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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8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09 . 16

□ 산업자원부는 1999. 9. 7(수) 14:00 제1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 등으로부터 동 위원회에 제출된 규제완화과제 총 20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이를 관계부처에서 이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음.
o 이 중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폐지」,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차량 증빙서류 간소화」 및 「정부출연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용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건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키로 하였으며,

 ┌───────┬────────────────┬────────────┐
 │    제  목    │            현        행        │          개   선       │
 ├───────┼────────────────┼────────────┤
 │▲사후환경영향│o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 │o 실효성이 없는 중복규제│
 │ 조사제도 폐지│  업자는 사업시행전의 환경영향평│  로 사후환경영향조사제 │
 │              │  가외에 사업착공연도부터 준공후│  도 폐지               │
 │              │  최장 5년까지 매년 사후환경영향│                        │
 │              │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승인 │                        │
 │              │  기관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음.  │                        │
 ├───────┼────────────────┼────────────┤
 │▲자동차 특별 │o  장애인 특소세면세차량 구매시 │o 특소세 면세대상 차량임│
 │  소비세 면세 │  구비서류                      │  을 자동차등록관청에서 │
 │  차량 증빙서 │ - 등록 및 지방세 면세 : 장애인 │  확인할 경우에는 자동차│
 │  류 간소화   │   수첩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주 │  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도│
 │              │   민등록등본, 자동차매매계약서 │  록 특소세법시행령을 개│
 │              │   사본                         │  정                    │
 │              │ - 특소세 과세표준신고 : 장애인 │o  자동차등록관청에서 등│
 │              │   수첩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주 │  록증에 특소세면세대상 │
 │              │   민등록등본, 자동차매매계약서 │  자 여부를 확인하고 기 │
 │              │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  록하도록 자동차등록규 │
 │              │                                │  칙을 개정             │
 ├───────┼────────────────┼────────────┤
 │▲정부출연기관│o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o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 │
 │  과 기업부설 │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상을 규정한 도시교통정│
 │  연구소의 연 │  대상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  비촉진법 제34조 규정을│
 │  구소용 시설 │  한 특정연구기관은 포함되고 있 │  형평성 등을 고려 재검 │
 │  물에 대한   │  으나, 기업부설연구소 및 특별법│  토하여 합리적 기준에  │
 │  교통유발부담│  에 의한 정부출연기관은 제외되 │  따라 개정             │
 │  금 면제     │  고 있음.                      │                        │
 └───────┴────────────────┴────────────┘
1////
3////o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완화」〈(현행)제조업 → (개선)제조업외 환경친화적 업종 및 물류업종 등 추가〉등 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17개 과제는 협의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자체개선 조치키로 하였음.
4////※ 관계행정기관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1조)』에 따라 위원회 권고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1////
2////〈참고 1〉 : 심의안건(3건) 주요내용
1////
2////1.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폐지
3////□ 현 황
4////o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착공연도부터 준공 후 최장 5년까지 매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에게 익년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3////□ 문제점
4////o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전규제측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에 관한 규제 즉 협의사항이행보고시 제출되는 각종 자료의 조사 및 보고 의무와 중복되고, 사후 규제측면에서는 환경기준의 준수의 무와 대기, 소음, 수질, 악취, 토양, 자연환경에 관한 개별법의 규제와 중복됨.
3////□ 개선방안
4////o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폐지
5////- 환경부가 협의내용이행보고 등 각종 경로에 의해 수집한 정보로도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음.
3////□ 기대효과
4////o 개발사업자의 비용절감
4////o 환경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1////
2////2.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차량 증빙서류 간소화
3////□ 현 황
4////o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면세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동차판매자에게 장애인 확인 및 자동차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뿐 아니라 판매자의 특소세법 제9조에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도 제출함.
5////- 등록 및 지방세 면세 : 장애인수첩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5////- 특소세 과세표준신고 : 장애인수첩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3////□ 문제점
4////o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중복된 서류를 과다하게 제출하게 됨.
5////- 장애인 고객이 관련서류를 자동차판매업체에 미제출시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업체에 특소세를 부과하므로 판매업체는 고객에게 서류제출 안내, 미제출고객에 대한 독촉 등 영업외 업무에 시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3////□ 개선방안
4////o 특소세 면세대상 차량임을 자동차등록관청에서 확인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도록 특소세법시행령을 개정
4////o 자동차등록관청에서 등록증에 특소세 면세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
3////□ 기대효과
4////o 장애인이 특소세 면세차량 구매시 장애인 및 판매자의 편의가 제고됨.
1////
2////3. 정부출연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용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3////□ 현 황
4////o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5////〈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6////- 부과대상 :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권역에 있는 지역내의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6////- 부과기준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350원/1㎡이 원칙)×교통유발계수
6////- 매년 1회 부과
3////□ 문제점
4////o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연구사업 수행측면에서 같은 성격이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4////o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도 공장부설 시험연구시설은 공장으로 인정(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
3////□ 개선방안
4////o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을 규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 규정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도록 재검토
3////□ 기대효과
4////o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의 형평성 시비 불식
1////
2////〈참고 2〉 : 보고안건(17건) 주요내용
1////
2////1. 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완화
3////□ 현 황
4////o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의거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위주로 제한하고 있음.
5////* 근거법령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5항 제6호
3////□ 개선방안(*기조치)
4////o 농공단지개발계획통합지침 개정(1999. 4. 1)하여 농공단지관리기관에서 지정하는 산업체도 입주가 가능토록 함(산자부).
1////
2////2.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임대 제한완화
3////□ 현 황
4////o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용지 및 공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임대를 허용토록 하고 있음.
