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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면 개편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08 . 18

- 규제완화, 인세티브 보완으로 관세영역밖의 경제특구로 육성 -

□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이 제조·물류·중계무역 기능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전면 개편되며, 자유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보강을 통해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국제수출자유지역으로 육성된다.
o 산업자원부는 첨단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가속화하고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설치법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o 산업자원부가 금번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은
- 수출자유지역이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촉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연관산업발전을 통한 고용증진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비해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생산과 물류가 통합화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미국, 대만, 싱가폴의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o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자유무역지역설치법(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 제조업중심의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형태의 수출자유지역을 생산과 물류가 통합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개편하고
-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각종 규세완화 및 관세상, 세제상 지원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개편하며
-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의 확대 및 지원강화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외국인투자지역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 자유무역지역의 물류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ⅰ) 현재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전문 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되고 ⅱ)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단기간내에 재포장, 라벨링 등을 통해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중계무역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o 또한 자유무역지역을 생산지구, 물류지구 또는 생산·물류복합지구로 구분함으로써 지정대상 자유무역지역의 산업특성, 기반시설,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능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도 확대된다.
o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에 물품의 이동이 있을 경우 이를 세관에 일일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을 관세영역밖에 있는 지역으로 간주하여 지역내 물품의 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등 규제가 완화된다.
o 외국인투자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해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제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공장건축시 교통유발부담금 등 여타 규제도 완화된다.
o 또한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나 수출입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관리소 등 관리기관에서 일괄처리한다.

□ 입주기업체간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때 간접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의 산업구조고도화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도체제조장비, 정밀기계 등 435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첨단산업에 대하여는 우선입주가 허용되고, 임대료 추가감면혜택도 부여된다.

□ 산업자원부는 산업자원부장관(위원장)과 관계부처차관으로 구성되는 자유무역지역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유무역지역지정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동 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그동안 수출자유지역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직접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 또는 공공법인도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산업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고도기술사업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경련에서 126개 외국인투자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1999. 7. 30), 정부규제(37%), 높은 부동산가격 등 고비용구조(32%), 노동시장경직성(28%)을 기업경영의 애로요인으로 지적

□ 산업자원부는 입법예고절차 등을 거쳐 이번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