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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조달에 있어 규제완화 및 입찰담합방지 등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8 . 17

□ 재정경제부는 정부공사 등의 입찰에 있어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담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에도 중점을 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이 1999. 8. 12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 등 개정절차를 거치는대로 이를 시행할 계획임.
- 동 개정안은 건교부등 관계부처의 의견과 입법예고(1999. 4.)를 통해 건설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으며,
- 동 시행령 개정시기에 맞추어 하위규정인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및 회계예규도 함께 개정·시행할 예정임.

□ 그 주요내용을 보면,
(1)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확대로 경쟁력 제고 및 예산절감 시현(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o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3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의 90% 위 최저가제)가 사실상 추첨방식화 되어버린 점을 감안, 이를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되,
- 그 적용대상이 중소건설업체인 점을 고려하여 서류제출의 간소화 등 심사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적정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
o 입찰시 미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부대입찰제가 일반건설업체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되, 다만, 하도급업체의 적응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o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당해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는 지역의무공동 도급 대상금액을 현행 78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조정하여 경쟁원리를 확대하되,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준비 및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o 정부공사 등에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재정경제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발주기관이 필요시 스스로 원가계산기관을 선정,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2) 중소기업 보호강화 및 입찰·계약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민편의 제고
o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공사의 범위를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o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마크(GQ)를 받은 제품의 경우도 수의계약대상에 포함하여 중소기업보호를 강화함.
o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처리기한을 명시(예:30일)하는 등 발주기관의 행정처리절차를 투명화하고 간소화함.
(3) 그 밖에 입찰담합방지 및 연대보증인 제도를 개선
o 입찰담합을 한 자에 대한 정부공사 등의 입찰참가 배제기간을 현행 1월 내지 1년에서 1년 내지 2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o 공사이행보증증권(Performance-Bond)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금률을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연대보증인 강제입보를 금지하여 시공업체의 부도발생에 따른 연쇄도산을 예방함.
* 공사이행보증증권제도 : 원도급자가 부도 발생시 동 보증증권 발급기관이 공사이행을 책임지는 제도

(정부조달에 있어 규제완화 및 임찰담합방지 등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안)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1. 추진경위
o 1999. 4.∼5.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여 폭넓게 의견 수렴
o 1999. 6.∼7. : 입법예고 결과를 종합,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및 법제처 협의 완료
o 1999. 8. 12 : 동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 향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대로 1999. 8월중에 개정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임.

2. 주요개선내용
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확대로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예산절감 시현
※ 1998. 10.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 대부분 중소기업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 실제 운영과정에서 추첨방식으로 변질되거나, 의무화로 인한 지나친 경쟁제한 등 과잉보호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경쟁체제로 전환코자 하는 것임.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

  ┌──────────────────┬─────────────────┐
  │              현행                  │              개정안              │
  ├──────────────────┼─────────────────┤
  │· 3O억원 미만 공사,                │〈공사 및 용역〉                  │
  │   2억원 미만 물품제조 및 용역      │· 금액 제한없이 모두 적격심사    │
  │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   낙찰제 적용                    │
  │· 2억원 미만 물품 구매             │〈물  품〉                        │
  │  → 최저가낙찰제                   │· 제조·구매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                                    │   은 적격심사낙찰제              │
  │· 3O억원 이상 공사 및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은 최저가낙찰제      │
  │   물품 및 용역                     │                                  │
  │  → 적격심사낙찰제                 │                                  │
  │                                    │ * 시행령 제42조 개정             │
  └──────────────────┴─────────────────┘
※ 제한적 최저가제의 적격심사낙찰제 전환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은 적격심사시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심사기준 및 서류제출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적정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 강구
〈사 유〉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예정가격의 90%를 보장함에 따라 예정가격 탐지를 둘러싼 잡음, 복수예비가격제 실시로 사실상 추첨방식으로 전락, 기술개발보다는 요행심 만연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폐지
* 예산절감효과 : 공사의 경우 약 5천억원(10조원×5%)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의 90%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낙찰제 : 최저가 입찰자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

□ 부대입찰제 체지

  ┌──────────────────┬─────────────────┐
  │              현행                  │              개정안              │
  ├──────────────────┼─────────────────┤
  │·1OO억원 이상 공사입찰시 하도급에  │· 폐  지                         │
  │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한 후 낙찰이  │  (단, 2000년 12월말까지 유예)    │
  │  되면 동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 시행령 제19조 개정             │
  └──────────────────┴─────────────────┘
〈사 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은 사인간의 관계로서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율할 대상이 아니며(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일괄 관장)
·동 제도는 단순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저가입찰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1993. 9.)된 것이었으나, 현행 적격심사 낙찰제하에서는 그 도입취지가 사실상 반영된 상태이므로 이를 폐지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축소

