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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네팔 조세조약 협상 타결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9 . 03

□ 회담개요
o 한·네팔 양국 정부는 1999. 8. 23(월)∼27(금), 서울(재정경제부 회의실)에서 제2차 조세조약 실무회담을 개최, 총 29개 조항과 의정서 내용에 완전 합의하고 가서명 하였음.
o 양측의 수석대표는 다음과 같음.
- 한국 : 최경수 재산소비세제심의관
- 네팔 : Mr. Vidyadhar Mallik 재무부 세제국장
※ 1차 회담 : 1997. 8. 4∼6, 카트만두, 우리측 수석대표 남궁훈 세제실장, 네팔측 Bhattarai 재무성 차관보
o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인구 2,130만명, 면적 14.4만㎢, 1인당 GDP 200불 내외의 개도국
- 네팔은 약 50% 이상 GDP의 1차산업 편중 및 사회간접자본 부족 등 구조적 문제점이 있으나, 풍부한 관광 및 수력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추진중인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임.

□ 협상평가
o 이번 회담에서 네팔측은 소득 원천지국의 과세권 강화에 강한 집착을 보였으나,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원천지국 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측 논리를 수긍하고 우리안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된 것임.
o 이번 회담의 타결로 네팔진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되게 되었고, 앞으로 양국간 경제·인적교류 확대의 기반이 조성됨.
- 향후 우리기업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차량·전기·공산품 수출등 분야에서 대네팔 진출의 확대를 기대
〈대네팔 경제진출 현황〉
- 무역 : 1998년 수출 22.1백만불, 수입 0.2백만불, 21.9백만불 무역흑자
- 투자 : 대 네팔투자 2건, 6,180천불
- 건설 : 1999. 1 현재 우리 건설업체는 27건, 277백만불의 네팔공사 수주
(댐·공항·도로·토목공사, 전기시설, 기술지원 등)
- 금융 : 한국산업리스 현지법인 (International Leasing & Finance)

□ 후속조치
o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 외무장관간 서명, 국회동의 및 대통령 비준을 거쳐 발효됨.
o 한·네팔 양국 정부가 이 조약의 조속한 발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금년중 국내 절차를 마치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한·네팔 조세회담 주요 합의내용
□ 사업소득 및 고정사업장
o 우리나라 국내기업이 네팔 현지에 지점, 공장 등과 같은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하여 수취하는 사업소득은 네팔 현지에서 납세의무가 없으며,
-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o 자기기업의 상품을 단순히 인도, 저장, 전시만을 하기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됨.
o 네팔에 진출하여 183일 이내의 기간동안 건축, 건설공사, 조립·설치 및 관련 감리활동을 하는 우리 건설업체는 동 공사 및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네팔 원천소득에 대하여 네팔에서 납세의무가 없음.
□ 이자·배당·사용료
o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네팔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 받는 이자소득은 네팔 현지에서 면세되며, 기타 금융기관의 경우 현지에서 이자소득의 최고 10%까지만 원천징수
o 네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네팔기업의 지분 25% 이상 소유시 최고 5%, 10% 이상 소유시 최고 10%, 기타의 경우는 최고 15%로 네팔에서 원천징수되며, 기술이전에 따른 사용료 소득은 최고 15%까지만 원천징수
□ 양도소득
o 우리나라 거주자가 네팔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채권 등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양도소득은 네팔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만 과세
□ 인적용역소득
o 공인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네팔에 사무실 등 고정시설을 두고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한 네팔에서 납세의무가 없고, 현지진출 근로자도 183일 이상 체류해야만 납세의무가 있음.
□ 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Tax Sparing Credit)
o 우리 기업이 네팔의 소득세법, 외국인 투자 및 기술이전법 등에 의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받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별도로 과세하지 않음.
- 단, 2003. 12.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학생·훈련생
o 우리나라에서 수업 또는 훈련중인 네팔의 학생 또는 견습생이 네팔 본국으로부터 수령하는 송금이나, 1만불 한도내의 우리나라 현지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