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09 . 27

◇ 제안이유 ◇
석유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 합리화방안 등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확인 제도를 조기에 폐지하는 등 기업이 애로를 겪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석유화학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합리화 방안을 반영함.
-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각각 작성토록 중복 규제되고 있는 것을 통합된 안전관리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제55조의 6)
- 안전밸브를 수입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로 중복규제 되고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정 또는 검사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보도록 개선(제47조 제4항).
나.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한 사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시공확인을 받는 제도를 에너지이용합리화방법에서 2001년이후 폐지키로 하였으나 이 법 개정 즉시 면제되도록 함(안 제55조의 7).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중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하던 규제를 폐지하여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에게 직접 보험료를 인하하여 줄 수 있게 함(안 제55조의 8).
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를 안전관리책임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안 제55조의 9).
마. 염의 품질검사기관을 복수화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부터는 부산물염을 제외한 염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조업자가 품질표시를 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안 제55조의 10).
바. 압류재산의 매각, 경매 등에 의하여 고압가스시설 또는 도시가스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사업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진입의 제한을 완화함(안 제60조의 14).
사. 기타 관련법의 개정·폐지 등으로 이 법에 의한 규제완화내용이 이미 반영된 조문을 정리함(안 제11조, 제43조, 제44조, 제60조의 5, 제60조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