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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수익채권의 유동성제고 대책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9 . 10 . 23

□ 대우사태에서 촉발된 투신수익증권 환매사태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심리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투자적격채권(BBB-이상)과 고수익등급채권(BB+이하)간의 수익률격차가 양극화되면서 투기등급채권의 유동성상실이 심화됨.
o 특히, 투기등급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등의 발행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곤란으로 자금조달상의 애로가 발생
□ 투신사에 High Yield Fund(일명 ; Grey Fund)를 허용하는 한편, 투신사·증권사·은행등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수익등급채권을 집합하여 자산담보부증권(ABS;Asset Backed Securities) 또는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의 형태로 전환하여 유동성을 제고
□ 기 설립된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우량채권 매수와 상기 High Yield Fund 및 ABS채권발행을 통해 고수익등급채권의 소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 가능
o 한편, 투신사의 환매자금 조달 및 신탁재산의 추가부실방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의 제공 등과 같은 다각적 효과 거양

〈주요내용〉
□ 고수익채권 전용펀드(High Yield Fund)
o 운용자산의 일정부분을 신용등급 BB 이하의 고수익채권에 투자하고공모주 우선청약권과 세제혜택을 부여
- 주식형·폐쇄형으로 환금성보장을 위해 증권거래소에 상장(장기적으로 OTC등에 등록추진)
- 투신사등이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하고 출자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토록하여 운용에 대한 책임성 부과
□ 고수익등급채권의 ABS(CBO) 발행
o 투신등이 보유하는 고수익등급채권을 담보로 ABS(CBO) 발행
-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으로 배분하여 발행
- 선순위채권은 투자적격등급으로 발행하되 필요시 보증을 통해 신용을 보완

〈기대효과〉
□ 고수익채권의 발행 및 유통시장 활성화
o 고수익채권의 유동화(securitization)을 통해 고수익(투기등급)채권등을소화함으로써 채권시장 활성화
□ 중소기업등의 자금조달 지원
o 고수익(투기등급)채권 수요기반 확충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등의 채권소화를 지원
□ 투신사 신탁재산이 보유한 고수익등급채권의 유동화 촉진
o 환매지속으로 인한 우량채권 중점 매도로 신탁재산 전체가 Junk Fund화 하는 현상을 방지하면서 유동화 가능
□ 다양한 투자수단의 제공
o 저금리기조하에서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

〈투자자 우대조치〉
□ High Yield Fund 관련
o 공모주 청약권 우선배정(펀드에 자격부여)
o 환금성보장을 위한 증권거래소 상장(장기적으로 OTC 또는 OTC BB 등록추진)
o Fund의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비과세혜택 부여(관련부처와 협의 추진)
o 펀드설정 규모의 일정범위이내에서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원본손실시 보전
o 중간배당제도 도입(환금성 일부보장)
□ ABS(CBO)채권 관련
o 후순위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 부여(관련부처와 협의추진)

〈기타주요사항〉
□ 신용평가기관의 Pricing Agent 업무허용
o 고수익등급채권(High Yield Bond)의 공정가치를 산정·공시할 수 있는 전문평가기관이 동채권의 Rating을 조정
□ ABS채권 등급평가기관 확대
o 현재 채권등급평가기관은 3개사(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로 한정
o ABS채권의 등급평가는 무보증사채평가에 비하여 전문성이 낮아도 되므로 신용평가회사중 자격을 갖춘 회사를 동등급평가기관으로 추가확대하여 평가시장의 경쟁을 촉진


                          고수익채권 수요확충방안
    ┌──────────────────────────────────┐
    │ ◆ 투신사에「고수익채권 전용상품(High yield fund)」허용            │
    │ ◆ 고수익채권의 ABS(CBO) 채권발행 허용                             │
    └──────────────────────────────────┘

1. 고수익채권 전용상품(High yield fund)
□ 상품구조
o 단위형, 주식형, 폐쇄형
o 계약기간 : 1년 이상
o 계약형 수익증권 또는 Mutual fund 형태
□ 펀드 설정방식
o 모집 또는 매출방식
□ 운용규제
o 운용대상 : 주식, 채권(BB+ 이하), CP(B+ 이하), 기타 현금성 자산
o 운용제한 : 채권 및 CP투자비율 50% 이상
□ 가입대상 및 금액제한
o 개인 및 법인
o 가입금액 : 제한 없음.
□ 환매제한
o 환금성보장을 위해 우선 증권거래소에 상장(향후 OTC 또는 OTCBB시장에 등록 추진)
□ 수익자 우대조치
o 공모주 청약권 우선 배정
- 공모주 배정비율에 관하여는 규정개정시 반영
o 세제혜택 부여

