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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9 . 27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2차 정례회의(1999. 9. 17)에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감독규정 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하였음.

1. 개정배경
□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판매분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반영하는 위험상당치의 적용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 현행
- 1999. 5.말부터 3월 경과시마다 0.1%포인트씩 체중 적용
o 전액시가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익증권 : 0.2%
o 기타 판매분 : 0.4%
□ 개정내용
- 기타 판매분에 대한 위험상당치 전액반영 시기를 당초 2000년 2월에서 1999년 9월로 조정
※ 전액 시가평가 수익증권의 경우 위험상당치 전부(0.2%)를 기반영
3. 시행일
- 1999년 9월 18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