5////* 근거법령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3////□ 개선방안(*기조치)
4////o 농공단지의 휴·폐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용지 및 공장의 전체면적 임대가 가능토록 개선(산자부)
5////-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1999. 2. 8)
1////
2////3. 시험·연구용 시설(pilot-plant)에 대한 유해성심사 개선
3////□ 현 황
4////o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적정히 분류·관리하기 위해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5////- 특히,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 의 경우 비록 신규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고 있으나 동 물질을 Pilot Plant를 통해 조사·연구를 할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유해성 심사면제가 되지 않고 있음.
3////□ 개선방안(*기조치)
4////o Pilot-Plant를 통한 조사·연구도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8호의 기준에만 적합할 경우 유해성 심사가 면제되도록 개선(환경부)
1////
2////4. 시험·연구용 시설(pilot-plant)에 대한 영업등록면제
3////□ 현 황
4////o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유독물영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음.
5////- 그러나, 환경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Pilot-Plant에 의한 시험·연구에 대해 사실상 유독물 영업(사용)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3////□ 개선방안(*기조치)
4////o 시험연구용시설(Pilot-Plant)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영업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환경부)
5////- 유독물영업등록은 판매 등 영업을 목적으로 제조·저장·운반·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1////
2////5.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 적용개선
3////□ 현 황
4////o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167호, 1998. 2. 24) 제10조에 의거,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유류의 오염도가 1㎎/㎏ 이상인 시설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5////- 또한, 주유소 등과 같이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개선방안(*기조치)
4////o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 등 적용방법 개선(환경부)
5////- 누출검사기준 상향조정(1999. 8. 1)
6////·현행 : 1㎎/㎏ 이상 → 개선 : 32㎎/㎏ 이상
5////- 정기검사 외에 별도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개정(1999. 1. 1 시행)
1////
2////6.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제도 개선
3////□ 현 황
4////o 하수도법 제21조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차지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5////-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난 1999. 4. 사용개시 한 온산공단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시 실제 배수시설연결 및 공공하수도 사용과는 관계없이 배수구역내 모든업체에게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하였음.
3////□ 개선방안(*기조치)
4////o 하수도법 제21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실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환경부).
5////-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 실시
1////
2////7. 위험물 일반취급소에 대한 제반기준 완화
3////□ 현 황
4////o 위험물 일반취급소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됨.
5////- 안전거리 : 가연성가스 제조·저장·취급시설과 20m 이상 이격
5////- 건물구조 : 지하층 설치제한, 지붕은 가벼운 금속판(불연재료)
5////- 배출설비 : 가연성 증기(또는 미분) 체류 우려시 설치의무화
4////o 그러나, 반도체 생산공장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항온·항습 및 고도의 청정도 유지를 위하여 천정에 필터를 설치하는 등 반도체 생산을 위한 특수설계가 불가피함.
3////□ 개선방안
4////o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중 관련규정을 1999. 12.까지 개정하여 반도체 생산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례적용토록 개선(행자부)
1////
2////8. 전기공사감리자의 선정관련 제도개선
3////□ 현 황
4////o 전력시설물의 설계를 도급받은 자는 당해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 개선방안
4////o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를 1999. 10.까지 개정하여 전력시설물 공사시 당해  공사 설계자도 당해 공사 감리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산자부)
1////
2////9. 위험물 안전관리자 제도개선
3////□ 현 황
4////o 소방법 제20조에 의거,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여 취급·저장하는 시설을 한 위험물취급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음.
3////□ 개선방안(*기조치)
4////o 안전관리자를 채용조건 완화(행자부, 1999. 2. 5)
5////·지정수량의 초과기준 10배→20배로 소방법 제20조 제1항 개정
1////
2////10. 주유소 사무실 설치기준 완화
3////□ 현 황
4////o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239조 제2항)에 의거, 주유취급소에는 고정주유설비가 보이는 방향의 건축물 1층에 15㎡ 이상의 주유취급소 운영을 위한 자체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3////□ 개선방안
4////o 주유소 사무실 설치기준중 면적기준(현행: 15㎡ 이상) 완화
5////-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제2항 1999. 12.까지 개정(행자부)
1////
2////11. 주유취급소 옥외탱크 설치제한 완화
3////□ 현 황
4////o 주유취급소의 위험물탱크 및 폐유저장탱크 등은 옥외에 설치가 가능하나, 윤활유 저장탱크는 옥외에 설치할 수 없음.
3////□ 개선방안
4////o 주유취급소내 옥외 윤활유 저장탱크 설치가 가능토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를 1999. 12.까지 개정(행자부)
1////
2////12. 건축물 내화구조 시험기준 합리화
3////□ 현 황
4////o 건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그 주요구조부(예: 철강기둥 및 대들보 등)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음.
4////o 우리나라의 내화구조용 건축자재 생산시 적용되는 건축구조 내화시험방법(KSF 2257)중
5////- 일반건축물 및 2층 이상 공장건축시 적용되는 강구조물에 대한 현행 내화시험 기준이 국제기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함.
3////□ 개선방안
4////o 현행 강구조물에 대한 내화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완화(산자부)
5////- 한국산업규격중 건축구조 내화 시험방법(KSF 2257) 제5조 제10항을 1999. 12.까지 개정
1////
2////13. 계량기사(계량기능사) 선임제도 개선
3////□ 현 황
4////o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의거 계량기 수리업 등록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또한, 계량기 수리업체의 계량기사(기능사) 등 해당업무 수행자에 대한 정기교육이 법제화 되어 있음.
3////□ 개선방안(*기조치)
4////o 계량기사 등의 보수교육 폐지(산자부, 1998. 12. 31)
5////- 등록요건중 계량기사 등 선임요건 삭제(산자부, 1999. 3. 8)
1////
2////14. 청소년 보호대상 연령통일
3////□ 현 황
4////o 청소년보호법의 시행(1997. 7. 1)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각종 청소년 보호관련법률마다 규정되어 있는 보호대상 연령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
                         〈 주요 법률별 청소년보호 연령현황 〉
   ┌────────────┬───┬────┬────┬────┬───┐
   │       구     분        │청소년│풍속영업│미성년자│국민건강│식  품│
   │                        │보호법│ 규제법 │ 보호법 │ 증진법 │위생법│
   ├────────────┼───┼────┼────┼────┼───┤
   │음주·흡연금지(술·담배,│  18세│   20세 │   20세 │   19세 │ 20세 │
   │유해매체물 판매금지)    │      │        │        │        │      │
   ├────────────┼───┼────┼────┼────┼───┤
   │유흥업소 출입금지       │  〃  │    〃  │    〃  │    -   │  -   │
   ├────────────┼───┼────┼────┼────┼───┤
   │유흥업소 고용금지       │  〃  │   18세 │    -   │     -  │ 20세 │
   └────────────┴───┴────┴────┴────┴───┘
□ 개선방안(*기조치)
o 각종 법률의 청소년보호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통일
- 청소년보호법 제정(1999. 2. 5), 미성년자보호법 폐지(1998. 12. 24),
-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15. 컴퓨터 유기장업(전자오락실)의 영업시간제한 완화
□ 현 황
o 컴퓨터 유기장업은 위생업소로 간주해 영업시간을 연령 구분없이 09:00∼22:00로 제한하고 있음.
- 비디오방 등 유사업종의 영업시간은 09:00∼24:00로 형평성에도 문제
□ 개선방안(*기조치)
o 연령별로 제한시간 규정토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개정(문화관광부, 1999. 5. 15)
- 18세 미만은 09:00∼22:00
- 18세 이상은 09:00∼24:00

