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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비용감축과 WTO 주세판정 이행을 위한 주세율체계 개편방향
기관명 조세연구원 작성일자 1999 . 08 . 18

- 요 약 -

□ EU는 1996년 일본과의 WTO 주세분쟁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 개편을 요구하였으며, 급기야 1997년 4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였음.
- 금년 2월 WTO 분쟁조정기구는 우리나라의 주세가 수입주에 차별적이라는 WTO 패널의 최종판정 사항을 공식 채택하였음.
- 금년 6월의 WTO 중재결정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주세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함.
□ 지난 30년간 주류소비 증가율이 실질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주류정책의 부재에 따라 일반국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주류에 노출되어 있음.
□ 최근 음주 교통사고, 생산성 하락, 알콜중독, 청소년 음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무분별한 주류소비의 억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최근 교통사고 총발생건수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1990년대 들어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질병·사고 사망자 10만 2천명(1997년) 가운데 음주 관련 사망자가 20.8%에 이름.
- 1995년 현재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3조 6천억원에 이름(노인철 외(1997)).
- 청소년의 음주경험 비율이 60%(12세 이하의 경우 32.5%)에 이르는 등 청소년 음주 문제가 매우 심각함.
□ WTO의 결정에 따라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을 일치시켜야 하며, 외부불경제 축소, 청소년 음주 억제, 재정건전화, 효과적인 주류소비 억제를 위해 주세율의 상향평준화가 바람직함.
□ 소주의 세율인상시 소비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음주 관련 외부불경제의 한계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부불경제 축소효과는 상당히 클 것임.
□ 외부불경제 축소와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을 위해 맥주의 세율 조정이 필요하지만 당분간 재정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상향조정시 다소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맥주의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세수감소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므로 낙관하기 어려움.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고가·고급주에 고세율, 저가·저급주에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외부불경제 축소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 EU와 미국은 우리나라 주세가 GATT의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적 시장접근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1997년 4월 WTO에 제소하였다. 지난 2월 WTO 분쟁조정기구는 우리나라 주세가 수입주에 차별적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주세율 체계 개편을 권고하였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급증 등 음주 교통사고, 생산성 하락, 알콜중독, 청소년 음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무분별한 주류소비의 억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과 소비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외부불경제 축소와 원만한 통상마찰 해소 차원에서 주세율 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맥주, 소주, 위스키에 대해 각각 130%, 35%(50%), 100%의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세율 80%를 기준으로 주세액의 10% 또는 30%의 세율로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다. 소주와 맥주는 1970년에 비해 각각 4배 및 19배 수준, 위스키는 1980년에 비해 7배 수준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주류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에는 주류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주세는 1998년 현재 내국세의 3.5%, GNP 대비 0.4%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과거 주세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경제위기 이후 주류소비 감소와 함께 세수도 감소하였으며 맥주, 소주, 위스키가 총주세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주세율 체계는 형평성에 특화되어 있지만 일부 주종의 경우에는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종의 구분기준도 모호하다. 또한 일부 고알콜주의 경우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가 심각함에도 저세율이 적용되어 외부불경제 축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WTO 주세분쟁과 주세·교육세 개편
EU는 1996년 일본과의 WTO 주세분쟁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1997년 초에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논의하였으나 우리측 협상안(주세율의 알콜도수 비례방안)을 거부하고 동년 4월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WTO에 제소하였다. WTO 패널은 1998년 9월 소주와 수입증류주가 직접경쟁·대체상품이지만 우리나라의 주세법 등이 수입품에 대해 차등과세하여 국내생산을 보호하였다고 판정하고, 우리나라의 주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DSU 11조를 패널이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입증책임 배분과 법리적 해석의 오류를 들어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패널의 법리적 해석과 심의기준이 적절하였다고 판결하고 GATT 규범에 일치하도록 주세법과 교육세법 개정 권고안을 1999년 2월 17일 공식 채택하였다. 이후 지난 6월 4일 WTO는 2000년 1월 31일까지 WTO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중재판결을 내렸다.

4. 주세율 체계 개편의 필요성
1997년 현재 실질GDP는 1970년에 비해 7.8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주류소비 증가는 이를 크게 상회하였다. 일반적으로 주류는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지만 소득보다 주류소비가 더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류정책이 다소 소극적이어서 일반국민들이 주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최근 연평균 교통사고 총발생건수는 25∼27만건인데 음주 교통사고는 1990∼1996년 동안 7,303건에서 25,76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및 부상자 수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등록대수가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총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반해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은 주류가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7년 현재 질병·사고 사망자는 10만 2천명 정도인데 음주 관련 사망자가 20.8%에 이르는 등 음주에 따른 충동적 또는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손실이 매우 크다. 노인철 외(1997)의 연구에 의하면 1995년 현재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3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음주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은 1995년 현재 GNP의 2.75% 정도로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는 독일보다는 비중이 낮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비해서는 다소 더 높다. 그러나 이는 소주가격이 다른 증류주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도 미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관광부(당시 문화체육부)의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1989∼1993년 동안 청소년의 음주경험 비율이 60%(12세 이하의 경우에는 32.5%)에 이르는 등 과반수 이상이 음주를 경험하였으며, 10대 중·후반에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최초로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청소년 음주는 각종 범죄 및 비행과도 관계가 깊어 국가적으로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음주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류소비의 억제가 요청된다.

5. 주세율 체계 개편방향
주세율 개편시에는 대외통상문제, 대내적 외부불경제 축소 및 청소년 음주 억제 문제, 재정여건, 조세체계 간소화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WTO의 결정에 따라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사실상 일치시켜야 하며, 외부불경제 축소 및 청소년 음주 억제를 위해 음주에 대한 직접규제 강화와 함께 주류소비의 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류 소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세율의 상향평준화가 바람직하다. 그런데 WTO 주세판례에 비추어 볼 때 종가세 체계하에서는 주세율 차등이 WTO 패널에 의해 실질적으로 거부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있다(칠레·EU간 WTO 주세분쟁). 그러므로 WTO 판결에 따라 주세율 체계 개편의 전제조건이 되는 증류주내의 세율격차 해소를 이행하고 심각한 외부불경제를 축소하려면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일치·상향평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불경제 축소와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맥주의 세율 조정이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소주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의 한계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외부불경제 축소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위스키의 경우 대체탄력성이 무시할 정도이므로 다른 주종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대체에 의한 수요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상향조정시 다소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맥주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세수감소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므로 낙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