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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 비정규영수증의 전산발매 관리계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9 . 13

1. 추진배경
o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한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망 구축 업무의 일환임.
o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소액으로 자주 발생하는 비정규영수증은 대부분이 현금거래로서 세무관서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통제 수단이 거의 없음.
o 이에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의 매표상황을 전산발매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함으로써
- 해당업소의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근거자료를 투명하게 확보하고자 함.

      ┌──────── 정규영수증과 비정규영수증  ──────────┐
      │·정규영수증 : 정상적인 과세자료로 활용가능                     │
      │  -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비정규영수증 : 과세자료로 수집·활용이 곤란, 불가             │
      │  - 금전등록기영수증, 간이서식영수증                            │
      │  -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                                   │
      └────────────────────────────────┘

2. 전산발매 관리시스템 개요

  ┌──────────────────────────────────┐
  │                           경기장  공연장                           │
  │                             │      │                             │
  │       고속·시외버스 ─ ┌───────┐ ─ 영화관               │
  │               여객선 ─ │    전산망    │ ─ 관광시설             │
  │       음반·출판유통 ─ │     관리     │ ─ 휴양시설             │
  │       농축수산물유통 ─ └───────┘ ─ 체육시설             │
  │                                ↓                                  │
  │                           ┌─────┐                           │
  │                           │  국세청  │                           │
  │                           └─────┘                           │
  └──────────────────────────────────┘
◇ 문화·관광·체육부문과 교통부문의 전산관리가 가능한 입장권(시설이용권을 포함)·승차권·승선권 등 비정규영수증의 발매상황을 전산망에 의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 향후 음반·출판물과 농·축·수산물의 유통전산화가 시행되면 전산망에 의한 관리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

〈전산발매 관리시스템이란?〉
o 입장권·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관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영화관, 스포츠·레저시설, 고속·시외버스, 여객선 터미널 등의 매표상황을 On-Line으로 전산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 일반 국민들이 대상시설의 매표소 외에도 전화, 인터넷, 예매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365일 전국 어디서나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 관계기관은 기초통계자료를 쉽게 확보, 집계가 가능하여 관련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o 전산망에 가입한 업소의 영업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거나 관계기관 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국세청 고시에 명시)

3. 추진계획
가. 추진대상 시설 및 추진방법
□ 추진대상 시설

    ┌──────────────────────────────────┐
    │◇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 : ·공연장 ·경기장 ·영화관 ·휴양시설  │
    │                             ·놀이시설 ·스키장 ·수영장 ·빙상장  │
    │                             ·볼링장 ·골프연습장                  │
    │◇ 승차권 :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                             │
    │◇ 승선권 : ·여객선터미널 ·관광유람선                             │
    └──────────────────────────────────┘
□ 추진방법
o 전산망 가입에 대한 홍보, 안내 등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 가입지정 시기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1999년도 하반기 추진 (1단계)〉
    ┌──────────┬────┬───────────────────┐
    │     대 상 시 설    │ 업체수 │          비              고          │
    ├──────────┼────┼───────────────────┤
    │·개봉영화관        │  152   │·7대도시를 포함한 대도시             │
    │·경기장, 공연장    │  127   │·전국                                │
    │·고속버스터미널    │   86   │·전국                                │
    │·휴양, 놀이시설    │   39   │·전국                                │
    │·스키장            │   10   │·전국                                │
    ├──────────┼────┼───────────────────┤
    │      합     계     │  414   │* 대상업체수는 연감 등 통계자료에 의함│
    └──────────┴────┴───────────────────┘
※ 2000년도 이후는 1999년도 1단계 추진상황을 분석한 후 별도의 계획을 세워 규모별, 지역별로 추진할 예정임.

나. 전산관리 추진을 위한 고시 제정
□ 제정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 고시 주요내용
o 입장권 등 발매사업자의 전산망 가입 의무 규정
- 영화상영관, 공연장, 관광·체육시설 운영사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입장권 등 표준전산망(문화·관광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장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 여객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고속버스승차권 통합전산망(교통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승차권 또는 전산승선권을 사용하여야 함.
o 전산망운영사업자의 보고등의 의무 규정
- 전산발매실적을 과세자료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
- 전산망 가입업체의 매표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가입업체의 영업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관계기관 외에 유출하여서는 안됨.
o 시행 : 1999. 9. 1부터 시행(단계별, 연차별로 전산망가입시기 조정 가능)
〈참고자료〉 : 국세청 고시 제1999-39호 (1999. 8. 31)

다. 전산망 가입 안내·지도, 홍보
□ 가입 안내·지도
o 1999. 9.중에 전산망 가입 대상업체를 확정하고
먼저 자진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도한 후 관련 사업자 단체·협회 등을 통한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여 추진
o 자진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국세청 고시)에 의하여 가입기한을 정한 가입지정서 발부 등 가입의무를 부여함.
※ 자체전산망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업체는 엄격한 사전검증을 거친 후 가입지정 여부를 판단
□ 전산망 가입업체에 대한 세정상 혜택 부여
o 정기·불시점검, 입회조사 등 통상적인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o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면제 등

