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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 문답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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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1999 . 08 . 24 |
【수출자유지역법의 개정배경은?】 □ 현행 수출자유지역법은 그 동안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수출과 외국인투자에 동시에 기여하는 중요한 지역임.
□ 그러나 그 동안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등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강화된 반면, 수출자유지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체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
- 특히 세계 각국에서는 자유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역이 입지로서의 국제비교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자유지역에 있어서 생산기능과 물류기능이 통합화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형태의 제조업위주 자유지역을 운영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도 우리와 같은 수출가공구형태를 두고 있으나, 물류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자유지역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을 제조기능과 물류기능이 복합된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
- 자유무역지역을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제조, 물류활동이 보장되고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적용되는 경제특구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금번 자유무역지역설치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금번자유지역설치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음.
- 현행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형태의 자유지역을 생산형과 물류형을 통합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개편
- 자유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관세상, 세제상 지원을 통해 자유지역을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개편
-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의 확대 및 지원강화를 통해 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최소한 외국인투자지역수준으로 개선
【자유지역의 물류기능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규정 및 문제점
o 현행 규정은 입주기업체와 지원기업체를 분리함으로써 전문 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입주가 배제되고 있음.
·입주기업체 : 제조·가공·조립업체
·지원기업체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고·운송·하역5////·포장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o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제조업종외에 물류업종을 입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전시 등의 업종도 입주를 허용
- 미국의 경우 가장 팡범위한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유럽은 물류 촉진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우리와 유사한 수출가공구를 두고 있는 대만 또한 입주기업과 지원기업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입주가능 업종(18개)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무역업 및 물류업의 입주를 허용
* 18개 업종 : 정밀기기제조업, 전력과 전자, 기계, 기자재 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기계설비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식품제조업, 운수공구제조업, 기성복과 복식제조업, 잡항 공업제품제조업, 국제무역업, 고문업무업, 투자문의업무업, 창고, 중계운송, 물품조립, 재포장, 검사, 분할, 소매업, 기계설비업무업, 운수공구정비업무업, 전력, 전자기자재 정비업무업, 관련성산업
o 또한 현행규정상으로는 외국에서 물품을 자유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보세상태로 이를 제조, 가공, 조립한 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효과적인 물류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임.
□ 개정내용
o 현행 수출가공구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을 생산형과 물류형을 통합한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하여 물류기능을 강화
o 입주기업체와 지원기업체의 구분을 폐지하여 전문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입주를 허용
o 자유무역지역을 생산지구 및 물류지구로 구분 운용하여, 자유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현행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생산중심으로 운영하고, 추후 지정될 군장지역은 생산 및 물류중심으로 운영하고, 항만인근 지역은 물류중심으로 운영
o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재포장, 라벨링 등을 통해 외국으로 즉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 반출신고를 면제함으로써 자유지역을 통한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중계무역을 활성화
【자유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현행 규정
〈현행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내용〉
o 입주기업체가 자가생산물을 수출하거나,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기재를 수입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자로 간주(신고필요 없음)(제8조 제4항)
o 입주업체가 영위하는 사없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등록에 관한 규정과 수출입에 관한 규정 적용배제(제8조 제5항)
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의 노동자의 노동쟁의 및 쟁의 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중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 적용(제18조)
〈현행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물품반출입 규제〉
o 또한 외국물품을 자유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아 수입신고를 하고 이를 제조, 가공, 조립한 후 내국(관세지역)으로 반입할 경우 다시 수입신고
o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등에 의한 수풀입제한품목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반입(제12조, 대외무역법 제14조)
□ 문제점
o 현행법에 의해서 자유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전경련에서 126개 외국인투자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9. 7. 3O), 정부규제(37%), 높은 부동산가격 등 고비용구조(32%), 노동시장경직성(28%)을 기업경영의 애로요인으로 지적
o 현행 자유지역은 전체가 보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적용에 있어서 개별 보세공장의 집합지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함.
