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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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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8 . 25 |
◇ 정부는 1999. 8. 23(월) 15:00 과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확정하였음.
◇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 산업,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o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도권진입을 억제하는 규제중심적 정책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방경제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o 따라서 이번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배후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음.
Ⅰ. 수도권집중 현황
□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 산업,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 수도권 집중현황(1997말) 〉 ┌─────────────┬──────┬──────┬──────┐ │ 구 분 │ 전국(A) │ 수도권(B) │ 집중도(B/A)│ ├─────────────┼──────┼──────┼──────┤ │ 면 적(㎢) │ 99,711 │ 11,802 │ 11.8 │ ├─────────────┼──────┼──────┼──────┤ │ 인 구(천명) │ 46,885 │ 21,365 │ 45.6 │ ├─────────────┼──────┼──────┼──────┤ │ 지역생산(10억) │ 432,195 │ 197,567 │ 45.7 │ ├────┬────────┼──────┼──────┼──────┤ │제조업 *│ 사업체수 │ 97,144 │ 53,884 │ 55.5 │ │ ├────────┼──────┼──────┼──────┤ │ │ 종업원수(천명) │ 2,898 │ 1,432 │ 49.4 │ ├────┼────────┼──────┼──────┼──────┤ │금 융 *│ 예금(10억) │ 246,310 │ 162,302 │ 65.9 │ │ ├────────┼──────┼──────┼──────┤ │ │ 대출(10억) │ 201,056 │ 123,980 │ 61.7 │ ├────┴────────┼──────┼──────┼──────┤ │ 대학교(개) │ 156 │ 66 │ 42.3 │ ├─────────────┼──────┼──────┼──────┤ │ 의료기관(개) │ 16,594 │ 8,139 │ 49.0 │ └─────────────┴──────┴──────┴──────┘ * 제조업은 1996말 기준, 금융은 1999년 1월 예금은행 기준
※ 주요국의 수도권 인구집중도 : 일본 31.9%, 프랑스 18.5%, 영국 11.8%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수도권 집중도 추이 〉 ┌──────────────────────────────────┐ │ 80 85 90 97 │ ├──────────────────────────────────┤ │o 수도권 인구 35.5 40.1 42.8 45.6 │ │o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P)* - 42.6 46.7 45.7 │ │o 수도권 제조업체수 43.8 54.8 58.0 55.5** │ └──────────────────────────────────┘ * 1985년부터 통계작성 시작 ** 제조업체수는 1996말 기준
Ⅱ.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전략
□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
o 즉, 수도권 집중요인을 억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소극적·규제중심적 정책에서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으로 전환 〈수도권정책의 추진방향〉 ┌────────┐ ┌────────┐ ┌────────┐ │수도권 집중 억제│ │ 수도권 기능의 │ │ 지방중심의 │ │ │ │ 지방이전 촉진 │ │ 지역경제 활성화│ ├────────┤→├────────┤→├────────┤ │ - 공장·대학의 │ │ - 기업의 지방이│ │ - 지자체중심의 │ │ 총량규제 │ │ 전지원 │ │ 지역개발 유도│ │ - 과밀부담금 │ │ - 주요기능의 │ │ - 중장기계획을 │ │ 부과 │ │ 지방이관 │ │ 통한 지방여건│ │ │ │ │ │ 개선 │ └────────┘ └────────┘ └────────┘ □ 이에 따라 우선 지방경제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기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며, 특히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역점
o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정보, SOC 등 지방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등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참고] 프랑스의 수도권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 ┌────┬───────┬────────────────────┐ │ 시 기 │ 성 격 │ 중 점 시 책 │ ├────┼───────┼────────────────────┤ │1950 ∼ │강제적·제한적│- 수도권지역 상공업 신·증축에 대한 │ │ 1961│ │ 허가제 │ │1962 ∼ │유도적·포괄적│- DATAR(지역계획기구)를 통해 지방이전에 │ │ 1980│ │ 대한 포괄적 지원제도 추진 │ │1981이후│분권적·계약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역개발계약제도│ └────┴───────┴────────────────────┘ * 수도권 인구증가율 : 23%(1954∼1962) → 4%(1975∼1982)
수도권 산업체 종사자 비중 : 33%(1955) → 26%(1986)
Ⅲ.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1. 지방이전 실태 및 문제점
□ 지금까지 조세감면 위주의 지방이전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 〈 조세감면을 받은 지방이전기업 사례 〉 ┌────────────────────────────┐ │ 1996 1997 1998 │ ├────────────────────────────┤ │ 본 사 이 전 3 1 - │ │ 공 장 이 전 148 142 101 │ └────────────────────────────┘ * 1996년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대기업 8개사중 5개사가 천안, 음성, 아산으로 이전
* 음성등 수도권연접지역으로 이전한 일부기업의 경우 총종업원의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
□ 이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이전 지원시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o 우선,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못했고
o 대기업을 포함한 대단위 기업군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o 금융기관, 대학 등 기업활동 지원기능의 미비로 지방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웠기 때문임.
