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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0 . 19

1. 청소용역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의 적법성

     ┌─────────────────────────────────┐
     │o 전국공동주택 청소용역업 비상대책위원회가                        │
     │ - 공동주택 보건위생협회 창립총회를 하면서                        │
     │ - 청소용역업자가 아파트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누락한 부가가치│
     │   세 등 과거분 세금추징에 대한 항의집회를 개최한데 대하여        │
     └─────────────────────────────────┘
o 부가가치세 추징은 현행법상 적법함.
o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며, 면세는 법령에서 별도로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됨.
o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청소용역은 별도의 면세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재정경제부에서도 동 비상대책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청소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음(1999. 7. 7).

2. 아파트 청소용역에 대한 과세경위
o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를 위한 청소, 경비, 시설유지 및 보수공사 등을 하면서
-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 상대 용역업체는 관련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누락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o 1999년 1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1995∼1998년간의 지출거래자료를 수집하여 과세에 활용함.
o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출거래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은 청소용역사업자 뿐만 아니라
- 경비, 시설유지 및 보수공사 등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음.
〈참고사항〉
o 대부분의 청소용역업자는 아파트 청소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등의 청소용역도 제공하고 있으며
- 상가건물 등에 대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알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 아파트 청소용역 부분은 신고 누락함.
o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 아파트 청소용역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3. 과세 및 불복청구 현황
o 아파트 청소용역사업자 중 일부 성실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 이번 과세자료 처리를 통하여 추가 고지된 세금에 대하여도 납부한 바 있음.
* 전국의 아파트 청소용역업자는 3,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번에 청소, 경비, 시설유지 및 보수공사관련 17,200건 180억원을 추징함.
o 1999년 10월 현재 정식 불복청구(심사청구)를 한 청소용역사업자는 16명임(이 중 9명은 이미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