    ┌──────────────────────────────────┐
    │                    〈개인전용상품 : 부분원금보장〉                 │
    │□ 펀드 설정규모의 일정범위 이내에서 위탁회사 또는 계열 판매회사가  │
    │   수익자로 참여                                                    │
    │   o 출자금액범위 이내에서 원본손실 발생시 위탁회사가 손실 우선보전 │
    │     → 투자자에 대한 부분 손실보전에 따른 투자유인 증대 및 위탁회사│
    │        및 fund manager의 책임성 부과                               │
    │   o 위탁자의 downside risk에 대하여 upside gain 제공을 위한 성과보 │
    │     수 허용                                                        │
    └──────────────────────────────────┘
□ 기타조치사항
o 신탁재산의 시가평가
o 일별 수익률 공시 및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적용
o 운용성과의 중간배당제 도입으로 환금성 보완
o 펀드광고시 High yield fund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설명토록 의무화

2. 투기등급채권의 ABS(CBO) 발행 허용
□ 기본구조
o 투신, 증권, 은행신탁등 기관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고수익(투기등급)채권 등을 집합(pooling)하여 자산유동화회사(신탁회사)에 양도(위탁)하고 SPC는 이를 담보로 ABS채권 또는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
□ 주요발행절차
◆ SPC 설립 또는 신탁회사 위탁
o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하여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회사에 자산을 위탁
- 자산의 양도 또는 위탁시 장부가격으로 계리함으로써 손익 발생문제 없음.
◆ ABS 채권(CBO) 발행
o SPC(신탁회사)는 투기등급채권등 담보채권을 평가한 다음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으로 배분하여 발행
- 선순위채권은 투자적격등급에 해당하는 확정금리수준 발행
→ 신용위험을 후순위채권으로 이전한 투자적격채권(low risk low return)화 하여 일반유통시장에서 유통(채권안정기금도 매입 가능)
- 후순위채권은 투자등급채권풀(pool)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따라 선순위채권의 선취득분을 공제한 잔여분을 지급
→ 선순위채권의 신용위험까지 부담한(high risk high return) bond로 일단 발행자가 인수한 다음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향후 OTC 또는 OTCBB 등록 추진) 거래
◆ 발행채권의 매출
o 선순위채권은 채권시장안정기금 또는 일반인에게 매출
o 후순위채권은 발행인 또는 기관투자가가 인수
- 동채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활성화 및 환금성 도모
□ 선순위채권의 신용 보완
o 선순위채권의 신용등급은 담보자산의 가치와 선순위채권의 발행비중에 의하여 결정
o 필요시 자신 또는 제3자 보증(보험 또는 신용보증기금)가능
□ 투자자 우대조치
o 후순위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우대 추진


                                  ABS(CBO)채권 발행도
                             ──────────────
      o 흐름도
               채권보유자(Originator)
                        ↓ 채권의 신탁 또는 양도: 장부가격
               자산유동화회사(SPC)설립   위탁
                 신탁회사 위탁(은행)      →      신탁회사(은행)
                              ↙      ↘
         선순위채 (senior bond)  ───→ 후순위채 (junior bond)
           발행                    신용     발행
            │                   위험이전    │
            │BBB 이상                       │BB 이하
            │  ┌ 신용보완(Credit enhance)  │
            │  │ o 신용평가기관의          │
            │←│   신용평가                │←이자소득 감면 혜택
            │  │ o 필요시 자신 또는        │
            │  │   제3자 보증              ↓
            ↓                           발행자 인수
        유통시장 및                          :
      채권시장안정기금                       ↓
                                     OTC 또는 OTCBB등록
      [구체적 예시]
                                                        선순위채권
                                                   ──────────
                                                   o class A(년 8%)
          [채권발행]                             o 유통시장 및 채권시장
          SPC 보유자산                               안정기금
       ──────────        ↗              o 발행금액 50억
        o 장부가 100억    ───→
          - 평가액 80억            ↘
          - 수익률 14%                                 후순위채권
                                                   ──────────
                                                   o class B(년 14.5%)
                                                   o 발행자 또는 기관투자가
                                                     인수
                                                   o 발행금액 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