라.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 전산망 운영업체
o 문화·관광부문 (입장권 등)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산망 운영업체
o 교통부문 (승차권, 승선권) :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고속버스승차권 통합전산망 운영업체
□ 운영방법
o 전산망 운영주체는 H/W, S/W 등 시스템 일체를 무상대여하고
o 가입업소는 티켓 1매당 적정 수수료를 부담
※ 현행 수수료율 : 교통부문 1.5%, 문화 관광부문 3% 수준

4. 기대효과
□ 건전한 예약·예매문화의 정착(이용자 측면)
o 현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전근대적 매표행태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건전한 예약, 예매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음.
o 이용자는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불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함.
□ 효율적인 매표관리(전산망 가입업체 측면)
o 전산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매표관리를 하게 되면 수기매표보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수익증대와 비용 감소(전산망 가입업체 측면)
o 실시간 매출상황 관리로 마케팅 정책수립이 용이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o 매표 전산화로 수기매표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편리한 예매시스템에 의하여 입장객 증가가 예상됨.
□ 매표자료의 투명한 산출(정부기관 측면)
o 매표자료가 투명하게 산출되어 가입업소의 수입금액 관리가 용이해 지고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입장권(시설이용권포함)·승차권·승선권발매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포함)
       ·승차권·승선권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1999-39호, 1999. 8. 31)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 발매 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입장권(시설이용권포함)·승차권·승선권발매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포함)·승차권·승선권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영화상영관, 공연장, 관광·체육시설 운영사업자 별표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입장권등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문화·관광표준전산망”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문화·관광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장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여객운송사업자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이하 “교통표준전산망”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교통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승차권 또는 전산승선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입장권등 전산망운영사업자
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전산망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의 전산발매실적을 다음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분은 국세청장에게, 수시분은 그 제출을 요구한 세무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정기분
- 상반기(1∼6월분)∼7월 31일까지
- 하반기(7월∼12월)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2) 수시분 : 세무관서장이 요구하는 시기까지
나. 전산망운영사업자는 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의 매표관련 자료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전산망운영사업자는 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의 매표관련 정보 등 영업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관련기관 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전산망 가입에 대한 홍보, 안내 등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따라 단계별, 연차적으로 전산망 가입대상자에 대한 가입지정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국세청고시 제1998-13호, 1998. 6. 1 이하 같다)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중 이 고시에 의한 입장권등 표준전산망 가입대상자(별표)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문화·관광표준전산망 또는 교통표준전산망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고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입장권등표준전산망가입대상
                          ─────────────
  ┌───────────────┬────────────────────┐
  │         구       분          │        가입대상 시설 및 사업           │
  ├───────────────┼────────────────────┤
  │1. 영화상영관                 │·영화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
  │                              │  상영관                                │
  ├───────────────┼────────────────────┤
  │2. 공연장                     │·공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 │
  ├──────┬────────┼────────────────────┤
  │3. 관광시설 │가. 전문휴양시설│·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
  │            │                │  휴양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민속 │
  │            │                │  촌, 동물원, 식물원, 온천장            │
  │            ├────────┼────────────────────┤
  │            │나. 종합휴양시설│·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            │                │  도지사에게 등록한 종합휴양업 (제1종 및│
  │            │                │  제2종)                                │
  │            ├────────┼────────────────────┤
  │            │다. 관광유람선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 │
  │            │                │  객이용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            │                │  관광유람선업                          │
  │            ├────────┼────────────────────┤
  │            │라.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            │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종합·일 │
  │            │                │  반유원시설업                          │
  ├──────┼────────┼────────────────────┤
  │4. 체육시설 │가. 공공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 │
  │            │                │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 │
  │            │                │  체육시설                              │
  │            ├────────┼────────────────────┤
  │            │나. 스키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
  │            │다. 빙상장      │  한 스키장업, 빙상장업                 │
  │            ├────────┼────────────────────┤
  │            │라.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
  │            │마. 볼링장      │  에게 신고한 수영장업,  볼링장업, 골프 │
  │            ├────────┤  연습장업                              │
  │            │바. 골프연습장  │                                        │
  ├──────┴────────┼────────────────────┤
  │5. 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  │
  │                              │  규정에 의한 고속형시외버스운송사업 및 │
  │                              │  전국 고속버스터미널                   │
  ├───────────────┼────────────────────┤
  │6. 여객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에서 규│
  │                              │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특종선박 │
  │                              │  에 의한 여객운송사업 및 그 여객터미널 │
  └───────────────┴────────────────────┘
※ 표준전산망 가입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따라 지역별, 규모별로 그 가입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