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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환매대책
기관명 투자신탁협회 작성일자 1999 . 08 . 18

Ⅰ. 그 동안의 경위
□ IMF 위기이후 우리경제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대외신뢰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외환·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실물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o 아울러 증권·투신업계도 수익증권의 수탁고 증가를 바탕으로 금리안정에 기여하는 등 경제회복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그러나 7. 19 채권단의 대우 그룹 구조조정방침이 발표되면서 대우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점증하면서 7. 23부터는 투신상품의 인출이 급증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음.
o 이에 7. 25 정부는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우그룹 구조조정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기관투자자들의 협조에 힘입어 심리적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고 대우그룹의 구조조정도 가닥을 잡아가면서 대우그룹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o 회사채금리가 10%에 육박하고 대우그룹 발행 채권 등의 처리방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신권 나아가 금융권 전체의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임.

Ⅱ. 문제점
□ 대우구조조정으로 인한 투신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증권의 환매가 지속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
□ 첫째, 채권금리를 급격히 상승시켜 실물경기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o 즉, 대우그룹 발행 회사채 등이 편입된 투신상품 인출요구가 급증하여 펀드 편입채권의 매각이 불가피하게 되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음.
□ 둘째, 환매가 지속될 경우 그 동안 환매를 자제해온 투자자에 손실이 전가될 우려가 있음.
o 현재 정부의 환매자제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 등과 대다수 수익자들은 환매를 자제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매가 지속될 경우 먼저 인출한 수익자에게서 잔류 수익자에게 손실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져 환매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음.
□ 셋째,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되면 투신권에서는 환매가 환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채권시장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가 마비되어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도 있음.

Ⅲ. 투신사 수익증권 대우채권 현황
□ 현재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투신사의 대우 유가증권 편입현황은 다음과 같음.
o 먼저 8. 4 현재 전체 투신사의 총수탁고는 253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공사채형이 208조원(82%), 주식형이 43조원(17%)임.
o 총수탁고중 대우채권(회사채 + CP)은 약 27조 5,438억원으로 전체 잔고의 10.9%를 차지

                     〈투신사 수탁고 현황(8. 4 현재)〉
                                                    (단위 :   억원, %)
┌───────┬─────┬─────┬────────┬─────┐
│   구    분   │  주식형  │ 공사채형 │ 신탁형증권저축 │    계    │
├───────┼─────┼─────┼────────┼─────┤
│  총수탁고(A) │   425,423│ 2,077,058│        32,470  │ 2,534,951│
│  대우채권(B) │     4,504│   270,934│             0  │   275,438│
│ 대우비율(B/A)│       1.1│      13.0│             0  │      10.9│
└───────┴─────┴─────┴────────┴─────┘
□ 이중 보증회사채(6조 3,732억원) 및 담보제공채(2조 2,734억원)를 제외한 무보증회사채 규모는 총 18조 8,972억원임.
o 무보증회사채(13조 4,328억원, 7. 26일 신규지원분 304억원 제외)
o CP(5조 4,644억원, 7. 26일 신규지원분 2조 2,509억원 제외)
※ 총수탁고중 약 7.5%를 차지

Ⅳ. 수익증권 환매안정을 위한 대책

┌──────────────────────────────────┐
│                            ◇ 기본방향 ◇                          │
│◇ 대우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조기 제거하기 위하 │
│   여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   o 인출시기가 늦은 투자자에 대해 대우채권 Risk를 경감시킴으로써   │
│     조기환매를 억제                                                │
│   o 투신상품의 실적배당원칙을 최대한 유지                          │
│   o 투신사·판매사 등에서도 일부 손실을 부담                       │
└──────────────────────────────────┘
□ 적용대상 금융상품
o 투신(운용)사 공사채형 수익증권(MMF포함)
o 투신(운용)사 주식형 수익증권
□ 환매요청시 처리방안
o 수익증권 환매요청시 펀드내 비대우채권 편입비율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우채권 편입비율만큼은 환매연기
□ 환매연기승인 신청
o 투자자의 환매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정산하기 위해서 한매연기가 필요하므로 투신사와 판매사가 공동으로 환매연기 승인을 금융감독위원장에 신청
※ 근거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47조 제1항
□ 환매연기방안
o 환매연기방법 및 금액은 금융기관과 개인 등을 구분하여 차등적용

