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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기관명 조세연구원 작성일자 1999 . 09 . 16

-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 중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음. 그러나 배우자 기여분을 초과하여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을 때는 형평과세, 응능부담 및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관련하여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현행 상속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3가지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음.
- 제1안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공유재산의 ½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재산으로 추정해서 과세하는 안임. 이는 추정규정이므로 ½을 초과하는 부분이 본인의 기여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임. 이 안은 혼인중에 축적한 공유재산에서 배우자 지분의 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제2안은 배우자의 결혼연수를 고려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을 계량화 해서 과세하는 안으로 논리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안이라 할 수 있으며 다시 2개의 안으로 구분됨.
o 제2-1안 : 결혼연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배우자 기여분의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
o 제2-2안 : 배우자 기여분 산정시 결혼연수를 고려하되 사회적인 요인을 참작해서 배우자 기여분을 산정하고, 기여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안. 배우자 지분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하면서 계산식에 도입된 배우자 기초공제 제도의 개념을 통해서 최소한 물질적인 기초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제1안 및 제2-2안은 모두 시행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고 할 수 있음.

Ⅰ. 주요내용
배우자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상속, 증여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1990년에 신설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5억∼30억원 한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증법 제31조 제2항), 이와 같은 과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결, 1997. 10. 30 96헌바14).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함은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이는 다분히 법적인 측면을 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상속 또는 이혼에 의해서 재산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경제적인 측면, 조세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성격이 법률적인 측면을 주로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과세되지 않는다면 형평과세, 응능부담 및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비록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축적과정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기여한 정도는 전적으로 민법 내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겠지만, 부의 공평한 배분 및 응능부담이라는 조세정책적 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서 과세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제도의 변천 및 개요를 정리하고 이를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3가지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제1안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공유재산의 ½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재산으로 추정해서 과세하는 안이다. 이는 추정규정이므로 ½을 초과하는 부분이 본인의 기여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제2안은 배우자의 결혼연수를 고려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을 계량화 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논리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2개의 안으로 구분이 된다. 먼저 제2-1안은 결혼연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배우자 기여분의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이며, 제2-2안은 배우자 기여분 산정시 결혼연수를 고려하되 사회적인 요인을 참작해서 배우자 기여분을 산정하고, 기여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안이다.

Ⅱ. 정책시사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상속(증여)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의 이전을 주로 법률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 내린 판시이다. 그러나 재산이전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경우를 경제적인 측면, 조세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성격이 법률적인 측면을 주로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배우자 기여분을 초과하여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을 때는 형평과세, 응능부담 및 부의 재분배(집중억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마땅히 과세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논지 중에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배우자 기여분과 순수한 재산이전분을 구분해서 과세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재산분할청구 판례도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분할대상 재산의 30∼50%를 배우자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판례의 추세, 여성계(민우회 등)에서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및 공유재산을 중심으로 50 대 50으로 균분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는 국제조류 등을 참작하여 이혼으로 재산분할시 공유재산의 ½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재산으로 추정해서 과세하는 안(제1안)을 제안한 바 있다. 추정규정이므로 ½을 초과하는 부분이 본인의 기여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결혼연수를 고려해서 배우자의 기여분을 계량화 해서 과세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안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안이라 할 수 있으며 다시 2개의 안으로 구분된다. 제2-1안은 결혼연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배우자 기여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안이고, 제2-2안은 배우자 기여분 산정시 결혼연수를 고려하되 사회적인 요인을 참작해서 배우자 기여분을 산정하고, 기여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안이다.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배우자 몫의 크기에 제한을 두지 않음에 비하여 후자는 전체 세대의 연평균 저축액 내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이 3개의 안 중에서 제1안과 제2-2안이 비교적 실행 가능성이 높은 안이다. 제1안은 혼인 중에 축적한 공유재산에서 배우자 지분의 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제2-2안은 배우자 지분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하면서 계산식에 도입된 배우자 기초공제 제도의 개념을 통해서 최소한 물질적인 기초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양자는 모두 시행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