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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벌개혁 후속조치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1999 . 09 . 30

1. 추진경과
□ 1999. 8. 25 : 「재계-정부-금융기관간담회」합의
·금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출자총액제도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2001. 4월로 함.
·1∼10대그룹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제도화하고, 공시제도 도입
□ 9. 7 : 법개정(안) 관계부처의견조회
□ 9. 9 : 당정협의(국민회의)
□ 9. 14 : 정·재계 실무협의회
□ 9. 18 : 입법예고
□ 9. 21 : 경제정책조정회의

2.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내용
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1)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로 하고, 시행시기는 2001. 4로 하되 시행일부터 1년간 해소시한 부여
□ 순환출자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 후속조치로서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출자한도 25% 설정
o 1999. 6.말 30대집단의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 30.0%

                  순자산       출자총액      순자산대비 비율       초과액
                 ────     ─────     ────────     ────
       1999.6말   116.6조        35.0조           30.0%           13.6조
o 1998. 2. 출자총액제도 폐지 당시 출자한도가 25%였고, 실제 1996. 4.의 출자비율이 24.8%로 축소되었던 점 감안
□ 해소시한은 최소화하여 2001. 4부터 1년간만 부여
(2)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예외인정

      ┌─────────────────────────────┐
      │ □ 무분별한 계열확장등 순환출자의 폐해를 억제하되,       │
      │     핵심역량(core-competence)집중을 위한 기업구조조      │
      │     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
      │     내 해소를 전제로 예외인정                            │
      └─────────────────────────────┘
〈구조조정 관련〉
* 구조조정의 조기완결을 위하여 1998. 1 ∼ 2001. 3말 기간중의 출자에 대하여만 예외 인정
o 과잉·중복투자해소를 위한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설립된 신설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동업종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일정기간(1∼2년)내 합병이 예정되는 경우
o 기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방식으로 기업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
o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분사되는 과정에서 모기업의 지분이 30% 미만이면서 비계열사에 해당하는 분사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o 핵심역량집중을 위하여 비관련 부문의 지분정리와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주식정리과정에서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o 퇴출기업의 정리를 위하여 사전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킨후 매각시키는 경우
〈외자유치 관련〉
o 외자유치법인으로서 특정 외국인지분이 30%이상이면서 국내동일인측과 동등지분이상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 경영투명성이 보장되고,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의 폐해가 없는 점 감안
* 지주회사의 자회사출자 등 적용제외, SOC출자 등 기업구조조정이외의 예외인정은 당정협의 발표내용대로 추진

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 1∼1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상장·비상장 불문)의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 도입
o 이사회 의결대상 내부거래(대규모 내부거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이하같음)의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경우(자금거래)
-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회사채,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경우(유가증권거래)
-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경우(기타 자산거래)
*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 및 공시(예 : 거래상대방 변경, 거래규모·거래가격의 10% 이상 변경 등)
o 공시대상 내부거래는 모든 이사회 의결대상 내부거래로 함.
- 공시업무는 공정위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증권거래소(공시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방법은 공정위가 공시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고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회사: 1억원 이하, 관련자 :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