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개정 한·일 조세조약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8 . 17

□ 국회통과
o 국회 본회의는 1999. 8. 12(목) 한·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개정 한·일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였음.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한·일 조세조약은 1998. 6. 1(월)∼3(수) 일본 동경에서 양국 재무당국간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 오하라 일본대장성 주세국장] 합의를 거쳐 1998. 10. 8(목)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시 동경에서 양국 외무장관[홍순영 외무장관, 일본 고무라 외무대신]이 서명한 바 있음.
o 일본측도 지난 6월 일본의회[1999. 6. 1(화) 중의원, 6. 9(수) 참의원]에서 동 개정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기의결 하였음.

□ 조약시행
o 양국 국회를 통과한 개정조약은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총리대신이 비준재가를 하고, 이를 외교채널을 통해 양국 정부에 공식 통보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됨.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000년 1월 1일 납세분부터, 기타 소득은 2000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조약이 적용됨.
o 이로써, 1970년부터 시행해왔던 현행 한·일 조세조약은 개정조약의 시행과 동시에 개정조약으로 대체됨.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주요내용

□ 일본의 대한 투자 확대
o 일본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하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하여 왔으나,
- 개정조약의 시행으로 상장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구분없이 비과세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투자자도 일본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본에서 비과세됨.
o 채권등의 양도차익의 경우도 현재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고 있으나, 개정조약이 발효되게 되면 일본투자자들의 채권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며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일본에서 비과세됨.
o 현행조약에서 12%로 되어 있는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을 조정하여, 개정조약에서는 국내기업의 투자지분을 25%이상 소유한 일본의 투자자들이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5% (2003. 12월 이전까지는 10%),
- 그외의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로 과세되고, 일본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투자자들도 같은 세율로 일본에서 과세됨.
o 현행조약 하에서 12%인 이자소득 및 로열티에 대한 제한세율도 개정조약 하에서 10%로 하향조정되어, 우리나라에 산업기술 또는 노하우를 판매하고 로열티를 받거나 우리나라에 자금을 대부해 주고 이자소득을 받는 일본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세부담이 경감됨.
□ 대일 진출 우리 국민 보호
o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취업(교내·외 포함)하여 얻는 근로소득세의 면세한도가 현행조약하에서 연간 1,800불이던 것을 개정조약에서 연간 20,000불로 대폭 상향조정함.
o 일본의 산업현장에서 선진기술을 습득·훈련 받으면서 수령하는 우리나라 산업연수생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본내에서 면세한도도 현행조약에서 5,000불이던 것을 개정조약에서 10,000불로 상향조정함.
o 일본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예인·체육인들의 출연료등 소득에 대하여 현행조약 하에서 3,000불까지 인정되던 면세한도를 10,000불까지로 상향조정함.
※ 1998 기준 일본진출 유학생 30,000명, 연수생 15,700명, 연예인·체육인 7,000명
□ 투자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o 현행조약에서는 일본기업의 국내지점 또는 우리 기업의 일본지점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때,
- 지점과 관련없는 본사의 판매소득도 지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총괄주의 과세원칙) 함으로써 한·일 양국기업 모두로부터 세무부담이 많다는 애로가 제기되어 왔으나,
- 개정조약에서는 그러한 불합리한 사업소득 과세원칙을 OECD 기준과 같은 국제적인 과세원칙에 맞추어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귀속주의 과세원칙)하도록 바꿈으로써 양측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