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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중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9 . 30

□ 중산층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가 지난 31일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로 시행됨에 따라
o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조기에 볼 수 있도록 1월부터 8월까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초과분을 9월 이후 납부세액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원천징수의무자들이 9월 중 초과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환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청문되고 있는 바,
o 이는 세액재계산의 번거로움·전산프로그램의 작성 등에 시일이 걸리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o 이 경우에도
- 9월분 근로소득세 납부일이 10월 10일(금년에는 10월 11일)까지이므로 1월∼8월간의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환급할 수 있으며
- 10월에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