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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9 . 09 . 28

□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 9. 17 제22차 회의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하여 1999. 12. 3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해 수지개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기관 경영의 조기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o 아울러 그 동안의 담보 및 대기업 위주의 여신관행에서 탈피하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능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등 금융기관 여신관행의 획기적 개선도 기대됨.
□ 다만, 동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금융기관 수지에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당금 추가적립부담이 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동 추가적립부담을 2000년말까지 2년간 분할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 제도가 조기에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포함하여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고 있음.
o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Loan Reviewer 양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o 금융감독원도 은행검사역에 대한 연수 실시 등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회계연도 3/4분기부터 은행의 분기별 가결산 제도가 실시되는 점을 반영하여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하여 분기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기공시회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1.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

    ┌──────────────〈기본방향〉──────────────┐
    │□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자율적으로 실시하│
    │   되, 감독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여│
    │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 │
    │   준 제시                                                          │
    │   o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의거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 │
    │     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세부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                │
    │   o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
    │     성 점검·지도                                                  │
    │□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촉진하고 새로운 │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도입에 따른 초기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
    │   보완장치 마련                                                    │
    └──────────────────────────────────┘

가. 자산건전성 분류제도 개편
(1)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 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유가증권, 리스자산, 기타 금융기관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매입어음,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외상채권매입, 신용카드채권,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기타 대출채권으로 구성
(2)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재정립
□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과 함께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금융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 채무상환능력기준
o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거래처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동 평가결과에 의거 5단계로 분류
② 연체기간 및 부도

