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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0 . 26

◇ 정부는 10. 22(금) 08:00, 세종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기능확충 등 최근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였음.
◇ 정부는 공적자금의 회수 및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o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 하기로 하였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1.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
□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 기능 부여
o 경영정상화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실상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영업전부정지와 사실상의 청산에 해당하는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금감위가 예금보험공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의 청산인·파산관재인 기능 강화
o 예금보험공사가 해산 또는 파산하는 부보금융기관의 최대채권자일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도록 함.

2. 합병 금융기관의 업무겸영범위에 대한 제한 배제
□ 금융기관간 합병 촉진을 위해 현재 재경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영역 확대 등의 지원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o 합병·전환시 소멸 금융기관등의 업무를 6개월간만 영위할 수 있다는 구조개선법 제9조의 내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9조: 합병 또는 전환시 계약관련 권리·업무를 합병등기일등으로부터 6월간만 계속가능
o 추후 대통령령에서 합병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령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다양하게 정할 예정

3. 합병·감자 결정시 주식매수가격 결정기준
□ 금융기관간에 합병이 이루어질 때 정부등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매수가격 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주식매수가격결정기준

4. 기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지원방법 다양화
□ 자금지원의 탄력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지원방법을 출자외에 출연, 유가증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다양화
나. 부실금융기관의 요건 명확화
□ 현행 부실금융기관 요건은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이 지급정지상태에 있는 경우로 기술되어 있어
o 예금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다소의 애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
o “예금채권”의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을 포함.
* 예금등 채권: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원본, 이자, 이익, 보험금 및 제지급급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
* 예금채권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금융기관이 업무의 일환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
다. 최저자본금 미달시 인가취소 유예
□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로서 감자가 이루어져 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이하 떨어지는 경우에도 인가취소 유예가 가능하도록 함.
* 현재는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감자시에만 인가취소 유예
라. 행정처분대상 금융기관
□ 정부출자의 전제가 되는 금감위의 감자명령 불이행시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마. 계약이전 대상 금융기관
□ 한아름종금, 한아름금고가 계약이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현재 한아름종금 및 한아름금고는 구조개선법상 금융기관이 아님.
바. 관리인의 선임
□ 부실금융기관이 금감위의 감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임원전원에 대한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적기시정조치 및 계약이전 결정시에만 관리인 선임 가능
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제10조 제1항)
□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임원에 대해 직접 명령하여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에 대한 경고, 직무집행정지 등

〈예금자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1.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가. 부실금융기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필요성〉
□ 일차적인 부실책임 추궁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스스로가 부실관련 임직원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책임추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
⇒ 효과적인 부실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
〈개정내용〉
□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실금융기관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o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사전요구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위행사
o 대상기관 : 예금보험금 지급·자금지원이 결정되거나 집행된 부실(우려) 금융기관 및 그 청산법인·파산재단
o 대상자 : 부실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되는 자* 등
*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회장등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 (상법 제401조의 2)
나.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사 기능 강화
〈필요성〉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추궁하기 위해서는 부실입증자료 및 관련자의 재산에 대한 자료확보가 필수적
⇒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조사 강화 필요
〈개정내용〉
□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부실책임 규명, 손해액 산정등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o 청산·파산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단계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통해 재산조사기능을 수행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 요청 가능
□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청산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o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납세자료(국세청, 지자체), 주택자료(건교부), 지적자료(행자부) 등
다. 사정제도 도입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등의 관리인·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o 간이·신속하게 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정관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인정되는 사정신청권을 부여
※ 사정제도 개요 (회사정리법 제72조∼제77조)
- 법정관리절차가 주주·채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부실경영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하여도 신속·용이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송절차의 특례를 인정한 제도
- 변론이 아닌 법관의 심문(진술기회 제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며, 손해초래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입증책임이 경감됨.

2. 기타 제도보완 사항
□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에 기획예산처 차관 추가
* 예보 운영위원(13명) : 예보 사장, 재경부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각 부보금융권 대표 7명, 공익 민간전문가 2인
□ 예금보험공사의 소송경비 절감을 위하여 임직원중에서 사장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금보험관계 표시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금자에게 예금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통장이나 홍보물에 예금보호여부등을 표시토록 의무화(법 제29조)
□ 차등 예금보험료제도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인출사태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등예금보험료율 비교광고 및 외부누설 제한
□ 예금보험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채권과 동일하게 5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문화
□ 금융감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한아름종금·한아름금고 운영중
□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출자방식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방법에 출연·유가증권 매입방식을 추가
□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할 경우 채권양수절차 간소화 (2개이상 일간신문 공고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 경제정책조정회에서 추가 논의된 사항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계열기업 포함)가 직·간접적으로 새로이 금융산업에 진출하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을 확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금융감독규정 활용)
o 다만, 부실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