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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9 . 14

※ 1999. 9. 10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임.

1. 개정목적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일부 개선함으로써 상장법인이 발행가액을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상장법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제3자배정방식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도모
o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시
o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시
o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
※ 현행은 금감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DR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산정방법을 일부 개선함.
- 제3자배정유상증자시의 기준주가 산정방법을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방식에 일치
o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반적인 발행가액 결정 관행에 따라 기준주가의 산정기산일을 청약일전 5거래일에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 변경
o 기준주가 산정방법을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으로 하던 것을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방식에서의 기준주가 산정방식과 일치시킴.
※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의 기준주가 산정방식
o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평균가액, 단, 그 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함.

3. 시행일 : 1999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