- 그 결과 입주기업체간 거래 등을 위한 자유지역내 화물의 이동에 있어서 세관에 일일이 신고해야 함.
* 미국과 싱가폴의 경우 자유지역을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관세영역으로 규정 〈주요국가의 자유지역의 법적 성격〉 ┌───┬───────────────────────────┐ │ 국가 │ 자유지역의 법적성격 │ ├───┼───────────────────────────┤ │ 미국 │관세법상 미국의 관세영역밖(outside a nation's customs │ │ │territory) │ ├───┼───────────────────────────┤ │ 중국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만 FTZ내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 │ │입관련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 │ ├───┼───────────────────────────┤ │ 대만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만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보세범위를│ │ │지정하여 편의적용 │ ├───┼───────────────────────────┤ │싱가폴│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울타리에 의해 │ │ │관세영역과 엄격히 분리 │ └───┴───────────────────────────┘ □ 개정내용
〈자유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대한 수출입 제한 완화
o 자유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중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및 지정계열화업종의 제조위탁의무 면제
o 자유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o 자유지역안에 공장, 사무실등 기타 시설물을 건축시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을 설치의무 면제
〈자유지역에 있어서의 물품반출입관련 규제완화〉
o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적용에 있어서 관세영역밖으로 간주하여 각종 물품반출입 규제완화
o 외국물품을 자유지역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만 하도록 하고, 일정기간내에 국외로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의무를 면제함.
- 이를 통해 자유지역을 통한 중계무역 및 물류기능 활성화
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간 물품의 이동이나 입주기업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반입물품의 사용, 소비, 제조, 가공 등에 있어서 사전신고나 사후보고의무를 폐지
【자유지역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현행
o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등에 의한 수출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출입승인은 사업자단체가 아닌 수출자유지역관리소가 승인(제12조, 대외무역법 제14조)
* 또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에서는 수입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출이행의무기간(1∼2년) 연장, 외화획득용원료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 권한을 관리소장에게 위임
o 자유지역안에서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장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리소에서 현장처리(제14조)
o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조세감면 등을 관리소에서 일괄처리(제11조, 시행령 제10조)
* 외국인투자의 신고,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의 등록,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o 자유지역내 임차수입물품의 폐기처분시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리소가 위임처리(외환관리규정 7-86조)
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면세용도 물품의 증명권한을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소가 현장처리(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4항)
□ 개정내용(원스톱서비스 추가)
o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지역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관리기관에서 일괄처리
* 현행 규정상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토지취득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정의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50%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임원의 50%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50%이상이 외국인에 의해 보유된 법인 또는 단체
o 입주기업에 대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제한을 완화하는 경우에 산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관리기관이 처리하도록 함.
o 입주기업이 자금대출 등에 필요한 공장등록대장 등본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이 이에 갈음하는 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 현행법상 입주기업이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수출자유지역관리소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음.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내국세상, 관세상 지원이 강화되는 내용은?】□ 현행 규정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o 수출자유지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435개) 및 산업지원서비스업(98개) 외국인투자지역소재 외국인투자기업체와 동일한 조세감면혜택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부칙 제6조)
·법인세 또는 소득세(주식배당소득 포함)(7년간 100%, 3년간 50%)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5년간 100%, 3년간 50%)
〈수출자유지역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과세 현황〉
o 외국물품을 자유지역에 반입한 후 국내에서 반입되는 외국물품과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에 다시 반출할 경우에는 제품전체에 대해 과세 〈관세지역반입물품에 대한 각국의 과세현황〉 ┌───┬────────────────────────┐ │ 국가 │ 과세방법 │ ├───┼────────────────────────┤ │ 미국 │국내반입시 제품과세 또는 원료과세를 화주가 선택 │ ├───┼────────────────────────┤ │ 중국 │사용된 수입원재료와 부품의 양에 비례하여 과세 │ │───┼────────────────────────┤ │ 일본 │원료과세와 제품과세중 택일 │ ├───┼────────────────────────┤ │싱가폴│과세물품에 대해 종량세와 종가세 부과 │ └───┴────────────────────────┘ o 또한 자유지역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의 경우 사실상 수출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별소비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부과