  ┌──────────────────┬─────────────────┐
  │              현행                  │              개정안              │
  ├──────────────────┼─────────────────┤
  │· 78억원 미만 공사는 공동도급시    │· 5O억원 미만으로 축소           │
  │   당해 지역업체 1개 이상은 반드시  │  (단, 2000년 12월말까지 우예)    │
  │   공동수급체로 참여                │ * 시행령 제72조 개정             │
  └──────────────────┴─────────────────┘
〈사 유〉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이나, 의무화로 인한 지나친 경쟁제한으로 시공비율 및 실제 시공여부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 발생(1998. 12.까지 한도: 58.3억원)

□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 폐지(시행규칙 제9조 개정)
o 발주기관이 직접 원가계산을 하거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화
* 1999. 7. 31 현재 등록기관수 : 78개

□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및 기술경쟁력 제고(시행령 제6장 개정)
o 1천m 이상 교량 등 고난도 공사는 원칙적으로 턴키 또는 대안 입찰방식 적용을 의무화
- 의무화 대상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에서 결정
o 턴키공사에 있어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Fast Tracking) 도입
- 현행 업체가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턴키공사에 있어서는 전체공사 설계완료 후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나,
→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과 같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서가 완료된 공정부터 우선계약 및 시공을 하는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 도입
※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효과
o 대안입찰시 현행 실시 설계단계 대신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대안제출을 허용하여 대안입찰을 활성화
- 현행 실시설계단계에서 대안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 외에 기본설계단계에서 대안제출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실시설계비 부담 과중으로 대안입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
※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의 2.7% 수준인데 비해 기본설계비는 공사비의 0.8% 수준임.
* 현행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은 폐지
o 공사의 계획·시공·유지관리 등 전단계를 종합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를 도입하여 공사기간, 공사비, 품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시행령 제6장 개정)
- 공사규모가 크고 공정이 복잡한 프로젝트, 신기술 또는 신공법 적용공사, 발주자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 등은 건설관리전문업체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를 종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 다만, 동 CM제도가 이미 민간공사에 도입되어 있으나,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 우선, 국가계약법령에는 동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CM근거법) 관장 부서인 건교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
* CM(Construction Management) : 공사가 계획·발주·시공·유지관리 등 전단계에 걸쳐 경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외부 전문업체로 하여금 종합관리하게 하는 제도
o 기술개발 및 공사비 절감에 따른 기술보상비를 시공자와 발주관서가 배분토록 하여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

  ┌──────────────────┬─────────────────┐
  │              현행                  │              개정안              │
  ├──────────────────┼─────────────────┤
  │· 시공자가 원설계보다 우수한 공법  │· 절감액의 50%는 시공자에게,    │
  │   등의 채택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경 │   50%는 발주관서에 귀속         │
  │   우 절감액 전액을 시공자에게 귀속 │ * 시행령 제65조 개정             │
  └──────────────────┴─────────────────┘
〈사 유〉
·기술보상비제도는 시공자에게 기술개발 의욕고취 등을 위해 절감액 전액을 시공자에게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발주관서가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적용을 기피하고 있어 그 활용이 미미
·따라서,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와 발주관서가 절감액의 50%씩 배분받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측면에서 효과적
o 지명경쟁입찰대상 중 우수시공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담합소지 제거(시행령 제23조 개정)
- 당초 성실시공 및 건설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고자 우수시공업체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으나, 경쟁축소로 인한 담합유인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폐지

나. 건설업체 등의 자금부담완화 지원 및 자율성 제고
□ 물가상승률 산정기준일을 특약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율급등으로 인한 기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

  ┌──────────────────┬─────────────────┐
  │              현행                  │              개정안              │
  ├──────────────────┼─────────────────┤
  │o 계약체결일 당시를 깃점으로 물가등 │· 입찰일 당시를 깃점으로 물가등락│
  │  등락률 산정                       │   률 산정이 가능토록 특약설정 근 │
  │                                    │   거를 명문화                    │
  │                                    │ * 시행규칙 제74조 개정           │
  └──────────────────┴─────────────────┘
〈사 유〉
·계약체결후 계약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물가급등락현상이 발생될 경우 일정조건(60일 이상경과 및 5% 이상 증감)이 충족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고 있는 바,
·입찰 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 동 기간중 물가급등락 발생시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부담이 되는 문제점 해소 필요
※ 도해

        입찰일          계약체결일           물가조정시기
          ├────────┼──────────┼─────────┤
          │                └─── 현  행 ───┘
          └────── 개  선  안 ───────┘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처리기한을 명문화하여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 방지
o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              현행                  │              개정안              │
  ├──────────────────┼─────────────────┤
  │           (신      설)             │·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조정신청서  │
  │                                    │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정       │
  │                                    │· 다만, 예산배전지연 등 불가피한 │
  │                                    │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연장│
  │                                    │   가능                           │
  └──────────────────┴─────────────────┘
o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              현행                  │              개정안              │
  ├──────────────────┼─────────────────┤
  │          (신      설)              │·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
  │                                    │   약금액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30 │
  │                                    │   일 이내에 조정                 │
  │          (신      설)              │·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시공은 원칙│
  │                                    │   적으로 계약금액조정 완료후에 실│
  │                                    │   시                             │
  │                                    │ * 시행규칙 제74조 등 개정        │
  └──────────────────┴─────────────────┘

