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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국고금 납부방법 다양화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9 . 30

〈주요내용〉
□ 정부는 정보화환경에 맞는 재정관리를 목표로 중점 추진중에 있는 『재정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세·교통범칙금 등의 국고금을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납부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 현재 국고금의 경우 은행창구에 직접 가서 현금(수표)으로 납부하는 방법외에는 납부수단이 없으나 앞으로는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폰뱅킹, P/C뱅킹 등을 이용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현금 납부에 따른 납부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은행의 수납 및 수납내역의 통보업무가 감소되는 등 전체적인 국고금 관리비용도 경감되게 됨.
o 특히, 국세납부의 경우 전자신고제도와 연계운용할 경우 신고 및 납부절차가 전자매체를 통해 세무관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해결됨과 동시에 신속·정확한 수납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조세납부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봄.
o 나아가 연간 5천만건에 달하는 국고금에 대한 전자납부제도가 확대될 경우 지방세나 여타 공과금에도 확산되어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
□ 시행시기는 내년초까지 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대량 징수기관이 먼저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나머지 징수기관들이 시행토록 하되,
□ 징수기관마다 부과내역과 전산화 정도가 다르므로 준비가 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현재의 추진상황으로 볼 때, 관세의 경우 금년중 시행가능할 것으로 보며, 내국세와 교통범칙금은 내년초 시행될 것으로 봄.
□ 전자납부 이용방법은 거래은행의 폰뱅킹서비스 등에 가입한 후, 전화나 P/C로 해당서비스에 접속한 다음, 안내에 따라 부과내역 등을 입력하거나,
o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표시되는 ‘국고금 계좌이체 납부’번호를 입력한 다음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대로 부과내역 등을 입력하면 됨.
※ 전자납부 절차

   ┌──────┐    ② 부과정보 제공(가능한 경우)     ┌──────┐
   │  징수기관  │ ─────────────────→ │  수납기관  │
   └──────┘  ↖                                ↗└──────┘
   ① 고지서  │       │  ③ 계좌이체 요청          │    ④ 국고금 │
   발송(고지  │     ┌┼──────────────┘    입금 및   │
   분의 경우) │     ││  ⑤ 영수내역 통보                영수내역  │
              ↓     │└───────────────┐  통보      ↓
   ┌──────┐ /                                  \┌────────┐
   │  납 세 자  │                                       │     한   은    │
   │            │                                       │(세입징수관계좌)│
   └──────┘                                       └────────┘

〈참고〉
〈전자납부 이용방법〉
□ 텔레뱅킹(폰뱅킹, P/C뱅킹, FIRM뱅킹)
① 거래은행점포의 폰뱅킹 서비스 등에 가입(기존 폰뱅킹 등의 서비스 가입을 말하며 국고금납부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 가입은 아님)
② 거래은행의 안내서에 따라 전화나 P/C 등으로 폰(P/C)뱅킹 서비스에 접속(거래은행 폰뱅킹 전화번호 등으로 연결)
③ ‘국고금 계좌이체납부’ 해당번호를 입력
④ 안내에 따라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과정보(세입징수관번호, 납부금액 등) 등 해당사항을 입력
⑤ 입력내역에 대한 정오여부를 확인(화면에 띄워 주거나 전화로 들려주는 입력내용을 보고 맞는 경우 ‘확인’ 또는 ‘*’버튼을 누름)
⑥ 계좌이체 완료

□ 현금 자동지급기(ATM)을 이용하는 경우
① ‘국고금 계좌이체납부’ 해당번호를 입력
② 현금카드(또는 통장)를 자동지급기에 투입
③ 기기에 표시되는 안내에 따라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과정보(세입징수관번호, 납부금액 등) 등 해당사항을 입력
④ 입력내역에 대한 정오여부를 확인(화면에 표시되는 본인의 입력내용을 보고 맞는 경우 ‘확인’버튼을 누름
⑤ 계좌이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