- 수출용원자재에 한해서만 L/C 개설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
* 마산의 경우 97년 기준으로 3.2억불수준의 원부자재등 내국물품을 입주기업체가 국내기업체로부터 구매
□ 개정내용
〈자유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명문화〉
o 수출자유지역입주 외국인기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소재기업체와 동일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설치법에 명문화
〈자유지역 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상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o 입주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경우, 과세표준에서 내국원료사용분을 공제하는 원료과세제도 명문화
o 내국기업체가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에 대해 공급하는 물품(시설재 및 일반사용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특별소비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 (단, 내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과세)
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간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단, 내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과세)
【자유지역에 대한 임대료적용 및 입주허용에 있어서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을 우대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현행 규정
o 수출자유지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한 수준(최고 100%)의 임대료 감면 허용(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98. 11. 17)제6조)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 내용(시행령 제19조 제3항)
·외국인투자지역소재기업 또는 100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최고 100%
·1,0OO만불 이상 제조업 : 75%
·국가산업단지 : 50%
□ 개정내용
o 현행 규정상 수출자유지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10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음.
- 다만, 재정사정상 100%임대료 감면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한해서 추가적인 임대료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 현재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우 토지임대료가 월 124원/㎡임(연간 기준으로 할 경우 평당 약 4920원 수준임)
o 또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자유지역설치에 따른 산업구조고도화 및 국내 연관산업발전 촉진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지역과 어떻게 다르며 이번 개정안에서 어떻게 보완되는지?】□ 수출자유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인센티브 비교
o 외국인투자기업체의 조세감면과 임대료 감면수준은 동일
o 규제완화 및 원스톱서비스의 포괄범위 등에 있어서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제한 완화,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적용배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완화된 규제를 추가 허용
- 배후지역의 의료, 교육시설 지원등도 지원
- 원스톱서비스의 범위도 보다 광범위함
□ 개정내용
o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 수출입제한 완화, 중소기업고유업종적용배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의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취득신고 등 원스톱서비스 확대
【자유무역지역지정절차가 새롭게 바뀌고 자유무역지역위원회가 신설되는데 그 내용은?】□ 현행 규정
o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예정지중에서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o 자유지역의 지정시 용지의 확보, 소요예산, 입주기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기구가 미비
- 외국의 경우 범정부적인 기구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 보통 〈주요국가의 자유지역 지정주체〉 ┌───┬──────────────────────────────┐ │ 국가 │ 지정주체 │ ├───┼──────────────────────────────┤ │ 미국 │FTZ Board(상무, 재무, 국방장관, 위원장: 상무장관) 허가 │ ├───┼──────────────────────────────┤ │ 중국 │지방정부 승인요청에 의해 국무원(수상, 부수상, 장관으로 구성)│ │ │승인 │ ├───┼──────────────────────────────┤ │ 대만 │경제부의 승인요청에 의해 행정원(경제부, 재정부 등 주요 경제 │ │ │부처의 장으로 구성) 승인 │ ├───┼──────────────────────────────┤ │싱가폴│재무부장관 │ └───┴──────────────────────────────┘ o 자유지역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유지역의 해제와 그 보완대책의 수립이 어려움
□ 개정내용
〈자유지역지정절차의 개선〉
o 자유지역 지정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자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o 자유지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
- 해제의 경우에도 산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o 자유지역지정시 부지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구비여부 등 지정요건을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자유지역의 지정을 방지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신설〉
o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유지역의 지정, 조성, 입주기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기구로 활용
o 위원회의 구성(위원장 : 산자부장관 위원 : 관련부처 차관)
o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
【외국의 자유무역지역 운영사례는?】□ 자유무역지역의 유형
o 자유무역지대는 그 성격에 따라 순수한 자유무역지대와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으로 구분됨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와 산업단지가 복합된 성격으로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이 이에 해당)
* 보세구역도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로부터 생산원자재를 손쉽게 가져와 재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출가공지역과 유사하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적·산업정책적 정책목표가 뚜렷한 수출가공지역과는 차이가 있음.
