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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금융감독규정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10 . 25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 10. 22 상호금융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필요한 제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상호금융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였음.
o 농업협동조합법 개정(1999. 9. 7 공포)으로 농업·축산업·인삼협동조합 등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신협을 포함한 농협 등 상호금융 취급기관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감독 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o 농·축협 등 회원조합 신용사업부문은 신용협동조합법이 적용되므로 현행 「신용협동조합감독규정」의 체제 및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되, 농협 등 회원조합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제정하였음.
□ 주요 제정내용은 현행 신협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경영건전성비율을 농협 등에도 적용하고, 농협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일인대출한도의 예외 운용기준을 정비하였음.

【상호금융감독규정 주요 제정내용】

1. 현행 신협감독규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
□ 농협회원조합 등의 신용사업부문도 신협법의 적용을 받고 취급업무도 신협과 동일한 점을 감안, 현행 신협감독규정을 대부분 수용하여 상호 금융감독규정으로 제정

2.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경영건전성비율 적용
□ 상호금융 취급기관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현행 신협에 적용되는 자산 건전성분류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분류의 투명성 및 자산 건전성 제고
□ 현행 신협에 적용되는 경영건전성비율을 농협 등 회원조합에도 적용하되, 시행에 따른 부담(결손발생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협의 경우에 준하여 유예기간(2∼3년)을 두어 단계적으로 적립
o 대손충당금비율 : 자산건전성분류 단계별 충당금 적립액 합계액의 100%로 농협 등은 2000∼2002년까지 단계적 적립(신협은 1999∼2001년까지)
o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전 임직원이 일시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100%로 농협 등은 2000∼2001년까지 단계적 적립(신협은 1999∼2000년까지)

3. 동일인대출한도의 예외 운용 기준 정비
□ 신협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 원칙이나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농·수·축협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대출을 취급하는 특수성을 감안, 1억원 범위내에서 각 중앙회장이 동일인대출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예외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o 축협은 2000. 6. 30(농협과 통합일)까지 자기자본 20억원 미만인 조합에 대하여 2억원 범위내
□ 조합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로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중앙회장이 동 한도를 예외 승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정책자금대출은 동일인대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4. 신용사업의 독립채산제 운영
□ 농협 등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경제·공제사업 등 신용사업외의 회계와 구분 계리토록 하는 등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신용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독자성 제고
o 신용사업회계에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고정자산, 제 경비 등은 동 회계로 구분 계리
o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자금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이자 계상

5. 중앙회에 대한 감독강화
□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조직을 운영토록 하여 조합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6. 기타 감독업무 개선사항
□ 신협중앙회의 공제사업 영위와 관련한 공제규정의 인가 간소화를 위하여 각종 보험상품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미한 사항 등의 인가는 금융감독원의 보고, 신고로 인가에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