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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취약분야 70대 행정개혁과제중 세무분야
기관명 국무조정실 작성일자 1999 . 08 . 24

1. 부패실태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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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  소 득 세  ││   재산제세   ││  지 방 세  │
    │              ││  법 인 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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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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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축소·    ││수입·매출  ││양도세 실거래 ││재산세 등에 │
    │위장분산매출  ││누락 묵인   ││가액 축소에   ││대한 중과세 │
    │묵인          │├──────┤│대한 묵인     ││미부과      │
    ├───────┤│과다한 비용 │├───────┤└──────┘
    │허위·과다    ││반영 묵인   ││상속·증여세  │
    │매입 묵인     │├──────┤│부과시        │
    └───────┘│세무조사대상││허위채무 묵인 │
                      │선정제외편의│└───────┘
                      └──────┘

o 세무부패는 그동안 전산화, 신고납부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와의 대면접촉기회를 축소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다른 분야에 비하여 부패가 높은 수준
-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련 매출축소·매입확대 등 묵인
- 양도가액 축소. 상속세 부과시 허위채무 묵인 등
o 비리발생의 주요원인은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법령 또는 사실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세금부과과정에 세무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되기 때문
* 전체개인사업자 중 기장신고자 비율 39.6%(1997년 기준)
* 민간소비지출중 신용카드이용 비율 16.9%(1997년 기준)
* 1992∼1993년동안 이루어진 심사청구 인용결정사례에 대한 감사원 분석결과, 세금과다부과건 중 76.9%가 세무공무원의 법령해석 잘못으로 드러남.
o 또한, 불투명한 세무조사 및 편의적인 과세부과관행 등이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공무원과 유착하도록 만드는 요인
- 1998년 국세청 징계통계에 의거하면 세무공무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명목의 금품수수가 49.6%를 점유
- 전체 개인사업자의 60.4%가 납세자의 실제소득과 관계없이 “표준소득률”에 의해 과세되고 있음.

2. 개선대책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을 속단하도록 세무행정의 기본틀을 전환
o 국세청 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o 지역담당제 폐지 및 과세자료 처리건수 축소(연간 700만건 → 200만건)를 통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차단
- 양도소득세(년간 145만건 정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o 우편, FAX, PC통신, CD, 인터넷 등을 통한 세무자료 제출 및 세무신고 확대
◇ 세무조사 기능의 강화 및 객관성·투명성 제고
o 지역담당제 폐지와 과세자료 처리에서 절감된 인력으로 납세서비스 및 세무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
·납세서비스 : 776명(5%) → 3,392명(20%) * 납세지원과 신설
·세무조사 : 2,583명(15%) → 4,982명(30%) * 지방청 조사국 8개 증설
o 과세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무조사를 과학화하고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
- 공공기관 보유 과세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에 집중·관리
- 국세통합전산망(TIS)을 개인별 과세정보 평생관리 시스템으로 발전
- 전산자료에 의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무조사의 방법, 범위, 기간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하여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 거래내역의 투명화와 근거과세기반 확립으로 재량 축소
o 향후 일정기간 동안(5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경제를 확대
- 음식, 숙박 등 현금중심거래업종에 대해서는 카드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비율 상향 조정(1%→2%)
-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초과액의 10%(상한 300만원)를 소득공제
o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113만명) 및 간역과세자(54만명)는 조세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 폐지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강구
o 표준소득률 제도는 기장 확대, 카드사용 확대 등에 따른 거래 투명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가며 폐지
o 기타 불명확한 법령·규칙을 투명하게 정비
- (재량적 판단이 큰 사례) 국세청장의 특별소비세 부과지침에 “일정규모 이상의 주점업은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제를 부과하지만, 동 규모 미만의 주점업에 대해서도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o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세무서 단위의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에 포함시켜 운영의 공정성 제고
◇ 탈세자·부패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o 조세범의 형량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탈세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
·1991∼1998연평균 조세범 처벌 실적 : 24건
o 고발보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벌금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결과 일정액(1천만원) 이상을 포탈세액으로 징수시 징수액의 일정율(5 ∼ 15%, 상한 1억원)을 보상해줄 수 있도록 개선
o 부패관련 해임이상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5년간 세무사 개업 및 세무법인·세무사사업소에의 취업을 제한
o 세금을 잘못 부과한 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부과횡포를 방지하고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고
·1996∼1997년 국세심판소의 용인율(부당부과건/신청건) : 35%초과
◇ 통관절차의 정보화·간소화를 통해 관세행정의 부조리 근절
o 수출입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부조리 가능성을 원천 봉쇄
- 수출입업체가 세관에 가지 않는 서류없는(Paperless)통관시스템 시행(1999. 7부터 10%를 대상으로 시행후 지속적으로 확대)
- 전산시스템을 이용, 통관진행사항을 업체에 실시간대로 제공
o 통관절차상 규제철폐 및 투명성 제고
- 통관단계의 요건확인대상 축소(국민보건·사회안전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 및 수출입관련기관(30개)과 전산망으로 연계하여 요건 확인
- 수출입업무 표준화 및 표준처리시간제 도입
(일반통관 4시간, Paperless 2시간, UN제시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