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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0 . 11

□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 기존 과세제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WTO, OECD 등에서 국제적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임.
□ 인터넷으로 주문되나 유형의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off-line 거래)에는 상품이 세관을 통과하게 되므로 현재 관세가 부과됨.
- WTO 등에서도 off-line 거래에 대해 무관세할 것을 논의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소프트웨어 등 무형의 상품이 전자신호의 형태로 전송되는 경우(on-line 거래)에는 과세기술상 세관에서 세원을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on-line 거래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1998. 5.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WTO 및 OECD 등의 전자상거래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