 ┌────┬────┬────┬─────┬─────────┬──────┐
 │        │ 정  상 │ 요주의 │  고   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
 │연체기간│1월 미만│1월 이상│3월 이상  │3월 이상 12월 미만│12월 이상(회│
 │        │        │3월 미만│(회수예상 │(회수예상가액 초과│수예상가액  │
 │        │        │        │가액)     │분)               │초과분)     │
 ├────┼────┼────┼─────┼─────────┼──────┤
 │부도 등 │   -    │    -   │최종부도, │        -         │최종부도, 청│
 │        │        │        │청산·파산│                  │산·파산절차│
 │        │        │        │절차 진행,│                  │진행, 폐업시│
 │        │        │        │폐업시의  │                  │의 회수예상 │
 │        │        │        │회수예상가│                  │가액 초과분 │
 │        │        │        │액        │                  │            │
 └────┴────┴────┴─────┴─────────┴──────┘
                         〈자산건전성 개념의 재정립〉
 ┌──┬────────┬─────────────────────────┐
 │    │                │                  개   편   방   안               │
 │구분│    현     행   ├─────────┬─────┬─────────┤
 │    │                │ 채무상환능력기준 │ 연체기간 │    부도여부 등   │
 ├──┼────────┼─────────┼─────┼─────────┤
 │정상│금융거래 내용,  │경영내용, 재무상태│    -     │        -         │
 │    │신용상태 및 경영│및 미래 현금흐름  │          │                  │
 │    │내용이 양호한 거│등을 감안할 때 채 │          │                  │
 │    │래처에 대한 총여│무상환능력이 양호 │          │                  │
 │    │신              │하여 채권회수에 문│          │                  │
 │    │                │제가 없는 것으로  │          │                  │
 │    │                │판단되는 거래처(정│          │                  │
 │    │                │상거래처)에 대한  │          │                  │
 │    │                │자산              │          │                  │
 ├──┼────────┼─────────┼─────┼─────────┤
 │요주│금융거래 내용,  │경영내용, 재무상태│1월 이상 3│         -        │
 │의  │신용상태 및 경영│및 미래 현금흐름등│월 미만 연│                  │
 │    │내용으로 보아 사│을 감안할 때 채권 │체대출금을│                  │
 │    │후관리에 있어 통│회수에 즉각적인 위│보유하고  │                  │
 │    │상 이상의 주의를│험이 발생하지는 않│있는 거래 │                  │
 │    │요하는 거래처에 │았으나 향후 채무상│처에 대한 │                  │
 │    │대한 총여신     │환능력의 저하를 초│자산      │                  │
 │    │* 예시 : 생략   │래할 수 있는 잠재 │          │                  │
 │    │                │적인 요인이 존재하│          │                  │
 │    │                │는 것으로 판단되는│          │                  │
 │    │                │거래처(요주의거래 │          │                  │
 │    │                │처)에 대한 자산   │          │                  │
 ├──┼────────┼─────────┼─────┼─────────┤
 │고정│금융거래 내용,  │- 경영내용, 재무상│3월 이상  │최종부도 발생, 파 │
 │    │신용상태 및 경영│ 태 및 미래 현금흐│연체대출금│산·청산 절차진행 │
 │    │내용이 불량하여 │ 름 등을 감안할 때│을 보유하 │또는 폐업 등의 사 │
 │    │구체적인 회수조 │ 채무상환능력의 저│고 있는 거│유로 채권회수에 심│
 │    │치나 관리방법을 │ 하를 초래할 수 있│래처에 대 │각한 위험이 존재하│
 │    │강구할 필요가 있│ 는 요인이 현재화 │한 자산중 │는 것으로 판단되는│
 │    │는 거래처에 대한│ 되어 채권회수에  │회수예상가│거래처에 대한 자산│
 │    │총여신 중 회수예│ 상당한 위험이 발 │액 해당부 │중 회수예상가액 해│
 │    │상가액 해당 여신│ 생한 것으로 판단 │분        │당 부분           │
 │    │* 예시 : 생략   │ 되는 거래처(고정 │          │                  │
 │    │                │ 거래처)에 대한 자│          │                  │
 │    │                │ 산               │          │                  │
 │    │                │- “회수의문거래처│          │                  │
 │    │                │ ” 및 “추정손실 │          │                  │
 │    │                │ 거래처”에 대한  │          │                  │
 │    │                │ 자산중 회수예상가│          │                  │
 │    │                │ 액 해당분        │          │                  │
 ├──┼────────┼─────────┼─────┼─────────┤
 │회수│고정으로 분류된 │경영내용, 재무상태│3월 이상  │          -       │
 │의문│거래처에 대한 총│및 미래 현금흐름  │12월 미만 │                  │
 │    │여신 중 손실발생│등을 감안할 때 채 │연체대출금│                  │
 │    │이 예상되나 현재│무상환능력이 현저 │을 보유하 │                  │
 │    │그 손실액을 확정│히 악화되어 채권회│고 있는 거│                  │
 │    │할 수 없는 회수 │수에 심각한 위험이│래처에 대 │                  │
 │    │예상가액 초과 여│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자산중 │                  │
 │    │신              │되는 거래처(회수의│회수예상가│                  │
 │    │                │문거래처)에 대한  │액 초과부 │                  │
 │    │                │자산중 회수예상가 │분        │                  │
 │    │                │액 초과부분       │          │                  │
 ├──┼────────┼─────────┼─────┼─────────┤
 │추정│고정으로 분류된 │경영내용, 재무상태│12월 이상 │최종부도 발생, 파 │
 │손실│거래처에 대한 총│및 현금흐름 등을  │연체대출금│산·청산절차 진행 │
 │    │여신 중 회수불능│감안할 때 채무상환│을 보유하 │또는 폐업 등의 사 │
 │    │이 확실하여 손비│능력의 심각한 악화│고 있는 거│유로 채권회수에 심│
 │    │처리가 불가피한 │로 회수불능이 확실│래처에 대 │각한 위험이 존재하│
 │    │회수예상가액 초 │하여 손실처리가 불│한 자산중 │는 것으로 판단되는│
 │    │과 여신         │가피한 것으로 판단│회수예상가│거래처에 대한 자산│
 │    │* 예시 : 생략   │되는 거래처(추정손│액 초과부 │중 회수예상가액 초│
 │    │                │실거래처)에 대한  │분        │과부분            │
 │    │                │자산중 회수예상가 │          │                  │
 │    │                │액 초과부분       │          │                  │
 └──┴────────┴─────────┴─────┴─────────┘

(3) 자산특성별 건전성 분류의 기본원칙
(기업여신)
□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
o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 가능
(채권재조정여신)
□ 채권재조정후 잔액에 대하여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
o 다만,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업체 여신의 경우 업체별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2∼20% 범위내에서 차별적으로 충당금 적립(현행 기업개선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채권재조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해당기업간 체결된 협약을 6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o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
(가계여신)
□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가계여신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 가능
o 가계에 대한 신용카드채권(카드론 제외)은 여타여신과는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며, 6월 이상 연체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
(유가증권)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
o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
(4) 회수예상가액의 산정
□ 금융기관은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
o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
(5) 자산건전성 분류 담당기능의 독립적 운영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

