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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8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 요구자료(국정감사)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0 . 11

1. 현대종금과 합병한 강원은행에 대해 법인세액 3,900억원을 면세처분한 근거
o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
o 이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6년 1월 1일 이후의 금융기관간 합병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강원은행에 합병된 현대종금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900억원도 면제된 것임.

2. 농특세 800억원 부과 근거
3. 만약 소급입법을 통해 강원은행에 농특세를 면제 처리할 경우 이와 동일한 사례
【농특세 800억원 부과 근거】
o 강원은행이 현대종금을 흡수합병(1999. 2. 9)함에 따라 현대종금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법인세법 제80조,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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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대 종 금     │  합병대가 1조8,542억원   │   강 원 은 행  │
     │ 자기자본 4,460억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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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소득 = 합병대가 1조8,542억원-자기자본 4,460억원 = 1조4,082억원
- 청산소득 법인세 = 1억원×16%+1조4,081억원×28% = 3,943억원
o 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의해 전액 감면
o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발생
-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 3,943억원×20% = 788.6억원
o 농어촌특별세 미납부가산세 = 788.6억원×10% = 78.8억원
※ 강원은행은 농어촌특별세를 4. 9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아 미납부가산세 10% 발생
- 농어촌특별세 부과예상액 계 = 867.4억원
※ 현재 남대문세무서에 고지결정분에 대한 과세적부심청구가 9. 21 기각되어 10. 30 납기로 10. 1 고지예정
【유사사례】
o 같은 형식의 합병인 외환은행과 한외종금과의 합병(1999. 1. 1)의 경우 세금을 이미 성실하게 납부하였음.
o 외환은행과 한외종금과의 합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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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합병비율            │ 1 : 2.5115 │ 외환은행 : 한외종금        │
      ├──────────┼──────┼──────────────┤
      │합병기일            │ 1999. 1. 1 │                            │
      ├──────────┼──────┼──────────────┤
      │청산소득            │ 153억원    │                            │
      ├──────────┼──────┼──────────────┤
      │청산소득분 법인세   │  43억원    │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법인세 감면분 농특세│ 8.6억원    │ 1999. 4. 1 납부            │
      └──────────┴──────┴──────────────┘
【참고】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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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100분의 │
  │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 │ 20     │
  │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