┌──────────────────────────────────┐
│〈금융기관 등 환매처리시〉                                          │
│  o 대우채권 편입비율만큼 전액 환매연기하되 2000. 7. 1 이후 시가평가│
│    한 가격으로 최종정산                                            │
│  o 대우그룹 조기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 조기 정산             │
└──────────────────────────────────┘
┌──────────────────────────────────┐
│〈개인 및 일반편입 환매처리시〉                                     │
│  o 대우채권 편입비율만큼은 전액 환매연기하되 우선적으로 일정금액을 │
│    신청기간별로 차등하여 현금지급하고 2000. 7. 1 이후 최종정산     │
│    (대우그룹 조기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 조기정산)            │
│    ·  90일미만 신청시 : 환매신청시 기준가액 50% 우선지급         │
│    · 180일미만 신청시 : 환매신청시 기준가액 80% 우선지급         │
│    · 180일이상 신청시 : 환매신청시 기준가액 95% 우선지급         │
│  ※ 이 조치 시행일 이후 환매신청시까지 대우채권이 부실화되더라도 시│
│     행일 현재 기준가격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  o 우선지급금이 최종 정산금액보다 적은 경우 추가지급하되, 최종정산 │
│    금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금은 환수하지 않음                       │
└──────────────────────────────────┘
□ 동대책에 의한 환매개시 시기
o 동대책은 1999. 8. 13부터 시행
o 환매금 지급은 투신사와 증권사의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비가 완료된 후 각사별로 지체없이 개시 [예시 : 8. 16일(월)]
o 환매신청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매신청접수시 고객 자동이체 on-line 계좌를 기재토록 하고 정산후 환매자금을 고객통장에 자동이체하여 지급함.
※ 지급연기 근거 : 표준신탁약관 제16조 제2항
□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의 범위 (①+②+③+④+⑤)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농·수·축협 및 그 중앙회,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 및 그 연합회, 신탁회사, 위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명의개서대행기관,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종합기술금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기관투자자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금융기관 등,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 증권회사, 공무원연금기금·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새마을금고안전기금·보험보증기금·새마을운동기금·한국장학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도로교통관리기금·한국과학재단관리기금·석탄산업안정기금·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해외자원개발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대한교원공제회·군인공제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대한지방행정공제회·새마을금고연합회의 조합원
③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 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성업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방송공사, 대한매일신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④ 금융관련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업협회, 은행연합회, 선물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종금협회, 투신협회
⑤ 기타기관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
·증권투자회사법상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기타 금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o 금번 대책으로 투신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확신하나 개인 및 일반이 긴박한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기인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금융기관에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이들에게 지원하여 줄 경우 고객과 해당금융기관 그리고 증권·투신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요청
□ 투신발전에 대한 계속적 관심
o 우리 증권·투신업계는 금번 사태를 선진적인 금융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아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적폐를 일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음.
o 정부는 물론 투신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들께서도 이같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투신산업의 향후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고객수요를 충족하는 상품개발과 전문적인 자산운용으로 투자자의 국민경제에 반드시 보답하겠음.

Ⅵ. 기대효과
□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통한 금리안정
o 심리적 불안감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신사의 채권매도를 억제하여 금리상승 방지 가능
□ 투신권의 유동성 위기 해소
o 금리상승과 환매중단을 우려한 채권매수 기피현상과 투신권 신규자금유입 감소현상이 해소되어 투신시장 유동성 부족사태 사전방지 가능
□ 투신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조성
o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실적배당원칙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인식시키고 투신사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
□ 대우구조조정의 가속화
o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해소됨으로써 대우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경제도약의 발판마련
o 잠재적 현안인 대우문제 해결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 체질강화의 계기로 활용
→ 기업구조조정의 완결에 의한 경제도약의 발판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