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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정적인 무역인프라 확충을 통한 21세기 수출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10 . 07

□ 산업자원부는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성·지원하기 위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1999. 10. 4)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고 발표

□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계획 수립
o 정부는 무역전시장·전자무역 및 무역전문인력 등의 무역거래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강구하고, 이의 시행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②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 무역전시장 건립·운영, 무역전시회 국내개최·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 : 가상의 공간에서 무역전시회·무역상담회 등의 개최,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 확산 지원등
-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 관계행정기관등으로부터 무역정보의 수집체계 구축, 무역정보의 수집·가공·분석·유통에 대한 지원
-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 현장적응력있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전자무역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 국제협력의 촉진 : 무역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무역전문인력 및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지원등
③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시행기관
- 특별시·광역시 및 도, 대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민간기업 등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사업에 참여 가능
④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대한 자금지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성을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출연등 지원
- 부담금 감면
·무역전시장 등 건립에 따른 입지비용완화를 위해 무역전시장 등의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
- 입지지원 : 수의계약에 의한 국·공유지 임대·매각허용 및 전시장 건립시 기부채납의 특례규정(완공후 10년간 기부채납을 유예)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지에 무역전시장 등 영구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기부 채납의 유예기간을 완공후 10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둠(현재는 완공즉시 전시장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
- 규제완화 및 행정처리절차 간소화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무역거래기반의 설치를 쉽게 하도록 함.
※ 당초 산자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기금 설치, 무역전시사제도 도입, 조세지원 근거조항 등의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삭제 내지 철회하였으나,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근거는 향후 관련 법 개정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
① 무역거래기반조성기금의 설치는 기금을 설치하는 대신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함.
② 무역전시사제도는 진입규제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 관련법령에 반영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③ 조세지원조항등은 개별법에서 별도지원조항을 두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 등에 반영키로 하고
- 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9. 21 국무회의 통과) 무역전시장 건립을 위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조항이 반영되었으며(조특법 제118조)
- 지방세는 개정중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감면 등의 반영을 추진중임(행자부).

□ 정부가 이 시점에서 동 법률을 제정키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
① 지난해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역흑자 390억불의 달성, 금년도 9월까지 견실한 수출증가로 172억불의 무역흑자를 시현(수출 1,013억불, 수입 841억불)하고 있으나
- 이는 우리 수출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세계경제순환 싸이클의 일시적인 호전에 따른 결과로서
- 우리 산업구조의 문제점(① 장치산업·양적 성장위주의 경직적 산업구조, ② 수입유발형 산업구조, ③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국내경기가 회복될 경우 2∼3년내에 무역흑자가 적자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것임.
② 따라서 단기적인 수출호황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근원적인 수출기반을 강화하는 하나의 출발점으로써 무역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③ 경제환경의 디지털적 변화가 전개되는 21세기는 모든 외부여건이 급격하고 단절적으로 변화하는 무역환경이 전개되니 만큼 20세기형 수출경쟁력 요소인 생산성, 임금, H/W적 기술만으로 승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 어떠한 무역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항구적·동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무역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임.

□ 따라서 동 법률안은 WTO등 국제규범에서도 허용되며 수출증대효과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재인 무역인프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 산업자원부장관이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KOTRA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 무역인프라 조성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동 법률제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o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21세기를 대비한 우리의 독창적인 법이며, 새로운 시대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법적 기반임.
o 따라서 동 법률의 제정에 따라 하나하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따라 무역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경우 우리의 무역구조는 한단계 도약할 것임.
o 동 법률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내년도 상반기 뉴밀레니엄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임.

□ 동 법률 제정추진과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무역전시장 등 무역인프라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00년에는 1999년(197억원)보다 98% 증가한 38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