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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카르텔제도 폐지관련 사업자단체 내부규정정비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1999 . 09 . 16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일괄정리법」이 1999. 2. 5 시행됨에 따라 1999. 6. 중 동법에 의거 카르텔이 폐지된 20개 제도중 점검의 필요성이 큰 8개 전문자격사보수 결정카르텔 등 11개 제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결과, 9개 사업자단체가 폐지된 카르텔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윤리규정 등 내부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있어 이들 규정을 조속히 정비토록 촉구
o 정비대상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업자단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하는 경우 회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들임.

□ 이번 사업자단체의 내부규정 정비는 「카르텔일괄정비법」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자단체들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9개 사업자단체의 내부규정 정비내용(예시)

o 한국공인회계사회(윤리규정중 다음내용 삭제)
- 회원은 업무수임을 위하여 보수를 부당하게 감면하여 경쟁하여서는 아니된다.
- 회원은 타회원의 직전 위촉인으로부터 용역(감사포함)을 수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타회원의 교체이유를 검토하여 부당한 경우에는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
o 한국관세사회(윤리위원회 운영규정중 다음내용 삭제)
- 부정한 방법으로 타회원의 직무를 침해하거나 타회원과 보수에 대한 부당한 경쟁을 하는 행위(이미 타회원이 업무를 수임하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부당한 행위로 갈취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특수연고로 동일조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한국세무사회(윤리규정중 다음 내용 삭제)
- 부정한 방법으로 타회원의 직무를 침해하거나 타회원과 보수에 대한 부당한 경쟁을 하는 행위(이미 타회원이 업무를 수임하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부당한 보수로 탈취하는 행위 또는 업무를 수임하려고 하는 정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보다 저렴한 보수로 수임하려고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특수 연고로 동일조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대한건출사협회(윤리규약중 다음내용 삭제)
-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와 관련하여 덤핑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o 한국공인노무사회(윤리규정중 다음내용 삭제)
- 보수규정을 부당하게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o 대한변리사회(윤리규정중 다음내용 삭제)
- 특허사무보수규정을 부당하게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o 대한수의사회(윤리강령중 다음내용 삭제)
- 진료비는 기술과 투약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정하여 진다. 그러므로 고의로 이를 낮추어 받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수의사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o 해외건설협회
- 「해외건설수주협의에 관한 규정」 삭제
o 축협중양회(가축시장업무규정중 다음내용 수정)
- 가축시장개설자는 대상가축매수자로부터 축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가축매매수수료를 징수하고...에서 “축협회장이 정하는”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