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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또는 지분)취득 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고시 개정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9 . 08

□ 개정이유
o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인가(신고수리)외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취득(또는 사업양수)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를 개정함.
※ 「외자도입법」(1966. 3. 3 법률 제1802호)제정→「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56호)개정→「외국인투자촉진법」(1998. 9. 16 법률 제5559호)제정

□ 주요골자
o 고시제목 변경
「인가(신고수리)외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취득(또는 사업양수)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상황 및 다른 기업주식(또는 지분)취득 상황보고서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로 변경
o 인가(신고수리)외 사업→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으로 변경
o 다른 기업주식취득(또는 사업양수) 상황보고서→다른 기업주식(또는 지분)취득상황보고서로 변경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의한 사업양수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에서 제외되어 사업양수 조문 삭제
o 관련 법률 변경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으로 변경
외자도입법 제12조→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로 변경


                         〈종전 고시와의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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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  목 │     종    전     │      제    정      │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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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분  │o 금융업종 : 본점 │o 본점의 경영비, 일 │o 금융업과 기타 업종│
  │  대상  │  의 일반관리비   │  반관리비로서 국내 │  통합 및 국제기준  │
  │  경비  │o 기타 업종 : 본점│  원천소득과 합리적 │  도입              │
  │        │  의 경영비 및 일 │  으로 관련된 경비  │                    │
  │        │  반관리비        │                    │                    │
  ├────┼─────────┼──────────┼──────────┤
  │  배분  │o 금융업종 : 준비 │o 본점의 회계감사,  │o 제외경비 구체화   │
  │  제외  │  금 등 일부경비만│  주식발행경비      │                    │
  │  경비  │  규정            │o 특정지점만의 개별 │                    │
  │        │o 기타업종 : 포괄 │  경비              │                    │
  │        │  적으로 규정     │o 준비금, 충당금    │                    │
  │        │                  │o 손금불산입경비    │                    │
  ├────┼─────────┼──────────┼──────────┤
  │  배분  │o 금융업종 :      │o 아래방법중 선택   │o 관련법령의 내용을 │
  │  방법  │·항목별 배분법   │·항목별 배분법     │  반영              │
  │        │·일괄배분법      │·일괄배분법        │                    │
  │        │o 기타 업종 :     │                    │                    │
  │        │·일괄배분법      │                    │                    │
  ├────┼─────────┼──────────┼──────────┤
  │  원화  │o 연평균 대고객 매│o 지정통화(US$) :  │o 외국환거래법상의  │
  │  환산  │  매기준율        │  연평균 기준환율   │  환율 계산방법 적용│
  ├────┼─────────┼──────────┼──────────┤
  │  증빙  │                  │o 증빙서류제출의무  │o 미제출에 따른 분쟁│
  │  서류  │                  │  규정              │  방지              │
  │  제출  │                  │o 미제출시 손금불산 │                    │
  │        │                  │  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