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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전력시장의 생성과 전기사업에 본격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현행『전기사업법』전면개정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10 . 08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전기사업자 상호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전력시장의 형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한전(독점)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할 수 있는 법률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전기사업법』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함.

동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전기사업자(한전)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사업을 발전·송전·배전·판매 등으로 사업영역을 구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은 누구든지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조개편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전기사업에 진입장벽을 해소할 계획임.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공정한 시장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한전이 독점으로 운영할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발전사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전력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전력입찰에 있어서 전기사업자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조기에 전력시장이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현행 전기요금의 결정방식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전력시장에서 발전원가 및 시장비용 등을 고려한 전기사업자간의 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되, 전기사업자가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상한제도 등 전기요금의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으로 현행과 유사하게 엄격히 규제하여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기할수 있도록 함.

경쟁체제하의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매시간 마다 전기사업자가 입찰하여 형성되는 전력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전력계통을 관리하는『한국전력거래소』를 신설함.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 대금의 청구 및 정산, 전력시장운영과 관련된 제반규칙의 제정 및 개정, 발전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구성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구조개편과정에서 한전에서 출연하는 현물 및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내년 1월초에 출범할 예정이며 발전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전력시장을 개설하는 등 그 업무를 시작할 계획임.

발전소 등 전력설비건설에는 막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및 전력수요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일정기간 마다 수립·공표하여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사전에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적정수준의 공급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확보하기로 함.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한전이 수행하던 농어촌전화보급지원, 기술개발지원, 대체에너지지원, LNG· 무연탄지원,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지원 등의 각종 공익적·정책적 기능을 정부가 계속 수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일정비율의 부담금과 정부출연금, 한전주식배당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될 예정임. 이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한국보다 먼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시작한 영국이 민영화 초기에 전기요금의 일정부문을 공익재원으로 조성하여 석탄산업 보조 등에 지원하였던 사례를 감안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구조개편 초기의 과도기적 발전경쟁체제하에서 의 전력시장의 감시 및 감독,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효율적 지속추진,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분쟁조정과 전기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심의 및 재정기능을 담당할 특별위원회 형태의 『전기위원회』를 산업자원부에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전기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사무처를 설치하되 사무처의 일부기능을 현행 산업자원부 직제상의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이 수행할 예정임.

전력시장에 본격 경쟁여건이 성숙되고 성장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는 2001년부터는 독립적·중립적 규제기관인 (가칭)『전력감독원』을 특별법 형태로 설립하여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에 있음.

산업자원부는 금번에 마련한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을 10월중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빠른 시간안에 정비하여 발전사업자의 경쟁여건을 법적·제도적으로 차질없이 뒷받침함으로써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

〈참고〉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설명자료

1. 개정 필요성
o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1999. 1)에 따라 전기사업자 상호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전력시장의 형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
- 한전(독점)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률체계에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다수의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를 배려하는 법률로 전환
o 현행『전기사업법』(제8장 제73조 부칙 제6조)을 (제11장 제113조 부칙 제10조)로 전문개정
- 경쟁과 직접관련이 없는 전기설비의안전관리(제6장), 전기안전공사(제7장), 방사성페기물의관리(제8장), 토지 등의 사용(제9장)은 현행대로 유지

2. 개정의 기본방향
o 경쟁체제에 부합하는 전기사업 제도정비
- 전기사업자를 발전·송전·배전·판매사업자로 사업영역을 구분
- 전력거래와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 신설
o 기존에 한전이 수행하던 정책적·공익적 기능을 국가로 이관
-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기술개발계획, 농어촌지원, 전원개발 등
o 전기사업 관련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과 전기사용자에 대한 이익보호에 대한 심의 및 분쟁의 재정을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신설