o 자유무역지역은 그 기능에 따라 생산형 자유무역지역과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되나, 최근에는 통합화되는 경향이 강함.
o 자유무역지역은 그 포괄범위 및 지역특성에 따라 공단형(fenced), 광역형(unfenced), 개별기업형으로 구분됨.
o 현재 전세계에서 약 500개의 자유지역이 설치, 운영중
□ 주요 국가의 자유무역지역 운영사례
◇ 미국
o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 외국인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o 자유지역의 특성 : 무역중심 자유지역
o 자유지역의 유형
- 일반구역(General-purpose zones)과 특별구역(Subzones)로 구분
- 일반형 : 일종의 공단(industrial park)성격으로 제조, 유통, 물류기능을 수행
- 특별구역 :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시설에 자유무역지역의 위상부여
o 주관기관 : Foreign Trade Zone Board(미 상무성 수입관리청 산하)
o 자유지역에 대한 우대조치
- 외국물품에 대해 통관절차 및 관세납입의무 보류
- 국내에 반출할 경우 관세납입(이 경우 당초 수입된 물품에 한정하거나 또는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선택적용할 수 있음)
- 국내생산업자가 FTZ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로 간주하여 세금환급
o 자유지역운영현황 : 266개(GP Zone 107개 Subzone 159개)
o 입주기업현황 : 총 2,800개업체(고용인원 30만명), 수출 170억불
◇ 멕시코
o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 Maquiladora
o 자유지역의 특성 : 광역형 수출가공구역(Unfenced Export Processing zone)
o 주관기관 : 상공진흥부
o 자유지역에 대한 우대조치
- 외국인투자기업체는 상공부에 등록
- 등록업체에 대해 각종 설비 및 기자재의 무관세혜택부여(자국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용 설비 및 기자재의 무관세 수입 허용)
* 다만, 공장용지 및 표준공장 등의 기반시설, 특정공간 내에서의 규제완화 등을 제공하지는 않음.
o 현황 : 총 2,056개업체(고용인원 60만명) 총수출액 145억불 〈주요국가의 자유무역지역 비교〉 ┌──┬───────┬─────────┬───────┬───────┐ │구분│ 미국 │ 멕시코 │ 대만 │ 싱가폴 │ ├──┼───────┼─────────┼───────┼───────┤ │ │Foreign Trade │ │ │ │ │ │Zone(FTZ) │ │ │Free Trade │ │명칭│- General │Maquiladora │수출가공구 │Zone(자유무역 │ │ │purpose zone │Program │ │지역 │ │ │- Subzone │ │ │ │ ├──┼───────┼─────────┼───────┼───────┤ │형태│자유무역지역+│광역형 수출가공지 │공단형 │물류형 │ │ │수출가공구역 │역(Unfenced EPZ) │수출가공지역 │자유무역지대 │ ├──┼───────┼─────────┼───────┼───────┤ │ │GP zone:107개 │전국 2,056개사 │카오충, 난츠, │항만 4개 │ │설치│Sub zone:159개│(70.3%가 국경지역│타이충 │공항 1개 │ │지역│(플로리다, │에 위치) │ │(Changi) │ │ │뉴저지, LA) │ │ │ │ ├──┼───────┼─────────┼───────┼───────┤ │지정│FTZ Board │상공진흥부 │경제부의 승인 │재무부장관 │ │주체│(위원장:상무부│ │요청과 행정원 │ │ │ │장관) │ │승인 │ │ ├──┼───────┼─────────┼───────┼───────┤ │ │o 관세영역반입│o 저리의 금융지원 │o 저리의 금융 │o 환적화물에 │ │ │시 관세경감 │혜택 제공 │지원혜택제공 │대한 무료장치 │ │ │ │ │ │기간 허용 │ │ │o 국내에서 반 │o 법인세감면 │o 법인세감면 │o 최신 항만시 │ │ │입된 물품에 대│ │ │설 지원 │ │지원│해 물품세조기 │ │ │ │ │제도│환급 │ │ │ │ │ │o 국내외 모든 │ │ │ │ │ │물품의 반입 및│ │ │ │ │ │다양한 작업 허│ │ │ │ │ │용 │ │ │ │ │ │o 입주기업에 │ │ │ │ │ │기반시설제공 │ │ │ │ └──┴───────┴─────────┴───────┴───────┘ 주) 자유지역의 성격상 자유지역안에 외국물품이 들어 올때에는 공히 관세를 면제해 주고 관세지역으로의 반입시 과세
