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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기관명 조세연구원 작성일자 1999 . 08 . 24

-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지만,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공평과세를 도모해야 할 것임.
o 개정의 기본방향은 책임주의적인 조세형법 체계로의 전환, 조세범의 구성요건 명확하,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및 당벌성이 없는 일부 조세범죄의 행정벌 전환 등임.
- 형법총칙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제4조)을 삭제해서 조세범에 대해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법(제8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조세포탈죄에 준하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만 처하는 안을 고려함이 바람직함.
- 조세포탈범(제9조)에 대한 세목별 차등은 폐지하고 벌금형을 형법의 책임주의원칙을 도입하여 확정벌금형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함.
- 전산회계처리 기업의 정보보존장치 보존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함이 바람직함.
- 특가법 제8조에 규정된 형량은 너무 과중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고 적용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삭제하고, 처벌법 제9조의 형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아니면 처벌대상 및 형량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Ⅰ. 개정배경
-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1951년 제정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었지만, 그 동안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뭇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 국고우선주의를 기초로 하여 형법의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o 과중한 벌금형 등 엄벌 위주의 형량으로 인해 적극적인 범칙조사 집행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 사회전반에 탈세 등 조세범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세범 처벌실적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o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세범칙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희박해져가는 가치관 왜곡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공평과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Ⅱ. 기본방향
- 국고주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을 책임주의적인 조세형법 체계로 전환한다.
- 조세범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현행법의 조세범죄 중 형벌을 과할 필요성이 없는 행위 흑은 당벌성이 없는 행위 등을 비범죄화 하고, 이러한 행위는 행정벌로 전환한다.
- 기타 조문제목을 신설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한다.

Ⅲ. 주요 검토사항
1. 형법총칙의 일부 배제규정 삭제 여부(제4조)
- 현행법은 조체범에 대해서 형법총칙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조세범에 대하여도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배제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2.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범의 형량조정 등(제8조)
-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주세면허행정의 원활성 확보와 주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조세포탈죄에 준하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조세포탈범의 형량조정 등(제9조)
- 조세포탈범에 대한 세목별 차등은 폐지하고 벌금형을 형법의 책임주의원칙을 도입하여 확정벌금형으로 전환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세금계산서범의 형량조정 등(제11의 2)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장부의 기장·비치의무 위반 등과 함께 조세포탈죄의 예비행위성격을 가지므로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폭행·협박의 경우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거나(삭제를 의미함), 선동·교사·통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불수취·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우에는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함이 바람직하다.
5.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범의 형량조정 등(제12조의 2)
-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의 범죄는 형법 제218조(인지·수표의 위조 등). 제219조(위조인지·수표 등의 취득), 제221조(소인말소)의 범죄와 같은 성격이므로, 형법 규정을 참고하여 범죄의 구성요건 및 형량을 전면 조정한다.
o 행사할 목적으로 납세증명 표지를 위조·변조 및 이의 행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o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된 납세증명표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함이 바람직하다.
6. 기장의무위반자의 형량조정 등(제12조의 3)
- 장부의 비치·기장의무위반행위는 조세포탈의 추상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함이 합리적이다.
- 국세기본법(제85조의 3 제3항)에서 전산회계처리 기업의 정보보존장치 보존을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방법이 각 세법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을 마련해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함이 바람직하다.
7. 톡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조세포탈의 가중처벌규정(법 제8조)의 개정
- 현행 특가법 제8조에 규정된 형량은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비교뒬 정도로 과중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며, 법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o 따라서 특가법 제8조를 삭제하고 처벌법 제9조의 형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거나,
o 처벌대상 및 형량을 대폭 완화해서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과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과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