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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9년 산업자원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1999 . 10 . 28

1. 제안이유
o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산업자원부 소관 행정규제사무에 대한 정비계획을 심사하고자 함.

2. 주요 정비내용
o 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 민간이양(2000말)
o 에너지 저장의무 폐지
o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고시의 폐지(2000말)
o 환경설비품질인증의 민간기관 이양
o 사전안전검사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o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방법 개선
o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규정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선
o 액화석유가스관련 검사제도 개선
o 전력기술관리 설계업, 감리업 등록기준 개선

Ⅰ. 산업자원부 규제현황
1. 규제 근거법령
〈무역분야〉
o 대외무역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등 4개 법률
〈산업 및 기술분야〉
o 산업발전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산업표준화법, 계량 및 측정에 관한법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염관리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법률 등 18개 법률
〈에너지 및 자원분야〉
o 광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석유사업법, 송유관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16개 법률
2. 규제의 주요내용
o 수출입 업무관련 승인, 신고, 지정 등 관련 규제
o 산업발전, 기술기반조성, 산업표준화 등 관련 규제
o 안전준수, 품질확보 등에 따른 관련 규제
o 협회, 조합, 단체 등의 지정 및 설립·운영 관련 규제
o 광업 및 에너지사업(석유, 가스, 전기) 영위 관련 규제

Ⅱ. 규제정비계획 심사
1. 정비방향
o 1998년도 규제개혁시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의 자율성이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요인의 제거
- 동일 목적의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중복규제의 통합화
- 규제내용의 구체화·객관화를 통한 규제의 투명성 제고
- 규제효과에 비해 비용이 더 큰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
o 규제신고센터 등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제안 및 건의사항을 국민의 일상생활불편 해소와 기업애로 타결측면에서 적극 반영

Ⅲ. 주요 정비내용
□ 폐 지
o 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 민간이양(2000말)
- 품질보증체제인증 및 사후관리보고 폐지
- 품질보증체제인증기관, 품질보증체제연수기관 지정 폐지 등
o 에너지 저장의무 폐지
o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고시의 폐지(2000말)
□ 개 선
o 환경설비품질인증의 민간기관 이양
- 환경설비품질인증기관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도 개방
o 사전안전검사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 사전안전검사의 검사수수료를 실제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도록 징수방법 개선
o 석탄가공업 승계신고 개선
-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o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제출의 일몰화(2004. 7.)
- 민영화시점까지 계획수립 제출
o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조정·명령의 최소화
- 비상시에 대비한 최소한의 사항에 한하여 조정·명령
o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명령의 합리화
- 집단에너지시설의 이전 명령을 개체명령으로 개선
o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방법 개선
- 검사방법의 차등화
o 석유사업자의 사업보고 간소화
-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의 원가 및 경영상황자료 보고 폐지 등
o 가스안전교육 개선
- 신규종사후 보수교육(매 2년) 폐지
o 보험사업자의 부담완화
- 고압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 폐지
o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 개선
- 공급규정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선
o 액화석유가스관련 검사제도 개선
-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시의 중간검사 폐지하고 완성검사만 실시
o 전기설비 정기검사의 개선
- 업무휴지기간중 검사 실시
o 전력기술관리 설계업, 감리업 등록기준 개선
- 사무실, 자본금 중 출자증권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