□ 연대보증인 강제입보를 금지하고 공사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금률을 하향 조정하여 동 보증증권의 활성화를 유도

  ┌──────────────────┬─────────────────┐
  │              현행                  │              개정안              │
  ├──────────────────┼─────────────────┤
  │· 공사이행보증증권 보증금률        │                                  │
  │  : 계약금액의 40%                 │· 계약금액의 30%                │
  │·       (신      설)               │· 연대보증인 입보 강요금지       │
  │                                    │  * 시행령 제52조 개정            │
  └──────────────────┴─────────────────┘
〈사 유〉
·계약이행보증방법중 연대보증인 입보 및 공사이행보증증권제출 등 3가지를 선택토록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인 입보를 강요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연쇄도산 문제를 해소
※ 공사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제도 : 시공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동 보증증권 발급기관이 책임시공하는 제도
※ 공사의 경우 3가지 보증방법 비교(현행)

  ┌──────────────────┬─────────────────┐
  │            보 증 방 법             │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시   │
  ├──────────────────┼─────────────────┤
  │① 계약보증금 납부+시공연대보증인  │·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      │
  │   입보                             │                                  │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
  ├──────────────────┼─────────────────┤
  │② 계약보증금을 2배(계약금액의  20%│· 보증시공없이 곧바로 계약보증금 │
  │   )로 납부                         │   전액을 국고에 귀속             │
  │ *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음.    │                                  │
  ├──────────────────┼─────────────────┤
  │③ 계약금액의 40% 상당 이행보증서  │·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 │
  │   (Performance Bond)제출           │                                  │
  └──────────────────┴─────────────────┘

□ 장기계속공사 등의 차수별 계약완료시 완료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방환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

  ┌──────────────────┬─────────────────┐
  │              현행                  │              개정안              │
  ├──────────────────┼─────────────────┤
  │·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계약보증금│· 차수별 계약완료시 당해 차수 해 │
  │   을 납부받아 총공사 완료시 전액 반│   당 계약보증금을 반환           │
  │   환                               │                                  │
  │   (물품제조의 경우도 동일)         │  * 시행령 제50조 개정            │
  └──────────────────┴─────────────────┘
〈사 유〉
1998. 1. 규제개혁추진회의 결정내용 반영
※ 기대효과
·건설업체 : 연간 약 54억원의 자금 지원 효과(18조원×10%×0.3%)
·보증기관 : 연간 약 18조원의 보증부담 감소
* 장기계속계약제도 : 공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되, 계약은 매연차별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체결

□ 계약금액 조정시의 조정방법 강제선택을 폐지하여 업체의 자율성 강화

  ┌──────────────────┬─────────────────┐
  │              현행                  │              개정안              │
  ├──────────────────┼─────────────────┤
  │·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률방법 및│·         좌      동             │
  │   지수조정률 방법 중 택일          │                                  │
  │· 다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특별한 │·         삭      제             │
  │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률 방법에 │                                  │
  │   의함.                            │                                  │
  │                                    │ * 시행령 제64조 개정             │
  └──────────────────┴─────────────────┘
〈사 유〉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품목이 많아 이들을 일일이 비교·산정하는 것이 불편하여 몇 개의 비목군을 편성한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나,
·컴퓨터 발달 및 업체의 자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조정방법을 업체가 선택토록하는 것이 바람직
※ 계약금액조정방법 비교
·품목조정률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직접 대비하여 등락률을 산정
·지수조정률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공산품, 광산품 등과 같은 몇 개의 비목군을 편성, 이들 비목군의 지수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정

다. 입찰담합을 한 자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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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              개정안              │
  ├──────────────────┼─────────────────┤
  │· 담합을 주도한 자 : 6월∼1년      │→ 1년∼2년                       │
  │· 담합을 한 자 : 1월∼6윌          │→ 6월∼1년                       │
  │· (신 설)                          │·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   │
  │                                    │  (1월∼2년)                      │
  │· (신 설)                          │·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
  │                                    │   구성원의 출자 비율대로 이행하지│
  │                                    │   아니한 자(1월∼6월)            │
  ├──────────────────┼─────────────────┤
  │·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고의로 허위 또는 부정하게 사용 │
  │   변조한 자(1월∼1년)              │   한 자도 포함. (1월∼2년)       │
  ├──────────────────┼─────────────────┤
  │· (신 설)                          │·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
  │                                    │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월∼2년)  │
  │                                    │ *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
  │                                    │   제76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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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 및 장애인 복지법인 등을 위한 보호강화
□ 전문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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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              개정안              │
  ├──────────────────┼─────────────────┤
  │· 수의계약 대상금액 : 5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로 확대            │
  │                                    │  * 시행령 제26조 개정            │
  └──────────────────┴─────────────────┘
〈사 유〉
·소규모 전문건설공사업체 보호
* 일반건설공사는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1억원 이하임.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의계약대상을 확대

  ┌──────────────────┬─────────────────┐
  │              현행                  │              개정안              │
  ├──────────────────┼─────────────────┤
  │· (신 설)                          │·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GQ)인증 제│
  │                                    │   품으로서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