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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퇴출종금사 부실원인조사 결과
기관명 예금보험공사 작성일자 1999 . 08 . 20

〈주요내용〉

□ 예금보험공사(사장 남궁 훈)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1차로 지난 1997년말 이후 퇴출된 16개 종합금융사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를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했음.
□ 조사대상 16개 종금사중 최근 우선 8개 퇴출 종금사에 대한 1차조사를 마무리 했으며
o 조사결과 8개 종금사의 부실자산 총액은 4조 1,471억원으로 이중 임직원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발생한 부실자산은 전체의 32.7%에 해당하는 1조 3,556억원으로 조사됐음.
o 부당·불법행위의 유형별로는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6,601억원, 48.7%) ▲무보증 매출어음의 보증취급(4,944억원, 36.5%) ▲신용조사 불철저 등 여신부당취급 2,035억원, 15.0%) 등임.
※ 1차 조사완료 8개 종금사 : 한화, 삼삼, 신한(이상 서울), 쌍용(인천), 경일, 대구(이상 대구), 청솔(청주), 삼양(전주)
□ 예금보험공사는 동일인 한도 초과금액 중 한도내 부분과 일부 회수된 부분 등을 공제하여 불법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상의 손해액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7,774억원으로 산정하고
o 신한 9명, 한화, 경일 및 삼양 각각 7명 등 8개 퇴출종금사의 모두 49명의 임원에 대해 해당 임원별로 불법·부당한 업무취급 사실과 관련 입증자료 등을 각 파산재단의 대표자인 파산관재인에게 전달, 조속한 시일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하도록 요청했음.
□ 이와 함께 금번 조사시 대주주 등은 내부 서류상 직접적으로 관련 불법·부당행위에 관여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부실책임자에 포함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조사를 계속함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관련사실이 있다면 가능한 한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 금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8개사(새한〈서울〉, 한길〈대전〉, 한솔〈부산〉, 신세계〈부산〉, 항도〈부산〉, 고려〈부산〉, 경남〈마산〉, 제일〈서울〉)도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파산관재인에게 통보,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임.

〔퇴출 종금사 부실원인조사 결과〕

1. 조사배경

o 예금보험공사(사장 남궁 훈)는 1997년말경부터 시작된 금융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 퇴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약 3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이중 회수되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귀착하게 되는 점을 감안, 투입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음.
o 그러나 당 공사의 집중적인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출금융기관 보유자산의 부실정도로 보아 국민부담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 상당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국민부담을 초래하게 된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국가적 외환위기라는 외부여건의 악화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부당한 업무취급으로 부실자산이 양산된 것도 주요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o 이에 따라 공적자금의 지원주체인 당 공사는 투입자금의 최대회수라는 제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반복에 따른 금융기관의 재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원인을 조사하여 관련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기로 하였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제1차로 16개 퇴출 종금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왔음.
-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금융기관의 감사위원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감사위원의 재단상황조사권(파산법 제172조)에 의거하여 이번 조사를 실시했음.

2. 조사결과

o 지난 6월 1일 이후 조사 착수한 16개 퇴출 종금사중 한화, 삼삼, 신한 등 서울소재 3개사와 쌍용(인천), 경일(대구), 대구(대구), 삼양(전주), 청솔(청주) 등 지방소재 5개사를 포함 총 8개사는 최근 1차 조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음.
o 동 1차조사 결과 이들 8개사의 부실자산 총액은 4조 1,471억원이며 임직원의 불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된 부실자산은 1조 3,556억원으로 전체의 3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법·부당한 업무취급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법정 동일인 한도를 초과(종금법 제15조)하여 여신취급한 금액이 6,601억원으로 전체 불법·부당취급액의 48.7%를 차지하고 그 다음 무보증 매출어음을 보증취급한 것이 4,944억원(36.5%), 신용조사 불철저 등 여신부당취급이 2,035억원(15.0%)임.
o 이러한 불법·부당한 취급액 중에서 일부 회수된 부분과 동일인 한도초과 취급액 중 한도내 부분을 공제하는 등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상의 손해액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7,774억원에 달하며
- 종금사별로는 대구종금이 2,478억원(전체의 31.9%)으로 가장 많고 한화(1,281억원), 삼삼(1,247억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o 한편 금번 1차 조사완료된 이들 8개 종금사의 조사결과 불법·부당한 업무취급을 직접 지시하거나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임원은 신한종금 9명, 한화, 경일 및 삼양종금이 각각 7 등 모두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책임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조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보유재산조사를 실시하였음.

3. 향후 조치계획

o 1차 조사완료된 8개사에 대해서는 금번 조사결과 해당 임원별로 불법·부당한 업무취급 사실과 관련 입증자료 등을 각 파산재단의 대표자인 파산관재인에게 전달, 조속한 시일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음.
- 앞으로 해당 파산재단과 계속 접촉하여 법적조치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자료의 확보 및 제공 등 부실원인자의 민사상 책임부담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임.
- 특히 금번 조사시 대주주 등은 내부 서류상 직접적으로 관련 불법·부당행위에 관여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부실책임자에 포함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조사를 계속함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관련 사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o 나머지 8개사는 최근에 파산선고되었거나 파산재단측 사정 등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조사를 보다 본격화하여 조만간 금번 조치와 같은 기준 및 방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불법·부당취급액 및 관련자수〕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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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부  실│           불법·부당취급액(B)      │ B/A│손  해│관련│
│사명│자  산├───┬───┬───┬──┬───┤(%)│배  상│임원│
│    │규  모│무보증│동일인│신  용│기타│  계  │    │청  구│수  │
│    │  (A) │매출어│한도  │조  사│    │      │    │가능액│    │
│    │      │음부당│초과  │소홀등│    │      │    │      │    │
│    │      │취급  │      │      │    │      │    │      │    │
├──┼───┼───┼───┼───┼──┼───┼──┼───┼──┤
│한화│ 5,029│   708│   533│   514│  - │ 1,755│33.7│ 1,281│  7 │
│삼삼│ 7,273│ 1,385│ 1,242│   -  │  - │ 2,627│36.1│ 1,247│  6 │
│신한│13,887│   -  │ 2,903│ 1,006│  36│ 3,945│28.4│   742│  9 │
│쌍용│ 1,909│   246│   224│   257│  10│   737│38.6│   629│  3 │
│경일│ 1,504│   368│   557│   -  │  - │   925│61.5│   550│  7 │
│대구│ 5,713│ 1,805│   333│   213│ 186│ 2,537│44.4│ 2,478│  6 │
│청솔│ 2,693│   232│   255│    45│ 130│   662│24.6│   600│  4 │
│삼양│ 3,463│   200│    14│   -  │ 154│   368│10.6│   247│  7 │
├──┼───┼───┼───┼───┼──┼───┼──┼───┼──┤
│ 계 │41,471│ 4,944│ 6,601│ 2,035│ 516│13,556│32.7│ 7.774│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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