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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시행방안 의결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1999 . 09 . 03

-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는 2001년부터 폐지
- 전문자격사 선발인원 늘려 5년이내에 선진국 수준 달성

□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김종필, 공동위원장 : 이진호)는 제3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제27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였음.

□ 이번에 확정한 전문자격사 제도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로 서비스 질의 확보를 위해 자격취득, 법인설립 등에 규제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선발인원이 과소하고, 법인규모에 따라 수주한도를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에 확정한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그동안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결정했던 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의 선발예정인원을 페지하고 매과목 40점, 평균 60점 이상 등 일정점수 이상 취득자는 전원 합격시키는 제도로 전환
- 세무사·공인회계사는 2002년부터, 변리사는 2001년부터 시행
* 관세사·감정평가사·노무사는 현재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지 않음.
② 선발인원은 각 자격사별로 설치되는 자격사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선발인원 수, 선진외국의 예, 자격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향후 5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해 선발인원 수를 확대해 나감.
o 공인회계사·관세사는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20% 이상 확대선발
o 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노무사는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30%이상 확대선발
* 향후 자격사 선발인원 등 자격사제도 운영이 규제개혁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별도의 대책방안을 강구
③ 자격사 관리기관에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사심의위원회를 설치
- 각 개별법령에 구성·기능·권한·의결방법 규정
- 위원회 구성에 소비자·시민대표 등 민간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회의운영은 투명하게, 정해진 기준은 공개
- 위원회 선발자격사 수, 시험에 관한 사항, 유사경력 인정 등 자격취득 관련 전과정 심의·결정
④ 행정사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사업을 자유업화(시행일은 2002년 1월부터)
⑤ 자격사관련 공무원 경력에 따른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2001년부터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로 개선
- 시험과목 면제는 1차 및 2차 시험과목의 1/2 범위내에서 함.
⑥ 공무원의 관련직종의 경력인정제도
- 세무사·관세사·변리사의 경우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후 자격사 관련직종에 대한 경력인정 대상 및 시험면제 범위를 결정하여 관련법령에 규정
⑦ 법인설립 및 영업활동 관련규정의 개혁
- 감정평가사 법인설립시 최소 의무보유 자격사는 30인에서 10인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자격사 수에 따른 수임한도 제한은 2001년 1월부터 폐지
- 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유직원수 제한, 전문자격사에 따른 수임한도 제한, 사무소 면적, 사무원 채용, 사무원 등록제는 폐지하고 개인사무소를 제외한 분사무소 설치제한은 폐지하되 자격사 상주의무는 존치함.

□ 당초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의 대상인 변호사와 개혁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법부 소관인 법무사에 대하여는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원행정처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