□ 따라서, 기업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모든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되, 지방이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
2. 대책의 기본방향
□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해 세제, 금융, 인프라, 생활여건조성 등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통합지원제도(Comprehensive Incentive Package : CIP)를 구축하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기업 및 지역을 선정
◇ 이전대상지역 ◇
o 수도권 지역중 기업체 및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권역별 인구 및 산업집중비율·현황 〉 (%) ┌─────┬─────┬────────────────────┐ │ │수도권전체│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 제조업체 │ 55.5(100)│ 32.0(57.7) 19.4(35.0) 4.1(7.3) │ │ 인 구 │ 45.6(100)│ 39.7(87.1) 4.5(9.8) 1.4(3.1) │ │ 면 적 │ 11.8(100)│ 2.1(17.9) 5.8(49.4) 3.9(32.7) │ └─────┴─────┴────────────────────┘ ◇ 입지대상지역 ◇
o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 그 연접지역중 공장집적도가 높은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o 단, 공장의 경우 지방광역시 지역으로의 이전시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
◇ 대상 기업 ◇
o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한시적 운영 ◇
o 기업이전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또한, 기업의 이전과 병행하여 대학 및 금융기관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에 따른 애로요인을 해소 〈 기업지방이전대책의 기본방향 〉 ┌────────┐┌────────┐ ┌──────────┐ │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의│ │ 대학 및 금융기관의 │ │ 지방이전 촉진 ││ 지방이전 촉진 │ │ 지방이전 지원 │ └────┬───┘└────┬───┘ └─────┬────┘ ┌────┴─────────┴───┐ ┌─────┴────┐ │ 통합지원제도(CIP) │ │ 특별 지원 │ ├──────────────────┤ ├──────────┤ │- 금융· 세제지원의 대폭 강화 │ │- 세제 지원 강화 │ │-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대기업) │ │- 기존부지 우선매입 │ │- 신용보증확충 등 금융여건 개선 │ │- 관련규제 : ZERO │ │ (중소기업) │ └─────┬────┘ └────────┬─────────┘ ↓ │ ┌─────────┐ │ │금융기관 및 대학의│ │ │ 지방이전 │ ↓ └────┬────┘ ┌───────────┐ │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 ←─────────┘ └───────────┘ 3. 기업의 이전촉진을 위한 통합지원제도(CIP)의 구축
가. 금융지원의 확대
(1) 이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이전대상 본사사옥, 공장등을 토지공사 및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토록 함으로써 이전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o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지방이전기업부동산 매입기금」(가칭)을 공사에 설치
- 초기 기금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하고, 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 조성
o 이전후 종전부지는 공사가 저밀도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
- 공사가 매입하지 못한 종전부지에 대하여서는 공장용지로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토록 유도
□ 산업은행을 통한 금융자금지원 확대
o 산업은행에 정부출자 및 산금채 발행을 통해 1조원규모의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을 조성
- 은행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재할인 지원
·재할인 재원 : 3,000억원
(정부출자 1,000억원 + 산금채 발행 2,000억원)
·재할인 비율 : 대출액의 50% 수준
·재할인 금리 : 6∼7% 수준
·지원기간 : 2002년까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이전후 2년간 지원
- 산은 기존재원(1999. 7월말현재 가용재원 : 6.8조원)중 7,0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등을 지원
□ 이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산업기반기금) 지원 우대
o 산업기반기금 재원(금년 하반기 약 2,000억원, 내년도 약 4,000억원)을 활용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장기저리로(연 이자율 7.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 집중 지원
*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동일인 한도(20억원)의 적용을 배제
□ 이전기업을 신용보증기금의 특별신용보증 지원대상에 포함
o 기업이 지방이전시 신용도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상업어음 할인 촉진을 통한 자금흐름 개선을 위해 이전기업을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지원대상*에 포함.
* IBRD·ADB 차관자금(20억불)을 재원으로 주로 수출금융지원(대기업 포함)을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20조원 정도의 보증여력이 있음.
□ 이전기업 근로자의 주택마련자금 지원
o 지방이전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신용력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우선 보증
(2) 지방이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여건 개선 ┌──────────────────────────────────┐ │◇ 신용력이 부족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금융상 애로를 완화시켜 주기 │ │ 위해 이상의 금융지원조치 이외에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금융여건을│ │ 개선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능 활성화
o 근거법 제정을 통해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조성과 결손 보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수단을 마련하고 지역 신보의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o 지역신보 보증서의 유용성을 높이고(현재 100%인 BIS기준 자산위험 가중치 인하), 대출시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지방은행을 신용보증기관의 위탁보증기관으로 지정
o 신용보증한도를 현재 년간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하고 보증취급시 우대
o 지방은행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양호하고 보증운용의 건전성이 높은 지방은행에 대해서 소액보증서(1억원 이내)를 직접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편의 제고
* 현행 위탁보증기관 지정은행 : 기업·국민·평화·조흥·광주은행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중소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시 지방이전기업을 우대
나. 세제지원의 확대
□ 법인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감면
o 이전공장의 법인세를 이전후 5년간은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하며, 최저한세(대기업 : 15%, 중소기업 : 12%)의 적용을 배제
- 본사만의 이전시에는 본사해당분(법인세총액×본사인원급여액/급여총액)을 별도 계산하여 감면
o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
□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강화
o 본사 및 공장매각차익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먼저 적용하고,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은 50% 세액 감면
□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시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에 부산·대구지역의 산업단지를 포함
o 1986년부터 수도권에서 광역시중 발전정도가 낮은 광주·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방이전으로 보는 예외규정을 두어 왔으나
o 앞으로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광주·대전(산업단지에한함)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지방이전으로 간주하도록 함.