3. 신설되는 개정(안) 주요내용
□ 다수의 전기사업자 도입
o 개정사유
- 전력시장의 경쟁체제에 부합하도록 현행 일반전기사업자(한전)를 발전·송전·배전·판매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구분
o 개정방향
- 발전사업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를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송전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배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 배전사업은 발전사업자 또는 송전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 판매사업은 전력시장 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입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개방
o 개정사유
- 전기사업자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전·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에게 차별없이 개방
o 개정방향
- 전기설비 개방의 범위·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전기요금의 신고(기존은 인가)
o 개정사유
- 전력가격은 발전원가·시장비용 등을 고려한 발전사업자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이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경쟁시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 인가시 매번 재정경제부와 사전협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o 개정방향
- 전기요금 등 전기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은 신고하도록 하되 전기요금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여객·운임을 신고토록 하고 있음.
□ 전력량계의 설치
o 개정사유
- 시간대별로 변동하는 전력가격제도의 도입으로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계량할 수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를 설치함으로써 전력시장을 활성화
o 개정방향
- 전기사업자에게 전력량계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설치시기·설치장소·기술기준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전력거래가격 등의 결정
o 개정사유
- 전력가격은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의 전기의 공급과 전기사용자의 수요에 의한 가격과 전기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보상가격으로 결정되도록 함.
o 개정방향
- 전력가격 결정요소 및 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정에서 정하도록 함.
□ 한국전력거래소
o 개정사유
- 구조개편이후 경쟁체제하에서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입찰하는 전력시장을 개설·운영하고 발전기의 발전우선순위 지시 등 전력계통의 안정성의 확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함.
o 주요업무
- 전력시장의 개설 및 운영
- 전력거래 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
- 전력시장운영·전력계통운영규칙 등의 제반 규칙의 제·개정
- 발전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
o 설립
- 전기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 회원모집 → 정관작성 → 법인 설립등기
o 운영방법
- 시간대별 수요예측 및 계통관련자료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급전지시
-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징수한 후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와 정산

〈참고〉 〈주요국의 전력거래소 운영현황〉

        ┌─────┬─────────┬─────────┐
        │      국가│      영  국      │캐나다(온타리오주)│
        │구분\    │                  │                  │
        ├─────┼─────────┼─────────┤
        │회원구성  │ 발전사업자(6)    │ 발전사업자/종별  │
        │          │ IPPs(다수)       │ 수용가/송전사업  │
        │          │ 배전사업자(12)   │ 자/배전사업자    │
        │          │ 계통연계사업자(3)│                  │
        ├─────┼─────────┼─────────┤
        │전력시장  │ 푸울운영위원회   │ IMO 이사회       │
        │규칙제정  │                  │                  │
        ├─────┼─────────┼─────────┤
        │전력시장  │ 발전사업자 : 3   │ 발전사업자 : 2   │
        │운영위원회│ 소규모발전 : 2   │ 고객대표   : 3   │
        │구성      │ IPP        : 1   │ 송전사업자 : 1   │
        │          │ 배전사업자 : 4   │ 배전사업자 : 2   │
        │          │ 총 : 10명        │ 기타       : 7명 │
        │          │                  │  총 15명         │
        ├─────┼─────────┼─────────┤
        │전력시장  │NGC               │MO                │
        │규칙집행  │(위임받아 집행)   │                  │
        ├─────┼─────────┼─────────┤
        │운영형태  │SO +MO(위임받아   │SO+MO             │
        │          │      집행)       │                  │
        ├─────┼─────────┼─────────┤
        │시장형태  │강제적 푸울       │자발적 푸울       │
        ├─────┼─────────┼─────────┤
        │기 타     │ MO 기능은 Pool   │ 송전설비 소유자와│
        │          │ 운영위원회로부터 │ 운영협정을 통해  │
        │          │ 위임받아 NGC가   │ 송전망 운용제어함│
        │          │ 집행             │                  │
        └─────┴─────────┴─────────┘
        ┌─────┬─────────┬─────────┐
        │      국가│ 미국(캘리포니아) │      한  국      │
        │구분\    │                  │전기사업법(안)기준│
        ├─────┼─────────┼─────────┤
        │회원구성  │ 68개 전기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참여하고 있음    │ 요건을 갖춘 전기 │
        │          │                  │ 사업자 또는 전기 │
        │          │                  │ 사용사           │
        ├─────┼─────────┼─────────┤
        │전력시장  │ Governing Board  │ 전기위원회       │
        │규칙제정  │                  │                  │
        ├─────┼─────────┼─────────┤
        │전력시장  │ 사영배전회사 : 3 │ 10명내외로       │
        │운영위원회│ 공영배전회사 : 3 │ 구성(예정)       │
        │구성      │ 공영판매/구매자:2│                  │
        │          │ 사영판매/구매자:2│                  │
        │          │ 비전기사업자 : 3 │                  │
        │          │ 종별고객     : 8 │                  │
        │          │ 기타         : 4 │                  │
        │          │  총 25명         │                  │
        ├─────┼─────────┼─────────┤
        │전력시장  │PX                │한전(MO)          │
        │규칙집행  │                  │                  │
        ├─────┼─────────┼─────────┤
        │운영형태  │SO/PX 분리        │SO+MO             │
        ├─────┼─────────┼─────────┤
        │시장형태  │자발적 푸울       │강제적 푸울       │
        ├─────┼─────────┼─────────┤
        │기 타     │ 캘리포니아 전력  │감독기관인 전기위 │
        │          │ 거래소는 비영리  │원회에서 Pool 규칙│
        │          │ 독립법인 임/에너 │을 정하는 것은 바 │
        │          │ 지관련 대표자로  │람직 하지 않음    │
        │          │ 구성된 독립위원  │                  │
        │          │ 회에 의해 운영됨 │                  │
        └─────┴─────────┴─────────┘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o 개정사유
- 발전소 등 전력설비건설에는 막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적정수준의 공급능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함.
※ 영국은 발전사업자 허가시에 매년 전력공급계획을 공표(의무)
o 개정방향
-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 장기전망 등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
o 개정사유
- 경쟁체제하에서는 한전도 하나의 시장참여자(Player)이므로 전력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전력산업인프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로 이관
o 개정방향
-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전력산업기반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 재원 : 이 법에 설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o 개정사유
-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적·정책적 기능의 계속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
o 조성재원
- 전기요금에 대해 부과(부과금액 및 비율은 검토 중)
※ 기타 정부출연금, 한전주식배당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o 외국의 사례
- 영국 : 민영화 초기 전기요금의 약 13%를 부과하여 석탄산업보조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다 점진적으로 축소
- 미국 :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력요금에 평균 5%내외를 부과 징수하여 기금 조성
- 일본 : 전원개발촉진세법에 의하여 kWh당 0.445엔 부과금 징수하여 특별회계에서 전원개발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의 목적으로 관리 운용
o 기금의 용도
- 전력산업관련기술개발, 전원개발촉진, 농어촌전화보급지원,대체에너지이용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전기위원회
o 설립 필요성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거 시장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력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유지할 감독기구 필요
-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또는 통제기능 수행이 불가능하여 시장 메카니즘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독립적·중립적 규제기구 설립
o 설립 방안
- 설치 형태 : 산업자원부내 특별위원회 형태의 심의, 재정기구
- 법적 성격 :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 활동 기한 : 전력산업 규제전담기구 설립 전일 까지
o 주체별 역할구분
- 산자부(에너지심의관실) : 국가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정책 기능수행
- 전기위원회 : 전력시장 감시·감독 및 분쟁조정, 인허가 등 규제업무 수행
※ 전력산업구조개혁단 : 현재 진행중인 전력산업구조개편 업무 지속추진(전기위원회 설립후 구조개혁단은 위원회로 흡수)
※ 전력감독원(가칭) : 전력시장의 경쟁체제가 본격 가동된 이후에 전기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규제전담기구화
o 전기위원회 주요 기능
-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기능
-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촉진 기능
- 경쟁체제에서의 전력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및 분쟁조정 기능
- 소비자 이해 및 권익 보호 기능
- 현재 한전이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적 기능의 계속 수행
o 전기위원회 조직
〈전기위원회 구성〉
-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
※ 대통령령으로 상임위원의 수를 정함.
- 산하에 사무처장을 두고 처장 밑에 6개부를 설치(총괄기획, 운영지도, 재무분석, 법률 및 분쟁조정, 소비자보호, 총무)할 예정임.
※ 사무처 설립시 전력산업구조개혁단 인력이 그 임무를 담당함.
- 인원 및 신분 : 총 78명으로 하되 별정직 1급상당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전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직
※ 향후 전력감독원으로 확대 개편시 경험이 풍부한 한전직원 및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 강구 예정

