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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라질, 수입쿼타제 연장 시행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09 . 09

□ 산업자원부는 6일, 브라질 정부가 지난 8월 21일 종료된 국산자동차에 대한 수입쿼타제(Tariff Quota)를 금년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브라질에 대한 자동차의 수출이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o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브라질 정부의 결정으로 금년도 우리의 대브라질 승용차 수출은 1만여대(약 1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의 자동차 쿼타소진량 : 14,467대중 1999. 6말 현재 5,306대 소진

□ 브라질은 지난 1996. 8.부터 자동차 수입에 대하여 정상관세의 50%를 적용(1999년은 Mercosur 대외공동관세인 23%적용)하는 수입쿼타제를 실시해 왔으나, 지난 8월 21일 이를 종료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정상관세율(35%)을 부담하고 수출함으로써 상당한 수출 감소가 예상돼 왔다.
* 대브라질 자동차 수출실적(백만불) :
1997년 289(34.8%) → 1998년 145(-50.0%) → 1999년(1∼7월) 33(-64.2%)

□ 그동안 산업자원부는, 브라질 정부가 자동차 수입쿼타제를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 자동차업계의 요청을 받고 현지 공관과 협조 브라질 정부에 대하여 쿼타사용기간을 연장토록 꾸준히 설득한 결과, 금번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는 우리의 브라질 수출품목중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으나, 최근 포드, GM 등 미국의 Big 3가 직접투자로 현지시장에 진출하고, 현지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업계가 고율(35%)의 관세를 부담할 경우 대브라질 자동차 수출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브라질의 자동차 수입쿼타제가 종료됨에 따라 정상관세를 부담하여 수출하게 된다고 밝히고, 우리 업계는 이에 대비하여 현지 투자, 수출 차종의 다변화 등 새로운 시장진출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