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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수익채권의 유동성제고대책과 관련한 질의·응답 자료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10 . 25

▣ 고수익펀드

  ┌──────────────────┐
  │ 고수익펀드(High Yield fund)란?     │
  └──────────────────┘
□ 고수익펀드(High Yield fund)란 투신사 등이 운용하는 실적상품으로서 투신사 또는 판매회사가 동 펀드에 직접 수익자로 참여하고 원금의 일정한도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신사 또는 판매회사가 자기출자지분으로 보전해 주는 상품임.
□ 동 상품의 특징은 투신(운용)사가 주로 고수익(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반면 높은 투자위험도 수반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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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펀드의 자산운용대상은?      │
  └──────────────────┘
□ 고수익펀드는 주로 신용등급이 BB+ 이하의 채권이나 신용등급이 B+ 이하의 CP에 투자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주식투자가 가능함.
o 특히, 채권 및 CP의 투자비율은 펀드규모의 50%내외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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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펀드의 경우 운용상의 투자위험은 어떻게 줄이는가?   │
  └─────────────────────────────┘
□ 고수익펀드의 경우 편입되는 고수익채권은 발행기업의 자산가치의 변동에 민감하나 이러한 위험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비하고, 종목별·산업별·등급별·만기별 투자한도를 설정하여 분산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상당부분 제거 가능함.
□ 또한, 펀드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일정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충당하도록 하는 한편
o 펀드운용 결과에 대한 성과보수를 인정함으로써 수익자의 투자위험을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음.


  ┌────────────────────────────────┐
  │ 고수익펀드가 주식형상품이라는데 일반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한지?  │
  └────────────────────────────────┘
□ 동 펀드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주청약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나 기본적으로는 고수익채권을 상당부분 편입시키므로 공사채형상품의 성격을 보유
o 그러나, 공모주청약이 일상적으로 발생치 않으므로 평상시에는 약관에 정하는 바대로 일반주식투자를 부분허용함으로써 동 상품의 수익성을 보완하는 투자를 허용함.
□ 구체적인 주식의 편입비율은 회사별 약관에 따라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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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펀드에 투자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
  └───────────────────────┘
□ 고수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위험은 높은 대신 일반펀드에 비하여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큼.
o 특히, 공모주청약 우선배정권을 펀드에 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원금의 일정범위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신사 또는 판매사가 보전해 주는 장점이 있음.
o 또한, 동 상품은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반기에 한번씩 중간배당을 할 예정이어서 환금성에서도 부분 혜택이 주어짐.


  ┌──────────────────────────────────┐
  │  고수익펀드는 폐쇄형으로 발행된다고 하는데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  어떻게 환가를 할 수 있는가?                                       │
  └──────────────────────────────────┘
□ 고수익펀드는 계약기간이 1년, 2년 및 3년짜리의 단위형·폐쇄형 상품이기 때문에 수시환매가 불가능함.
□ 동 상품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킬 예정이므로 투자자들이 환매를 원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매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은 환가할 수 있음.


  ┌────────────────────────────────────┐
  │ 고수익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위험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해두고 있는가?│
  └────────────────────────────────────┘
□ 고수익펀드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투자위험이 또한 많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신사 또는 판매회사가 일정범위내에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해 주도록 위험분산 조치를 취한 상품임.


  ┌─────────────────────────┐
  │ 원금보장은 누가, 어느정도까지 해주는 것인지?     │
  └─────────────────────────┘
□ 부분원금보장의 주체는 투신사 또는 판매회사이며 보장의 정도는 회사별, 상품별로 상이함.
o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펀드에 투신사 또는 판매사가 10% 참여하는 경우 펀드 가치가 투자원금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투신사 또는 판매사의 참여지분으로 손실을 우선충당하므로 투자자는 그 범위안에서는 원금손실이 없음.
□ 원금보전수준은 상품의 여타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별, 상품별로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음.
o 예를 들어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경우 원금보전수준이 낮을 것이며, 투자대상등급이 낮은 경우 원금보전수준이 높을 수도 있음.


  ┌────────────────────────────────────┐
  │ 고수익펀드는 시가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수익률이 변동할 경우 투자자의│
  │ 피해 등이 우려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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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펀드의 수익률은 시가대로 자산을 평가함으로 금리변동에 따라 등락을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률의 채권을 집중 편입하고 있으므로 보유채권중 상당부분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동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표면이자를 감안할 경우 장기적인 평균수익률은 우량채권을 대상으로 한 일반펀드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o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향후의 우리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등급이 낮은 채권이 투자적격대상으로 상향조정되는 추세에 있고 기왕의 채권의 경우에도 부도 가능성은 점차 축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동 펀드의 시가평가로 인한 급격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o 더욱이 현재와 같은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공모주청약, 세제우대 등을 감안한 동 펀드의 수익률은 일반펀드에 비해 월등할 것으로 기대됨.


  ┌────────────────────────────────────┐
  │ 고수익펀드에서 주로 매수하게 되는 고수익채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
□ 고수익펀드에서 매수하게 될 고수익채권은 주로
o 벤처기업, 증권 또는 중소기업 등과 같이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서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된 기업이 발행한 고수익채권(Original Issue)
o 최초 발행시에는 투자적격채권(BBB-)이었으나 채권발행 이후 기업이 부실화되어 투자부적격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고수익채권(Fallen Angel)이 될 것임.

