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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거래법」등 6개 증권관련법률 개정 및 입법예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0 . 25

〈주요내용〉
□ 정부는 금융관계법령을 시장경제형 법령체제로 전환하고 기업 및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증권거래법등 6개 증권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
o 6개 법률개정안은 입법예고(1999. 10. 20∼11. 8)를 거쳐 1999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개정대상 법률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 법률 개정안별 주요내용
o 증권거래법
- 대형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설치의무화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
* 대형 상장법인의 범위 : 총자산 2조원이상(시행령사항)
- 대형 증권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설치의무화등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추진
* 대형 증권회사의 범위 : 총자산 2조원이상(시행령사항)
o 증권투자신탁업법
- 고객자산운용규모가 큰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설치의무화등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 추진
* 적용대상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의 범위 : 총수탁고 2조원이상(시행령사항)
o 증권투자회사법
- Mutual Fund의 투자설명서에 대한 공시강화, Mutual Fund를 금감위에 등록하기 이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집·매출행위 금지등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
o 선물거래법
- 선물회사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등
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위원회의 회계기준 제·개정권한을 민간회계기준 제정기구(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o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자격제도 심의위원회」설치근거 마련 등

증권거래법

Ⅰ. 개정이유
□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규준을 토대로 지배구조 개선 추진
□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방안에 따른 증권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

Ⅱ. 주요개정내용
1.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사외이사 선임비중의 점진적 확대
o 「대형 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외이사 선임비중 점진적 확대
- 대형 상장법인의 범위 : 자산총액 2조원이상(시행령사항 : 총 92사)
- 선임비중확대 추진일정
·2000사업연도중 : 최소 3인이상
·2001사업연도이후 : 이사회 총원의 1/2이상(최소 3인이상)
※ 대형 상장법인을 제외한 일반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비중 : 이사회총원의 1/4이상(현행과 동일 : 거래소 상장규정→법률로 이관)
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o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 대형 상장법인의 범위 : 자산총액 2조원이상(시행령사항)
- 위원회의 기능 : 사외이사후보 추천(사내이사후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위원회의 구성 :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이상
③ 감사위원회 설치
o 「대형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 대형 상장법인의 범위 : 자산총액 2조원이상(시행령사항)
- 감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내이사는 현행 상근감사 자격요건1) 충족 필요
※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1) 예 : 주요주주, 최근 2년이내 계열회사 임직원이었던 자등 배제
- 설치시기 : 2000사업연도부터

2. 증권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 「대형 증권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및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
o 대형 증권회사의 범위 : 종합증권업 영위사로서 자산총액 2조원이상(시행령사항 : 총 32사중 8사)
o 사외이사 선임비중 : 이사회 총원의 1/2이상(최소 3인이상)
- 사외이사의 선임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필요
o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상장법인의 1/2수준
□ 기타
o 비상장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분기보고서 발간 의무화
o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근거 마련

3. 협회중개시장(코스닥 시장)의 투자자보호기능 강화
□ 협회등록법인(코스닥법인)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
o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협회등록법인(코스닥법인)에 대해서도 「수시공시제도1) 및 조회공시제도2)」를 법률에 규정
- 현재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증권업협회규정)으로 운영
1) 기업에 대하여 주요한 경영·재무사항의 변동내용을 시장에 즉시 공시토록 하는 제도
2) 기업의 주요한 경영·재무내용 변동에 관한 풍문발생시 시장운영자(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즉시 당해 기업에 사실확인 및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
o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수시공시사항 및 조회공시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과징금(최고 5억원) 부과대상으로 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Ⅰ. 개정이유
□ 투신사의 건전한 자산운용 도모 및 감독기능 제고등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방안에 따른 투신사 지배구조 개선추진

Ⅱ. 주요개정내용
□ 「고객자산 운용규모가 큰 투신·투신운용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설치 및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
o 적용대상 투신·투신운용사 범위 : 총 수탁고 2조원이상(시행령사항 : 총 24사중 19사)
o 사외이사 선임비중 : 이사회 총원의 1/2이상(최소 3인이상)
- 사외이사의 선임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필요
o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상장법인의 1/2수준
□ 신택재산 운용의 건전성 제고
o 투신·투신운용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1)에 대한 자산운용등 제한
- 자기계열 투자한도 적용
※ 자기계열 투자한도 : 주식(각 신탁재산의 10%이내→7%이내로 강화예정 : 시향령사항) 등
1) 예 : 제2대주주가 사실상의 지배주주인 경우, 일정비율이상 수익증권을 판매한 수익증권판매회사
-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제한(중립적 행사의무화)
o 30대 재벌소속 투신·투신운용사간 상호교차·우회자금지원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o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근거 마련
□ 투신·투신운용사의 임·직원이 신탁재산(펀드)의 투자정보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판매회사에 대해서도 투자신탁설명서 및 신탁재산 운용내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토록 하는 등 공시기능 강화
□ 재무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판매회사에 대해서는 수익증권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증권투자회사법

□ 주요개정내용
o 증권투자회사의 자금모집행위에 대한 투자자보호기능 강화
- 자금모집을 위한 투자권유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투신협회에 제출토록 하여 적정성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토록 함.
- 증권투자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기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주식의 모집·매출)하는 행위 금지
o 증권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결격요건 강화
- 3개이상의 다른 증권투자회사의 감독이사인 자 등을 결격자에 포함하는 등 감독이사의 중립성 제고
o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대상에 금리선물등 선물거래법상의 선물 및 해외선물을 포함하여 위험헤지기능 제고
o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이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투자정보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선물거래법

Ⅰ. 개정이유
□ 선물회사에 대한 설립허가심사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사항 보완

Ⅱ. 주요개정내용
□ 선물회사에 대한 허가심사기준 및 절차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o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선물거래업자의 최저자본금(현행 30억원)을 법률에 상향 규정
o 선물거래업 허가 또는 허가취소시 관보 등을 통한 공고의무 신설등
□ 선물회사에 대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o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고객보호기능 제고
□ 선물회사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현재는 없음)
o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선물협회의 기능활성화
o 전문인력 운영·관리 및 연수업무 등 명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주요개정내용
o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회계기준 제·개정업무를 민간회계기준 제정기구(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업무위탁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서는 사후변경요구권 부여
o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일부를 민간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운영경비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민간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원활한 운영도모

공인회계사법

□ 주요개정내용
o 「공인회계사자격제도 심의위원회」설치근거 마련
- 시험주관기관인 재정경제부내에 설치
- 기능 : 시험제도 등 자격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1999. 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등 11종의 자격사에 대하여 자격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담당할 자격사심의위원회(가칭)를 시험주관기관에 설치토록 하는 “자격사규제개혁방안”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