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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 잔존규제 정비계획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1999 . 10 . 28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 잔존규제 정비계획(요약)

□ 금융감독위원회 행정규제는
o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20개의 법률과 관련 법령 및 47개의 규정 등에 규정된
- 금융기관의 진입 및 퇴출 관련 각종 인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제
-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경영지도비율의 설정 및 적기시정조치를 위한 규제
- 금융기관 이용자(고객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
- 금융기관 건전경영 유도 및 경제력 집중방지 등을 위해 금융기관 자산운용방법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등 총 407건임.

□ 주요 정비내용은
o 은행의 자체검사인력 운용기준, 증권회사별 신용융자한도 등의 폐지 및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방법 제한을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
o 신탁 신상품 개발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촉진을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
o 1999. 8.말 현재 34만명에 이르는 보험모집인의 금감원(현재 보험협회에 위임)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연구 등을 위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금융기관 등의 부담경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o 검사감독권의 발동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
o 투자신탁협회·상장회사협의회·보험관계단체 등의 정관변경 등에 대한 인가 등을 사후보고로 전환함으로써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의 기능과 역할 제고

□ 앞으로
o 1999년 정비대상 규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법령을 정비
o 존치규제의 경우에도 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
o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규제에 대하여는 별로 심의를 거쳐 규개위 보고후 등록

1. 제안이유
o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규제중 폐지 또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규제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
- 은행의 자체검사인력 운용기준 등을 폐지
- 증권회사별 신용융자한도, 신용거래보증금률 및 신용거래담보유지비율 등을 폐지
-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방법 제한을 Negative방식으로 전환
o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
o 금융기관·단체 등의 부담경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o 검사감독권의 발동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예측가능성 제고
o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의 기능과 역할 제고

3. 관계부처 협의
o 금융감독위원회는 총 407건의 규제중 1999년중 폐지 등 35건, 개선 64건의 규제정비계획안에 동의함.

4. 분과위원회 심의
o 경제1분과위원회 제59차 회의(1999. 9. 22)의 조정 및 심의를 필하였음.

Ⅰ. 규제현황
1. 규제근거법령
o 금융감독기구설치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은행법, 신탁업법, 외국환거래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선물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상호신용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20개의 규제관련 법률, 관련 법령 및 47개의 규정 등을 운영하고 있음.
2. 규제의 주요 특성
o 금융감독위원회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고객(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많음.
o 유형별로 구분하면
- 금융기관의 진입 및 퇴출 관련 각종 인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제
-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경영지도비율의 설정 및 적기시정조치 등에 관한 규제
- 금융기관 이용자(고객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
- 금융기관 건전경영 유도 및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위한 금융기관 자산운용방법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Ⅱ. 정비계획 개요
1. 정비방향
o 1998년도의 규제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비
-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적인 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으로 이를 보완
- 금융기관 경쟁 저해요인을 과감히 발굴, 개선
- 검사·감독상 필요한 명령의 발동요건을 객관화·투명화하여 감독기관의 권한남용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
- 금융관계단체의 자율적인 시장질서유지 기능을 존중하고, 감독기관의 관여를 최소화
2. 주요 정비내용
□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 제고
o 은행의 자체검사인력 운용기준(검사부서의 직급별 인원구성 유지 및 검사역의 인사관리상 우대방안 마련 등) 등 인사관리상의 규제를 폐지
o 상품별로 규제하던 부동산신탁의 신탁보수율 및 최단 신탁기간 제한을 폐지
o 증권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 증권회사별 신용융자한도·대주한도 및 신용거래보증금률(40%) 등을 폐지, 자율화
o 투자일임 계약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던 투자자문사의 고객에 대한 성과급 징구제한을 1억원 미만으로 완화
o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방법 제한을 Negative방식으로 전환(2000. 6말)
o 상호신용금고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예금, 유가증권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완화
o 은행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사채를 제외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촉진을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
o 신탁 신상품 개발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
o 투자신탁약관 제·개정시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사전보고로 가능하도록 변경하되, 위법한 경우 변경요구권 신설로 보완
o 투자신탁보수의 하한 제한을 상한규제로 전환하면서 판매보수와 운용보수를 분리함.
□ 금융기관 등 부담경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o 1999. 8말 현재 34만명에 이르는 보험모집인의 금감원(현재 보험협회에 위임) 등록의무를 폐지
o 금융감독원의 조사·연구 등을 위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경감
o 금융감독원장의 종금협회에 대한 조사·보고지시 근거를 삭제함.
o 금융기관이 감독원에 제출하는 보고부담 경감을 위해 전산화를 추진
□ 검사감독권의 명확화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
o 위탁회사가 공정거래 저해행위를 한 경우 금감위의 조치요건을 객관화·투명화
o 투자신탁약관의 변경, 신탁재산 운용결과에 대한 금감위의 신문공고 명령요건을 객관화·투명화
o 증권사고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금감위 보고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o 위탁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에 대한 금감위 등의 명령·검사권 발동요건을 객관화·투명화
o 금감위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기초서류 및 부수사업의 종류와 방법 변경명령권 발동요건을 구체화
□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의 기능과 역할 제고
o 투자신탁협회의 정관·업무규정에 대한 인가를 사후보고로 전환
o 증권거래소의 예·결산보고의무를 폐지
o 증권금융(주)의 정관변경승인 및 업무규정 변경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o 증권업협회의 정관변경 및 승인, 증권예탁원의 업무규정승인 등을 사후보고로 전환
o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의 정관변경 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
o 상장회사협의회의 정관변경 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
o 선물협회에 대한 정관변경명령권을 폐지
o 보험관계단체의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사무보고제로 전환
o 보험사업자가 상호협정 체결·변경·폐지시 금감위 인가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객관화

Ⅲ. 향후 조치계획
□ 정비대상 규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법령을 정비
□ 존치규제의 경우에도 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규제에 대하여는 별로 심의를 거쳐 규개위 보고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