〈참고〉 ┌─────────────┐ │수출자유지역 현황(1999. 6)│ └─────────────┘ 1. 면적 및 입주현황
가. 부지현황 (단위 : 평) ┌──┬────┬───────────────────────┐ │ │ │ 공장부지 │ │ │ ├────┬─────────────┬────┤ │구분│ 총면적 │ │ 자가공장부지 │표준공장│ │ │ │ ├─────┬────┬──┤ 부지 │ │ │ │ │ │ 임대 │잔여│ │ ├──┼────┼────┼─────┼────┼──┼────┤ │마산│239,885 │182,157 │ 160,100 │160,100 │ - │22,O57 │ │익산│ 93,637 │ 88,516 │ 83,622 │ 83,262 │ - │ 5,254 │ └──┴────┴────┴─────┴────┴──┴────┘ 나. 표준공장현황 (단위 : 평) ┌──┬─────┬─────┬────┬────────────┐ │ │ │ 동수 및 │ │ 임대대상면적 │ │구분│ 부지면적 │ 동별총수 │건축면적├───┬───┬────┤ │ │ │ │ │ │ 임대 │ 잔여 │ ├──┼─────┼─────┼────┼───┼───┼────┤ │마산│ 22,O57 │7동(3,4층)│ 26,908 │25,120│23,149│ 1,972 │ │익산│ 5,254 │ 2동(3층) │ 5,891 │ 5,891│ 5,891│ - │ └──┴─────┴─────┴────┴───┴───┴────┘ 다. 기업체 입주현황 (단위 : 개) ┌──┬───────┬───────────┬─────────┐ │ │ 계 │ 자가공장 │ 표준공장 │ │구분├───┬───┼─────┬─────┼────┬────┤ │ │ 입주 │ 가동 │ 입주 │ 가동 │ 입주 │ 가동 │ ├──┼───┼───┼─────┼─────┼────┼────┤ │마산│ 78 │ 71 │ 56(63) │ 59 │ 22 │ 19 │ │익산│ 29 │ 25 │ 19 │ 17 │ 10 │ 8 │ └──┴───┴───┴─────┴─────┴────┴────┘ * 마산의 7개업체는 자가공장, 표준공장을 동시 사용(모두 가동중)
2. 입주기업체 현황
가. 가동현황 (단위 : 개사) ┌──┬────┬────┬───────────────────┐ │ │ │ │ 미가동 │ │구분│ 입주 │ 가동 ├────┬───────┬──────┤ │ │ │ │ │ 가동준비중 │ 휴업 등 │ ├──┼────┼────┼────┼───────┼──────┤ │마산│ 78 │ 71 │ 7 │ 6 │ 1 │ │익산│ 29 │ 25 │ 4 │ 4 │ - │ └──┴────┴────┴────┴───────┴──────┘ 나. 국별 현황 (단위 : 개사) ┌──┬──┬───┬───────┬───────┬───────┐ │ │ │ │ 일본 │ 미국 │ 기타 │ │구분│ 계 │ 한국 ├───┬───┼───┬───┼───┬───┤ │ │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 │마산│ 78 │ 32 │ 11 │ 27 │ 1 │ 1 │ 3 │ 3 │ │익산│ 29 │ 23 │ 5 │ 1 │ - │ - │ - │ - │ └──┴──┴───┴───┴───┴───┴───┴───┴───┘ 다.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계 │전기·전자│정밀기기│ 금속 │신발·섬유│기계│기타│ ├──┼──┼─────┼────┼───┼─────┼──┼──┤ │마산│ 78 │ 25 │ 15 │ 10 │ 7 │ 7 │ 14 │ │익산│ 29 │ 3 │ - │ 3 │ 14 │ 4 │ 5 │ └──┴──┴─────┴────┴───┴─────┴──┴──┘ 라. 기술수준별 현황 (단위 : 개사) ┌──┬────┬────────────┬───────────┐ │ │ │ 내국인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구분│ 계 ├──────┬─────┼────┬──────┤ │ │ │ 첨단 │ 비첨단 │ 첨단 │ 비첨단 │ ├──┼────┼──────┼─────┼────┼──────┤ │마산│ 78 │ 7 │ 23 │ 14 │ 34 │ │익산│ 29 │ 2 │ 21 │ 1 │ 5 │ └──┴────┴──────┴─────┴────┴──────┘ 3. 