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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 일부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8 . 24

□ 1999. 8. 20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가 타 금고를 인수(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입)함에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투자승인기준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 주요 내용
o 금고의 타 금고 주식(또는 출자증권) 투자한도를 상향조정
- 현행 자기자본의 50% → 80%
o 타 금고 주식취득에 대한 승인기준 개선·보완
- 자기자본대비 불건전여신비율 요건(50%미만)과 최근 3년간 이익시현 요건을 폐지하고 BIS자기자본비율 요건(인수금고 8%이상, 인수·피인수금고 연결기준 4%이상 등)으로 대체
o 신설금고 주식 취득사유에 금산법에 의한 계약이전을 추가
- 부실금고의 계약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금고의 주식은 현재 금고법에 의한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으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이번 조치로 기존의 우량금고들은 오는 8월말 ∼ 9월초에 예정된 대한상호신용금고(서울) 등 10개 부실금고의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졌을 뿐만아니라
- 우량금고가 다른 우량금고를 인수·합병함으로써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