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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또는 지분)취득 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고시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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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9 . 08 |
□ 개정이유
o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인가(신고수리)외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취득(또는 사업양수)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를 개정함.
※ 「외자도입법」(1966. 3. 3 법률 제1802호)제정→「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56호)개정→「외국인투자촉진법」(1998. 9. 16 법률 제5559호)제정
□ 주요골자
o 고시제목 변경
「인가(신고수리)외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취득(또는 사업양수)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상황 및 다른 기업주식(또는 지분)취득 상황보고서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로 변경
o 인가(신고수리)외 사업→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으로 변경
o 다른 기업주식취득(또는 사업양수) 상황보고서→다른 기업주식(또는 지분)취득상황보고서로 변경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의한 사업양수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에서 제외되어 사업양수 조문 삭제
o 관련 법률 변경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으로 변경
외자도입법 제12조→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로 변경
〈종전 고시와의 대비표〉 ┌────┬─────────┬──────────┬──────────┐ │ 항 목 │ 종 전 │ 제 정 │ 이 유 │ ├────┼─────────┼──────────┼──────────┤ │ 배분 │o 금융업종 : 본점 │o 본점의 경영비, 일 │o 금융업과 기타 업종│ │ 대상 │ 의 일반관리비 │ 반관리비로서 국내 │ 통합 및 국제기준 │ │ 경비 │o 기타 업종 : 본점│ 원천소득과 합리적 │ 도입 │ │ │ 의 경영비 및 일 │ 으로 관련된 경비 │ │ │ │ 반관리비 │ │ │ ├────┼─────────┼──────────┼──────────┤ │ 배분 │o 금융업종 : 준비 │o 본점의 회계감사, │o 제외경비 구체화 │ │ 제외 │ 금 등 일부경비만│ 주식발행경비 │ │ │ 경비 │ 규정 │o 특정지점만의 개별 │ │ │ │o 기타업종 : 포괄 │ 경비 │ │ │ │ 적으로 규정 │o 준비금, 충당금 │ │ │ │ │o 손금불산입경비 │ │ ├────┼─────────┼──────────┼──────────┤ │ 배분 │o 금융업종 : │o 아래방법중 선택 │o 관련법령의 내용을 │ │ 방법 │·항목별 배분법 │·항목별 배분법 │ 반영 │ │ │·일괄배분법 │·일괄배분법 │ │ │ │o 기타 업종 : │ │ │ │ │·일괄배분법 │ │ │ ├────┼─────────┼──────────┼──────────┤ │ 원화 │o 연평균 대고객 매│o 지정통화(US$) : │o 외국환거래법상의 │ │ 환산 │ 매기준율 │ 연평균 기준환율 │ 환율 계산방법 적용│ ├────┼─────────┼──────────┼──────────┤ │ 증빙 │ │o 증빙서류제출의무 │o 미제출에 따른 분쟁│ │ 서류 │ │ 규정 │ 방지 │ │ 제출 │ │o 미제출시 손금불산 │ │ │ │ │ 입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