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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개소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10 . 27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개소
                      (산업자원부, 1999. 10. 27)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처리시스템 본격가동 -

◇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과 생활상의 애로해결을 전담할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가 26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무역회관 12층 사무소에서 현판식을 갖고 개소하였음.

◇ 또한, 이날 개소식에서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은 초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김완순박사를 위촉하였음.
o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제도적·관행적 애로요인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함.

◇ 옴부즈만 사무소에는 30명의 전문 홈닥터들이 배치되어 주요 투자기업에 대해 1:1로 각종 민원을 대행 처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게 되며
o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문분야, 언어권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홈닥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음.

1. 옴부즈만 사무소 설치 배경

□ 외국인투자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생활애로 해소가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o 지난 1년여동안 투자관련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의 국내 경영·생활환경은 유치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o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증액투자유도가 필요함.
* 증액투자/외국인직접투자(%) : (1998) 41.4→(1999.상) 53.0

□ 이에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옴부즈만과 홈닥터를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

2. 옴부즈만과 Home Doctor의 역할

□ 옴부즈만은 기존 투자기업이 겪는 경영·생활애로를 종합해서 이를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해결하는 역할 수행
o 옴부즈만이 제기하는 문제는 관계부처가 7일 이내에 반드시 의견을 제시토록 의무화하고
o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옴부즈만이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재경부장관)」에 참석하여 관련 장관들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문제를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과 지위를 강화함.
- 또한, 옴부즈만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협의를 위해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 산자부차관)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 Home Doctor는 주요 투자기업을 밀착 관리·지원하여 외국인투자가의 경영·생활상의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아래
o 회사 및 공장설립절차 대행, 주거 및 편의시설 알선 등 투자신고 이후 단계부터 신규투자가가 국내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신규투자기업지원서비스)하거나
o 국내에서 영업중인 투자기업의 세무·통관·노사 등 주요민원을 투자기업을 대신하여 처리(민원대행서비스)하는 등 기존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상의 애로를 해결하는 역할 담당
o 이와 같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Home Doctor(30명)는 금융·세무·통관·무역 등 주요 애로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영어·일어·독어·불어 등 외국어를 구사

3. 옴부즈만 사무소의 운영

□ 옴부즈만 사무소는 KOTRA내에 설치·운영중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와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투자유치-사후관리에 이르는 일괄 지원체제를 구축
o 사후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
o 사무소는 외국인투자가의 방문이 용이한 도심지(강남구 삼성동소재 무역회관 12층)에 설치

□ 수요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
o 외국인투자기업이 전문분야, 언어권 등을 고려하여 직접 Home Doctor를 선택하도록 하고
o Home Doctor의 업무수행실적에 근거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성과급제를 실시

4. 옴부즈만 사무소 이용방법

□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전에 전담 Home Doctor를 미리 지정하고 이후 경영활동과 정상의 애로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o 모든 신규투자기업은 투자신고후 전담 Home Doctor를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자 신고후 1년간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음.
※ KISC 등 외국인투자신고 접수처에 Home Doctor profile비치
o 기존 투자기업중 일정 요건(투자금액, 국내영업기간 등)에 충촉하는 기업도 전담 Home Doctor를 지정하여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옴부즈만 사무소에서 11월 중순까지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해당기업과 접촉할 예정
□ 기타 기업은 옴부즈만 사무소에 애로문제를 신고하면 전담 Home Doctor가 지정되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음.
o 금융, 세무, 통관, 노사 등 애로 분야별로 전문 Home Doctor가 지정

〈옴부즈만 사무소 연락처〉
·전화 : (02) 551-4200
·팩스 : (02) 551-4560
·E-mail : ombudsman@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