시 정립한다는 각오로 추진해온 개정법률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창업지원대상 업종 확대, 창업투자회사의 기능확대 및 선별적 지원을 통한 구조조정 근거 마련, 창업투자조합에 유한책임제도 도입,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 민원자동처리제 도입,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대상 확대 등으로
o 특히, 유한책임제도 및 민원자동승인제도 도입은 벤처캐피탈 활성화 및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이며, 창업지원 대상업종 확대 등은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동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관계부처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완료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주요 개정내용〉

1. 창업지원대상 업종 확대
□ 개정내용
o 창업지원대상을 현재의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전 업종으로 확대

     ┌─────────────────┬──────────────┐
     │           현         재          │        개        정        │
     ├─────────────────┼──────────────┤
     │제조업, 광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전업종   │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정보처리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                            │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
     └─────────────────┴──────────────┘
□ 의미
o 창업지원대상 업종이 세세분류 634개 업종에서 1,152개 업종으로 확대
o 도·소매업, 건설·건축업 등은 물론, 부가가치가 큰 영화, 관광, 디자인 등 컨텐츠 산업까지 지원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구조를 고도화

2. 창업투자회사의 기능확대 및 구조조정 근거 마련
□ 개정내용
o 창업투자회사의 기능을 창업자에 대한 투자외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
o 창업투자회사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선별적 정부지원 근거 마련
□ 의미
o 창업투자회사의 벤처캐피탈로서의 위상 정립 및 기능 활성화
* 창업투자회사는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High Risk-High Return에 따른 투자 과실을 향유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임.
o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실적,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전문인력 보유상황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창투업계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창업투자회사를 집중 지원

3. 창업투자조합에 유한책임제도 도입
□ 개정내용
o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분하여
- 무한책임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신, 조합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조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새로운 형태의 조합제도 도입

              현    재                                     개    정
             ─────                                  ──────
        업무집행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 무한책임
        (창업투자회사)           │무한책임     (창업투자회사)
        일반조합원               │             일반조합원     : 유한책임
        (일반개인·법인출자자) ─┘             (일반출자자)
□ 의미
o 현재 창업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조합재산은 합유로 인정되므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전원이 연대책임을 짐에 따라 조합결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 1996년 하반기 이후 유한책임제도 부재로 외국인의 조합출자 단절되고 있는 상황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    ────   ────   ────
        - 조합결성규모      3,041       1,442      1,963        835
            (억원)        (20개조합)    (10개)   (21개)      (14개)
        - 외국인출자액     1,744          73        -            -
            (억원)        (17개조합)    (6개)
o 미국, 일본의 예와 같이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결성의 활성화를 도모
- 특히, 미국 등의 연금자산 유치를 위해서 유한책임제도는 필요조건

4.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 민원자동처리제도 도입
□ 개정내용
o 자유입지를 통한 공장설립 지원제도인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 민원자동처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45일)내 처리되지 않은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민원은 자동승인된 것으로 처리
□ 의미
o 창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실효성 배가

5.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대상 확대
□ 개정내용
o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되는 사항을 현행 30개법률 62개 인·허가에서 35개법률 69개 인·허가로 확대
□ 의미
o 공장설립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인·허가사항 7개를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창업자의 공장설립 편의 도모 및 절차 간소화
o 확대내용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허가(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도시계획법 제23조)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도시계획법 제25조)
-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5조)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사용전 검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