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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구조조정관련 지방세감면규정 보완건의
기관명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작성일자 1999 . 10 . 27


                기업구조조정관련 지방세감면규정 보완건의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9. 10. 13)

기업구조조정지원 세제개편에 지방세감면부문 누락

-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기한도 함께 연장되어야 -

최근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적용기한이 2000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인 만큼 세제전반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기한의 연장이 일부 규정에만 제한됨으로써 본래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나왔다.
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13일 정부에 제출한 「기업구조조정관련 지방세감면규정 보완]이라는 건의서에서 현행 기업구조조정지원세제 개편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부문의 감면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있어 향후 업계의 부담이 예상된다며 이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지방세감면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감면조례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어 구조조정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체계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며 이의 개선도 함께 건의하였다.

다음은 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 개 괄
o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국세와 일부 지방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
o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사업양수도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감면규정을 신설함.

□ 부문별 건의내용

1.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현 황】
o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o 관련규정의 적용기한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함.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o 기업재무구조개선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지원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o 기업구조조정이 일부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경제전체의 과제이니 만큼, 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건의사항】
o 지방세감면조례에 규정된 기업재무구조개선 지원규정의 적용기한을 2000년 6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업구조조정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 사업양수도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정비

【현 황】
o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기업에 대해 양수한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o 동 규정 적용기한의 경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달리 정하고 있음.

┌─────┬──────────────┬────────────────┐
│ 적용기한 │       대상 자치단체명      │            비      고          │
├─────┼──────────────┼────────────────┤
│1999.12.31│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2000. 6.30│서울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와 연계    │
│2000.12.31│인천                        │2000년말까지의 조례시효와 동일  │
└─────┴──────────────┴────────────────┘
* 특별시와 광역시 조례를 기초함. 경기도의 경우 2000. 12. 31로 규정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o 대우계열사의 처리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지고 기업개선작업도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업양수도에 대한 기업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세제 지원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함.
o 아울러 구조조정이 국가현안임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된 감면규정을 통일하여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o 사업양수도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규정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함.
o 아울러 지방세관련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지역별로 달리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함.

Ⅰ. 건의배경

o 1999년 우리 경제는 꾸준한 경기회복에 힘입어 연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천년의 재도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o 이러한 결실은 정부와 기업, 노동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 각종 법과 제도의 지원에 기인한 바 큼. 특히 신속한 세제정비를 통하여 기업에게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 세부담을 완화한 것은 무엇보다 높이 평가될 수 있음.
o 그러나 최근에는 새롭게 발생한 대우사태와 투신사 부실로 인해 기업과 금융권은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감내해야만 하는 실정임.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지원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은 경제의 정상회복과 향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임.
o 다만, 기업구조조정을 온전히 마무리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관련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한정되어 보완의 여지를 남김.
o 이에 본 회의소는 이번 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정에서 누락된 지방세감면부문의 보완과제를 긴급히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람.

Ⅱ. 지방세감면조례 현황

1. 개요
o IMF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가과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1998년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지방세감면조례 현황
o 현행 지방세감면조례는 기업구조조정지원과 관련하여 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 사업양수도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지원,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등 3개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음.
o 먼저 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해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당해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함.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적용대상 기업 │부동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 지자체간 동일│
│              │영업을 영위한 기업                  │              │
├───────┼──────────────────┼───────┤
│적용대상 물건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 │      〃      │
├───────┼──────────────────┼───────┤
│감면혜택 범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      │
├───────┼──────────────────┼───────┤
│감면적용 기한 │1999년 12월 31일                    │      〃      │
└───────┴──────────────────┴───────┘

o 사업양수도에 대한 지원에서는 기업이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수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함.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적용대상 기업 │양수도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5년간 │ 지자체별 상이│
│              │사업을 영위한 기업                  │              │
├───────┼──────────────────┼───────┤
│감면혜택 범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지자체간 동일│
├───────┼──────────────────┼───────┤
│감면적용 기한 │1999. 12. 31∼2000. 12. 31          │ 지자체별 상이│
└───────┴──────────────────┴───────┘

o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사업개시 초기 7년간은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면제,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함.

Ⅲ. 부문별 건의내용

1.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o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기한을 2000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등 일부 세목에만 적용됨.
o 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규정은 적용기한 연장에서 제외되어, 향후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에 상당한 애로로 작용할 전망임.
※ 지방세감면조례(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예)

┌─────────────────────────────────────┐
│제23조의 2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
│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 │
│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
│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
│◇ 부  칙 ◇                                                              │
│【적용시한】 제23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

o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지원세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구조조정의 진행과정이며, 향후 기업구조조정이 원만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임.
※ 특히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과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목표로 하는 기업재무구조개선은 국가차원의 구조조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요청됨.
o 이와 같은 기업구조조정은 지역내의 필요에 따른 고려사항이 아닌 경제전체의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방세를 비롯한 모든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할 것임.
※ IMF 이후 14개 광역자치단체가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조례를 일제히 개정한 취지에 부합하여,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임.

【건의사항】
o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규정된 기업재무구조개선 지원규정 적용기한을 2000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양수도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정비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o 기업구조조정지원에 관해 지방세감면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사항은 사업양수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부문이지만, 대부분의 관련규정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세감면조례(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의 예)

┌─────────────────────────────────────┐
│제27조의 3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사업양수도 계│
│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
│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 │
│서 생략)                                                                  │
│◇ 부  칙 ◇                                                              │
│【적용시한】 ② 제27조의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

o 그리고 사업양수도에 대한 감면조례의 규정은 기업재무구조개선 지원규정과는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기한을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
※ 사업양수도관련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비교(특별시 및 광역시 기준)

┌──────┬──────────────┬──────────────┐
│  적용기한  │        대상 자치단체명     │            비    고        │
├──────┼──────────────┼──────────────┤
│1999. 12. 31│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
│2000.  6. 30│서울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와 연계│
├──────┼──────────────┼──────────────┤
│2000. 12. 31│인천                        │조례시효인 2000년말까지     │
└──────┴──────────────┴──────────────┘
· 서울 인근지역인 경기도의 경우에는 2000. 12. 31까지로 규정
※ 적용대상기업에 있어서도 많은 지자체가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5년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o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사업양수도 지원과 관련하여 제한하고 있는 적용기한 규정(1999년 12월 31일까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구조조정지원세제 개정취지에 부응하여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o 아울러 대우계열사 처리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지고 기업개선작업이 계속됨으로 인해 향후 사업양수도에 대한 기업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존치시키기 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o 사업양수도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규정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o 아울러 지방세관련 기업구조조정지원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지역별로 달리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