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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9 . 27

□ 지난 8. 17(화) 및 8. 28(토) 발표한 세제개편안중 11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9. 20(월) 차관회의 및 9. 21(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o 국세징수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관세법,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당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 당초안 : 2000. 12. 31 이전 취득분
- 수정안 : 2001. 12. 31 이전 취득분
※ 아파트 건축은 사업계획후 실질적인 주택공급까지 약 2년정도 소요됨을 감안
o 운동선수용 요트(윈드서핑용구 포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요트선수 지원 및 요트의 저변확대를 도모
o 관세 경감대상에 다음을 추가
- 인천 국제공항 건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2000. 12. 31 한)
- 무역전시장의 건설·운영용 수입물품
※ 국가기반시설 확충 및 무역기반 조성을 지원
o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50%감면
※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원(현재도 빅딜에 대해 50%감면)
o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투사·조합의 업무범위에 벤처기업 투자업무 추가감안
o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원제도의 시한을 연장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제도의 적용시한 6개월 연장
·중소사업자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토지 등 양도시 면제
·법인이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합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감면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50%) 적용시한 1년간 연장
o 폐광지역 카지노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 1인 1회 2만원 → 5,000원
※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