                           ┌──────────┐
                           │    전기위원회      │
                           ├──────────┤
                           │  위원장 1, 위원 8  │
                           └────┬─────┘
                                     │
                           ┌────┴─────┐
                           │     사무처장       │
                           └────┬─────┘
                                     │
         ┌─────┬─────┬─┴───┬──────┬─────┐
         │          │          │          │            │          │
   ┌──┴─┐┌──┴─┐┌──┴─┐┌──┴──┐┌──┴─┐┌──┴─┐
   │총괄    ││운영    ││재무    ││법률 및   ││소비자  ││총무부  │
   │기획부  ││지도부  ││분석부  ││분쟁조정부││보호부  ││        │
   └────┘└────┘└────┘└─────┘└────┘└────┘
o 추진일정
- 전기위원회 설치 : 1999. 12월경 전기사업법 개정 즉시 설치
- 독립규제기관 설립
※ 1999. 12 ∼ 2000. 1 : 전력산업규제전담기구 설립 준비반을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추진
※ 2001. 1월 : 전력감독원(가칭)으로 확대 발족

〈참고〉
o 무역위원회 조직
- 위원장(차관급) : 1명
- 비상임위원 : 7 ∼ 8명
- 상임위원 : 별정직 공무원 1급
- 무역조사실장 : 국장
※ 4개과 51명의 공무원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