고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6 │ ├──┼─────┼─────┼─────┼─────┼─────┤ │마산│ 14,736 │ 12,492 │ 14,682 │ 13,049 │ 12,914 │ │익산│ 2,005 │ 1,706 │ 1,512 │ 1,546 │ 1,463 │ └──┴─────┴─────┴─────┴─────┴─────┘ 4.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6 │ ├──┼─────┼─────┼─────┼─────┼─────┤ │마산│ 235 │ 240 │ 243 │ 250 │ 250 │ │익산│ 51 │ 5O │ 35 │ 40 │ 41 │ └──┴─────┴─────┴─────┴─────┴─────┘ 5.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6 │ ├──┼─────┼─────┼─────┼─────┼─────┤ │마산│ 2,401 │ 2,069 │ 2,201 │ 2,378 │ 1,224 │ │익산│ 132 │ 111 │ 117 │ 96 │ 47 │ └──┴─────┴─────┴─────┴─────┴─────┘ ※ 마산수출비중 : 98.9%(1998. 6 현재 생산 : 1,238백만불)
익산수출비중 : 91.6%(1998. 6 현재 생산 : 57백만불)
6.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6 │ ├──┼─────┼─────┼─────┼─────┼─────┤ │마산│ 1 ,381 │ 1,245 │ 1,327 │ 1,590 │ 840 │ │익산│ 92 │ 76 │ 100 │ 73 │ 34 │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현행 및 개정내용 비교 ┌────┬───────────┬───────────┬───────┐ │ 구분 │ 현행 │ 개정내용 │ 비 고 │ ├────┼───────────┼───────────┼───────┤ │법의명칭│수출자유지역설치법 │자유무역지역설치법 │ │ ├────┼───────────┼───────────┼───────┤ │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로운 제조, 물류, │수출가공지역과│ │ │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수출활동이 보장되는 자│물류형 자유무 │ │ │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유무역지역을 임해의 특│역지역의 통합 │ │ 법의 │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정지역에 설치함으로써 │화 추세반영 │ │ 목적 │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외국인투자의 유치, 국 │ │ │ │을 기하여 국민경제발전│제무역의 진흥, 고용의 │ │ │ │에 이바지함 │증대, 산업구조의 고도 │ │ │ │ │화를 기하여 국민경제의│ │ │ │ │발전에 기여함 │ │ ├────┼───────────┼───────────┼───────┤ │자유지역│수출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 │ │의 명칭 │ │ │ │ │(제1조) │ │ │ │ ├────┼───────────┼───────────┼───────┤ │자유지역│관세법령의 적용이 전부│국제무역의 진흥 및 외 │자유지역을 각 │ │의 정의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국인투자의 유치등을 촉│종 규제를 완화│ │ (제2조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격│진하기 위해 대외무역법│하여 지역내에 │ │ 제1항) │을 띤 지역 │, 관세법 등 관계법령의│서 자유로운 영│ │ │ │적용이 일부 또는 전부 │업활동이 보장 │ │ │ │배제, 완화되는 지역으 │되는 지역으로 │ │ │ │로서 기반시설의 조성등│정의 │ │ │ │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 │ │ │ │의 자유로운 제조, 가공│ │ │ │ │, 물류, 유통 및 무역활│ │ │ │ │동이 보장되는 지역 │ │ ├────┼───────────┼───────────┼───────┤ │자유지역│보세구역의 성격 │관세영역밖에 있는 비관│미국등은 비관 │ │의 법적 │ │세영역 │세 영역으로 운│ │성격(제 │ │ │영 │ │2조 제1 │ │ │ │ │항) │ │ │ │ ├────┼───────────┼───────────┼───────┤ │자유지역│건교부장관이 행자부장 │산자부장관이 자유무역 │외국인투자촉진│ │의 지정 │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법과 동일 │ │(제3조) │한 예정지중에서 산자부│쳐 지정 │ │ │ │장관이 지정 │ │ │ ├────┼───────────┼───────────┼───────┤ │자유지역│대지의 조성·도로·급 │ │ │ │의 조성 │배수 시설의 건설 :건교│ │ │ │(제4조) │부장관 │ │ │ │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 │민자유치를 통해서도 사│ │ │ │설 : 해양수산부장관 │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 │ │ │다만 지자체, 산업단지 │확충할 수 있도록 허용 │ │ │ │개발사업의 시행자등도 │ │ │ │ │가능 │ │ │ ├────┼───────────┼───────────┼───────┤ │자유지역│산자부장관(수출자유지 │민간 또는 공공법인에 │ │ │의 관리 │역관리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 │(제5조) │ │있는 근거 마련 │ │ ├────┼───────────┼───────────┼───────┤ │자유지역│입주기업 : 자유지역안 │입주기업체와 지원기업 │ │ │의 입주 │에서 물품을 제조·가공│체의 구분을 폐지하고, │ │ │기업 및 │·조립하는 기업 │전문물류업체 및 무역업│ │ │지원기업│지원기업체 : 입주기업 │체의 입주허용 │ │ │(제8조) │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 다만 고도기술수반사 │ │ │ │위하여 필요한 창고·운│업에 대해서는 우선입주│ │ │ │송·하역·포장 등의 사│허가 및 임대료추가 감 │ │ │ │업을 하는 기업 │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 │ │ │ │자유지역의 산업구조고 │ │ │ │ │도화효과 도모 │ │ ├────┼───────────┼───────────┼───────┤ │입주기업│외국인투자기업체(10% │현행과 동일(단, 자유지│ │ │체의 자 │ 이상) │역의 성격에 따라 입주 │ │ │격 │내국 기업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 │ │ │(제9조) │ │록 규정하고 입주가능업│ │ │ │ │종과 입주자격을 고시) │ │ ├────┼───────────┼───────────┼───────┤ │ │ │(신설) │ │ │ │ │o 외국물품을 단기간내 │ │ │ │ │에 반출입할 경우는 신 │ │ │ │ │고의무를 완화하여 중계│ │ │ │ │무역의 활성화 지원 │ │ │ │ │o 자유지역내 입주업체 │o 자유지역내 │ │ │o 자유지역내 물품은 보│간 물품의 이동이나, 제│영업활동의 자 │ │ │세상태로 사용 │조, 가공 작업에 대한 │유보장 │ │ │o 자유지역내 물품을 과│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o 자유지역입주│ │ │세지역으로 반입가능(다│의무 폐지 │기업체의 내국 │ │ │만 관세 부과) │o 내국기업체가 자유지 │물품 사용촉진 │ │물품의 │ │역내 외국기업체에 공급│ │ │반출입 │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 │ │및 과세 │ │특소세, 주세, 교통세, │ │ │(제13조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및 제14 │ │면제 및 부가가치세 영 │ │ │조) │ │세율 적용(관세영역반입│ │ │ │ │시는 과세) │ │ │ │ │o 자유지역내 업체간에 │ │ │ │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 │ │ │ │부가가치세 면제(관세영│ │ │ │ │역반입시는 과세) │ │ │ │ │o 입주업체가 제조물품 │ │ │ │ │을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 │ │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 │ │ │ │ │에서 내국원료사용분을 │ │ │ │ │공제 │ │ ├────┼───────────┼───────────┼───────┤ │ │ │(신설) │ │ │ │o 조세감면(외국인투자 │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 │자유지역내 입 │ │ │촉진법 제9조 및 부칙 │에 대한 수출입 제한 완│주기업에 대해 │ │ │제6조) │화 │외국인투자지역│ │ │- 법인세, 소득세 : 7년│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 │수준으로 인센 │ │ │ 간 면제, 3년간 50% │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 │티브 부여 │ │ │- 지방세 : 5년간 면제,│업종제도 적용예외 인정│ │ │ │ 3년간 50% │o 자유지역내 건축에 대│ │ │ │o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 │료 감면(외국인투자촉진│o 자유지역 배후지역에 │ │ │ │법 제13조 제6항 및 부 │위치하는 외국인투자기 │ │ │입주기업│칙 제6조) │업지원을 위한 의료시설│ │ │체에 대 │- 100%까지 감면 가능 │, 교육시설, 주택 등의 │ │ │한 인센 │o 입주기업체의 노동쟁 │설치지원 │ │ │티브 강 │ 의시 공익사업에 관한 │o 자유지역내 공장등 건│ │ │화 │규정 적용(제18조) │축물의 유지, 보수 등에│ │ │ │ │필요한 비용을 재정에서│ │ │ │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 │ │ │ │ │련 │ │ │ │ │o 자유지역내 입주업체 │ │ │ │ │의 기술 및 인력 개발에│ │ │ │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근│ │ │ │ │거 명문화 │ │ ├────┼───────────┼───────────┼───────┤ │ │없음 │(신설) │ │ │고도기술│ │o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고도기술 수반 │ │수반사업│ │대한 자유지역내 우선 │산업을 우대하 │ │에 대한 │ │입주 허용 │여 산업구조 고│ │우대조치│ │o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도화 촉진 │ │ │ │대한 임대료 감면 추가 │ │ │ │ │허용 │ │ ├────┼───────────┼───────────┼───────┤ │토지·공│ │(신설) │ │ │장의 분 │입주허가가 취소된자 또│경매 등을 통해 제3자가│경매를 통한 부│ │양, 임대│는 폐업한 자는 소유공 │공장 등을 취득한 경우 │적격 기업의 입│ │, 양도 │장 또는 토지를 입주기 │에도 공장 등을 입주기 │주방지 │ │(제17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에│업체에 양도 │ │ │ │양도 │ │ │ ├────┼───────────┼───────────┼───────┤ │자유무역│없음 │(신설) │ │ │지역위원│ │o 산자부장관을 위원장 │자유지역지정 │ │회의 설 │ │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 및 지원에 대 │ │치 │ │위원회 설치 │한 추진체계 정│ │ │ │- 자유지역의 지정 및 │비 │ │ │ │ 해제 │ │ │ │ │-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 │ │ │ │ 원 │ │ │ │ │o 자유무역지역위원회에│ │ │ │ │서 심의할 안건 검토를 │ │ │ │ │담당하는 실무위원회 설│ │ │ │ │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