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9 . 09

〈제도 개요〉
o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현금서비스분 제외)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에서 경감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 10%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 기간 : 전년 12월 ∼ 당해연도 11월
o 신용카드회사에서 각 개인별로 연간 사용액을 집계·통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월 연말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올해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대상 : 9∼11월(3개월)간 사용분
- 이 기간중 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 공제한도 : 100만원(금년에는 급여 기준한도는 없음)

□ 공제대상 카드대상자의 범위
o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대상자의 요건을 준용하여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카드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
- 단, 연간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및 직계존속으로서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동거가족으로 봄.

□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o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백화점계카드 포함.
-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계산
o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다음의 금액 차감
- 각종 보험료 및 공제료
- 유치원·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등록금 등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 등 포함)·가스료·TV시청료(CATV시청료 포함)
o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점의 금액을 카드사용금액으로 봄.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금액의 확인방법 및 신청절차
o 신용카드 회사가 매년 12월 중에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신용카드 사용자인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동 근로자의 신청을 기초로 발급
- 공제대상자는 이를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o 근로자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작성시 카드회사로부터 통보 받은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기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정상적 신용카드사용
① 재화·용역의 거래없이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② 신용카드 사용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 전표상의 상호가 가맹점의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비정상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배제 절차
o 국세청이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행위를 포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
o 신용카드업자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내역 통보
-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시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

□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 면제특례
o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①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사용액 또는
②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당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전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