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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9 . 10 . 27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1999. 10. 26)

o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역등 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 고층아파트 및 폐수공장의 무질서한 입지를 제한하고, 계획적·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999. 10. 26자로 입법예고함.

o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에 의하면,
- 앞으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10만㎡이상(평균 1,500세대 입지)으로 강화되며(종전 300세대 이상),
- 공장이나 기타시설의 설치를 위해 준농림지역등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규모는 3만㎡인 경우에만 허용됨.

o 경관보전 및 상수원보호필요성이 높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용적률·건폐율·건축물의 층고등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되며

o 준농림지역에서도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학교·상하수도·도로등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됨.

o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음식점·숙박업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지목상 대지인 경우에만 시·군·구 조례로 음식점·숙박업소를 허용할 수 있게 되며
- 마을회관 설치나 농업목적의 개간행위등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행위는 가능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덜 수 있게 하였음.

o 준도시지역의 5개 용도지구중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는 시설용지지구에 통합하여 용도지구체계가 보다 단순화되고(3개로 축소)

o 시·도지사가 다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현행 1㎢에서 5㎢로 늘어나게 됨.

o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 국민에게 필지별로 토지의 공적규제내용을 알려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사항에
- 하천구역(하천구역)·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특정다목적댐법)·수변구역(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이 포함되며, 군용항공기지(군용항공기지법)는 비행안전구역과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게 됨.

o 금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준농림지역 등에서의 무질서한 고층아파트 및 개별폐수공장 난립문제가 해소되고, 국토의 친환경적·계획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