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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공무원법 제정(안) 처리 방향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0 . 25

□ 그 동안의 경위
o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청렴성·사명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여 채용·교육·보수·복무·퇴직 등 일련의 인사관련 절차를 국세행정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로 운용하기 위한 국세공무원법(안)의 제정을 추진
- 1999. 8.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1999. 9. : 중안인사위원회에 심의·의결 의뢰
* 국가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인사관련 법령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1999. 10. 21 : 중앙인사위원회에 심의의뢰 철회

□ 앞으로의 계획
o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국세공무원을 특정직화 하는 것은 정부의 통일적인 인사정책방향과의 조화 등 더 심도있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 금년에는 국세공무원법(안)의 내용 중 일부 시급한 사항(예 : 7급 위주의 국세공무원 채용, 신규교육기간 연장을 통한 전문성 제고)을 현행 국가공무원법령을 개정하여 반영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