나.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
□ 대출채권 및 기타 여신성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단계별로 다음의 최저적립비율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 정 상 : 100분의 0.5 이상
- 요 주 의 : 100분의 2 이상
- 고 정 : 100분의 20 이상
- 회수의문 : 100분의 50 이상
- 추정손실 : 100분의 100
o 지급보증의 경우 “고정” 이하 분류 지급보증에 대하여 대출채권과 동일한 최저적립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
□ 한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에 따른 충당금 적립부담의 대폭 증가 등 새로운 제도 시행초기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신용평가모형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당금 적립에 있어 경과조치 부여
o 1999년 결산 및 2000년중 분기 가결산시에는 최저적립기준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적립할 수 있음.
o 2000년 결산시부터는 최저적립기준 이상 적립

다. 금융기관의 자체 기준 설정 및 보고
□ 금융기관은 「규정」상의 최저기준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운영
o 특히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을 설정·운영
□ 금융기관은 자체 설정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라. 금융감독원의 점검·지도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

2. 은행 경영공시제도 확충
□ 1999회계연도 3/4분기부터 은행에 대한 분기별 가결산제도가 실시되는 점을 반영하여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하여 분기공시제도 신규 도입
o 이에 따라 공시회수가 현행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됨.
□ 결산후 정기공시의 의무이행기한 단축
o 결산일로부터 4월 이내 → 3월 이내
o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규정개정내용 요약

 ┌────┬───────────────┬────────────────┐
 │        │          현      행          │          개   정   후          │
 ├────┼───────────────┼────────────────┤
 │규정의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
 │성격    │  금 적립의 준거              │  적립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
 │        │→ 금융기관은 별도의 기준 없음│→ 금융기관은 별도로 자체기준 마│
 │        │                              │   련                           │
 ├────┼───────────────┼────────────────┤
 │건전성  │- 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지급│- 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유가증│
 │분류자산│  보증대지급금, 유가증권, 확정│  권, 리스자산, 기타 금융기관이 │
 │        │  지급보증 등 13가지로 한정   │  건전성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        │                              │  는 자산 등으로 확대           │
 ├────┼───────────────┼────────────────┤
 │일반여신│-〈별표〉 ‘자산건전성 분류기 │-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주로 건 │
 │건전성  │  준’에 명시된 〈예시〉를 위 │  전성 분류하되, 연체기간 및 부 │
 │        │  주로 건전성 분류            │  도여부 등을 감안(소액기업여신 │
 │        │                              │  의 경우 채무상환능력 평가 생략│
 │        │                              │  가능)                         │
 │        │-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 가계여신은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        │  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분류 가능                     │
 ├────┼───────────────┼────────────────┤
 │매입외환│- 거래기업의 총여신과 구분하여│- 거래기업의 총여신에 포함하여  │
 │건전성  │  건전성 분류하며 별도의 기준 │  분류하되, 지급인 또는 보증인  │
 │        │  적용                        │  등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        │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여신과 │
 │        │                              │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 가능     │
 ├────┼───────────────┼────────────────┤
 │유가증권│- 유가증권 평가액, 발행자의 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건전성  │  용리스크 등을 감안한 별도의 │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분 │
 │        │  유가증권 건전성분류기준에 의│  류하되, 자체 신용등급이 없는  │
 │        │  해 평가                     │  경우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 │
 │        │* 시가법, 지분법 대상은 건전성│  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분│
 │        │  분류에서 제외               │  류                            │
 │        │                              │* 모든 유가증권을 건전성 분류대 │
 │        │                              │  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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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별도의 기준 없음.           │- 채권재조정여신의 정의, 건전성 │
 │재조정  │                              │  분류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여신의  │                              │* 채권재조정후 일반기업여신과 동│
 │건전성  │                              │  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채권재조│
 │        │                              │  정협약을 6월 이상 성실히 이행 │
 │        │                              │  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 │
 │        │                              │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 │
 │        │                              │  으로 분류                     │
 │        │                              │** workout업체 여신은 “요주의”│
 │        │                              │  또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업 │
 │        │                              │  체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2∼20│
 │        │                              │  % 범위내에서 차별적으로 충당 │
 │        │                              │  금 적립(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
 │        │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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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상 │- 건전성 분류 단계별로 최저적립 │
 │금 적립 │  0.5%, 요주의 2%, 고정 20%│  비율 이상을 적립              │
 │        │  ,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 최저적립비율 : 정상 0.5%, 요 │
 │        │  100%의 합계액 이상을 충당금│  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
 │        │  으로 적립                   │  50%, 추정손실 100%          │
 │        │                              │** 1999년 결산 및 2000년 분기 가│
 │        │                              │  결산시에는 최저적립기준 충족을│
 │        │                              │  위하여 필요한 충당금 추가적립 │
 │        │                              │  액의 50% 이상을 적립할 수 있 │
 │        │                              │  도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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