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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주세율 조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9 . 16

□ 당정은 1999. 2. WTO 상소심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국제규범(Global Standard)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조정키로 하고 주세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였음.
o 대상주류 :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포함)
o 주세율 : 80%

□ 아울로 맥주의 경우 저알콜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점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키로 하였음.

     2000년         2001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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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110%         100%

□ 시행시기 : 200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