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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확정 및 주요 수정내용
기관명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작성일자 1999 . 09 . 30

1. 모범규준 확정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9. 22(수) 14:00부터 20:00까지 최종회의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확정함.
□ 모범규준 확정내용은 9. 30까지 인터넷(http://www.kse.or.kr의 「공지사항」 메뉴)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임.

2. 모범규준의 주요 수정사항
1) 대규모공개기업(자산총액 1조원이상)은 점진적으로 총이사수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되, 최소 사외이사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함.
□ 사외이사 비율을 1/2 이상으로 할 경우 기업이 이사수를 줄이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사외이사수를 새로 명시함.
2) 이사추천위원회 설치 명시
□ 공개기업은 사외이사 1/2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
□ 이사추천위원회는 우선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점진적으로 사내이사 후보도 추천하도록 함.
3)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
□ 감사위원회는 적법성 감사를 원칙으로 함.
※ 기타 사항은 초안내용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