다. 대기업 이전시 배후도시 개발권의 부여 ┌──────────────────────────────────┐ │◇ 대기업 이전의 애로요인인 입지여건 및 근로자 생활 환경시설을 원활 │ │ 하게 갖출 수 있도록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주변 SOC 건설을 │ │ 지원 │ └──────────────────────────────────┘ □ 대상기업의 선정
o 개발권의 부여대상은 기업이전시 배후도시 조성의 필요성 및 개발사업의 시행능력을 고려하여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체로 함.
- 대기업과 함께 협력업체도 동반이전하거나 동종 중소·중견기업이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시키되 이전기업의 총종업원이 1,000명이상인 경우로 함.
□ 배후도시 개발권의 부여 및 개발을 위한 제반지원 추진
o 대상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아파트, 상가, 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배후도시의 조성 지원
o 개발부지를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대상 기업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매각대금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토록 함.
o 이전기업이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중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권을 부여함.
□ 대상기업이 배후도시 개발시 각급 학교 및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적극 행정지원
□ 대상기업이 배후도시 개발시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수 처리시설 등 주변 SOC시설에 대해 공공개발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정 지원
4. 금융기관 및 대학의 지방이전 유도
가.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
□ 은행본점의 지방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통합지원제도 대상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
o 법인세를 이전후 5년간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
* 감면대상 법인소득은 해당은행 총과세대상 소득중 본점해당분으로 함.
o 본점사옥등 매각차익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먼저 적용하고,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은 50% 세액 감면
o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
□ 본사사옥등의 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은행의 본사사옥등을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
나. 대학의 지방이전 지원
□ 현행 수도권 대학에 대한 신설 및 정원규제(총정원제, 첨단학과 소규모대학외 신설 금지)는 대학의 지방이전 촉진차원에서 유지
□ 대학 지방이전에 따른 애로요인 집중 해소
o 수도권의 기존부지를 토지공사 또는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토록 함으로써 신규부지 확보등 이전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전후 종전부지의 활용은 통합지원제도에 준하여 처리
o 이전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o 기자재 확충등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지방이전대학을 우대
5.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통합지원제도(CIP)등 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산자부, 건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해당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구성·운영
o 이전승인과 함께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일괄적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o 자금지원 알선, 세제지원 안내, 입지선정, 행정절차 처리, 이전후 사후관리 등 기업이전에 따른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
Ⅳ. 향후 추진계획
1. 추진 일정
□ 경제정책조정회의 : 1999. 8. 23
□ 부처별 세부시행방안 마련 : 1999. 9월중
o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o 관련사업 내년도 예산(안) 반영
□ 법령개정/제정(안) 및 예산(안) 국회 심의 : 1999. 10∼11월중
□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 법안등 국회통과후
※ 부처별 추진상황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시 점검
2. 부처별 주요 추진사항 ┌──────┬────────────────────────┐ │ 부 처 │ 추 진 사 항 │ ├──────┼────────────────────────┤ │ 재정경제부 │□ 산업은행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지원 │ │ │□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 확대 │ │ │□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등 감면 │ │ │□ 배후도시 개발시 국·공유지의 매각등 │ │ │□ 성업공사를 통한 지방이전기업 부동산 매입 │ ├──────┼────────────────────────┤ │ 행정자치부 │□ 조례를 통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 │ ├──────┼────────────────────────┤ │ 교육부 │□ 기자재 확충등 예산지원시 지방이전대학을 우대 │ ├──────┼────────────────────────┤ │ 산업자원부 │□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산업기반기금등 정책자금 │ │(중소기업청)│ 지원우대 │ │ │□ 지역특화산업육성대책 마련 │ ├──────┼────────────────────────┤ │ 건설교통부 │□ 토지공사를 통한 지방이전기업의 부동산 매입 │ │ │□ 배후도시 개발권 제도 마련 및 운용 │ │ │□ 이전기업 근로자의 주택자금 지원 │ │ │□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 │ 기획예산처 │□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재원마련을 │ │ │ 위한 출자 │ │ │□ 배후도시 개발시 관련 SOC시설 국고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