▣ ABS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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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채권의 발행 동기는?               │
  └───────────────────┘
□ 금융시장의 심리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한 투기등급채권(BB+ 이하)의 유동성이 상실되어
o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중단되고 투신사의 경우 투기등급채권의 매각 불능에 따른 유동성 부족문제가 발생하는 등 투기등급채권의 유동화 및 인수촉진 방안의 일환임.


  ┌───────────────────────────────────┐
  │  ABS(CBO)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인 SPC의 설립주체는 누구이며, 회사별로  │
  │  만드는지 아니면 여러 투신사가 하나로 만드는지?                      │
  └───────────────────────────────────┘
□ 자산유동화 회사(SPC)는 투신 등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유한회사임.
□ 따라서, ABS(CBO)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산보유자 즉,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및 투신사가 독립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보유자산 종류가 비슷한 여러 자산보유자인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음.


  ┌───────────────────────────────┐
  │  은행, 증권 및 투신사 등이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ABS채권으로  │
  │  유동화시키는가?                                             │
  └───────────────────────────────┘
□ 은행, 증권, 보험 및 투신사 등이 보유한 채권 등의 자산 즉, 고수익(투기등급)채권 등을 집합(pooling)하여 이를 자산유동화회사 또는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양도하고 자산유동화회사 또는 신탁회사는 양도받은 동 자산을 담보로 하여 다양한 종류의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일반인들에게 매출함으로써 은행 등 기관투자가의 보유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것임.


  ┌────────────────────────────────────┐
  │SPC가 채권발행시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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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자산유동화회사)는 고수익등급채권 등 담보채권을 평가한 다음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채권으로 배분하여 발행
o 선순위채권은 투자적격등급에 해당하는 확정금리수준으로 발행


  ┌───────────────────────────────────┐
  │  선순위채권은 담보채권을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후순위채권으로 이전한   │
  │  투자적격채권화 하여 일반유통시장에서 유통(채권안정기금도 매입 가능) │
  └───────────────────────────────────┘
o 후순위채권은 투자등급채권풀(pool)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따라 선순위채권의 선취득분을 공제한 잔여분을 지급
- 선순위채권의 신용위험까지 부담한 채권으로 일단 발행자가 인수한 다음 증권거래소(향후 OTC 또는 OTCBB 등록추진)에서 거래


  ┌───────────────────────────────────┐
  │ ABS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기본  │
  │  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 초기단계에서 고수익채권의 가격은 현재 투신협회 시가평가팀에서 기개발한 고수익채권 등에 대한 평가모형을 적용하되
o 향후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 채권의 실거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모형 개선해 나가고
□ 아울러 고수익채권의 공정가치를 산정·공시할 수 있는 전문신용평가기관에 Pricing Agent 업무를 허용하여 동 채권의 등급조정기능을 확대추진


  ┌────────────────────────────────────┐
  │  선순위채권의 신용평가 결과가 낮게 나와서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  없는가?                                                               │
  └────────────────────────────────────┘
□ 선순위채권은 충분한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보유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함으로써 신용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것임.
o 특히, 선순위채권은 기초자산 전체의 평가금액 범위내에서 발행되어 최악의 경우에도 우선변제 대상이 되므로 우량채권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것임.
□ 아울러 채권시장안정기금도 선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하므로 소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  ABS 후순위채권의 경우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이 높아서 매수자가 별로 없을│
  │  것 같은데?                                                            │
  └────────────────────────────────────┘
□ 후순위채권은 선순위채권과 달리 발행기업의 파산시에는 원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위험이 크지만
o 일반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높고,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므로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있는 투자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자산보유자 또는 특정인수기관이 인수한 후 경제상황 등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제도적으로 OTC 등에서 거래가능하도록 제도화할 경우 환금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ABS선순위채권이나 ABS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 어떤 혜택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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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선순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유동화회사가 보유하는 채권 등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안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으며
□ ABS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매우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채권이자에 대하여는 세금감면 등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임(세제당국의 조세감면 추진중임).


  ┌──────────────────────────────────┐
  │  ABS(CBO)의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이유는?    │
  └──────────────────────────────────┘
□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비과세하는 이유는 동 채권의 표면이자는 비록 높지만 동 채권의 부도발생확률 등을 감안해야 하고 특히, ABS채권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투자유인을 위한 혜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를 배려하려는 것임.


  ┌────────────────────────────────────┐
  │  ABS채권이나 고수익펀드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등을 │
  │  개정해야 하는데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
  │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
  └────────────────────────────────────┘
□ 상기 ABS채권이나 고수익펀드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관련부처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데로 단시일내에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것임.
o 고수익펀드의 경우 폐쇄형 상품으로서 계약기간이 최소 1년이기 때문에 동 기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임.


  ┌────────────────────────────────────┐
  │  ABS(CBO) 채권 평가는 무보증사채평가에 비해 전문성이 낮아도 된다고 하는│
  │  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는 것인가?                                     │
  └────────────────────────────────────┘
□ SPC가 양도받은 자산은 주로 기왕에 평가받은 고수익채권(BB+ 이하 등급)을 담보로 하여 ABS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개별기업의 평가에 따른 채권의 평가문제처럼 별도의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적인 평가문제는 대두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보다 평가부분에 대한 시장경쟁을 위하여 확대하는 것이 필요


  ┌──────────────────┐
  │ ABS(CBO) 채권이란?                 │
  └──────────────────┘
□ 투신사 등 자산보유자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자산유동화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 발행주체는 특수목적회사인 자산유동화회사이며, 발행채권의 담보가 되는 것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아 자산유동화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