16. 물류시설용으로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 현 황
o 농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 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 물류시설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시는 농지조성비 전액과 개별공시지가의 20/100을 전용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음.
□ 개선방안(*기조치)
o 물류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농지도 산업단지 공장용지와 동일한 수준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감면토록 농지법시행령 개정(농림부, 1999. 4. 19)

17. 사원임대주택 매매허용 및 양도시의 조세감면 확대
□ 현 황
o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 그 밖의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음.
- 또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발생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토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을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개선방안(*기조치)
o 사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임대의무기간내에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매각이 가능토록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기개정(건교부, 1998. 11. 13)
o 세제혜택의 기준이 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범위를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중(건교부)

〈참고 3〉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요

1.『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개요
o 근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1조(1993. 8.)
-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심사 및 제도개선 등
-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처리
o 위원회 구성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총 13명)
* 위원장 : 양승두(연세대 교수)
* 위 원 :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4명(관련부처 1급)
-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총 18명)
* 위원장 :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 위 원 :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9명(관련부처 국장급)
o 과제처리
- 심의대상 : 위원회(산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 기업애로신고센터
- 처리절차 :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개선권고

2. 위원회 개최실적
o 위원회 개최 : 총 17차
o 처리건수(1999. 8.까지)

     ┌──────┬────┬────┬───┐
     │   구   분  │권고건수│추진완료│추진중│
     ├──────┼────┼────┼───┤
     │1993 - 1996 │    529 │    527 │    2 │
     ├──────┼────┼────┼───┤
     │1997        │    202 │    184 │   18 │
     ├──────┼────┼────┼───┤
     │1998        │     81 │     57 │   24 │
     ├──────┼────┼────┼───┤
     │1999        │     26 │     19 │    7 │
     ├──────┼────┼────┼───┤
     │     계     │    838 │    787 │   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