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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조달에 있어 규제완화 및 입찰담합방지 등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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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8 . 17 |
□ 재정경제부는 정부공사 등의 입찰에 있어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담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에도 중점을 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이 1999. 8. 12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 등 개정절차를 거치는대로 이를 시행할 계획임.
- 동 개정안은 건교부등 관계부처의 의견과 입법예고(1999. 4.)를 통해 건설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으며,
- 동 시행령 개정시기에 맞추어 하위규정인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및 회계예규도 함께 개정·시행할 예정임.
□ 그 주요내용을 보면,
(1)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확대로 경쟁력 제고 및 예산절감 시현(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o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3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의 90% 위 최저가제)가 사실상 추첨방식화 되어버린 점을 감안, 이를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되,
- 그 적용대상이 중소건설업체인 점을 고려하여 서류제출의 간소화 등 심사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적정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
o 입찰시 미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부대입찰제가 일반건설업체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되, 다만, 하도급업체의 적응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o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당해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는 지역의무공동 도급 대상금액을 현행 78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조정하여 경쟁원리를 확대하되,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준비 및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o 정부공사 등에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재정경제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발주기관이 필요시 스스로 원가계산기관을 선정,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2) 중소기업 보호강화 및 입찰·계약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민편의 제고
o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공사의 범위를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o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마크(GQ)를 받은 제품의 경우도 수의계약대상에 포함하여 중소기업보호를 강화함.
o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처리기한을 명시(예:30일)하는 등 발주기관의 행정처리절차를 투명화하고 간소화함.
(3) 그 밖에 입찰담합방지 및 연대보증인 제도를 개선
o 입찰담합을 한 자에 대한 정부공사 등의 입찰참가 배제기간을 현행 1월 내지 1년에서 1년 내지 2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o 공사이행보증증권(Performance-Bond)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금률을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연대보증인 강제입보를 금지하여 시공업체의 부도발생에 따른 연쇄도산을 예방함.
* 공사이행보증증권제도 : 원도급자가 부도 발생시 동 보증증권 발급기관이 공사이행을 책임지는 제도
1. 추진경위
o 1999. 4.∼5.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여 폭넓게 의견 수렴
o 1999. 6.∼7. : 입법예고 결과를 종합,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및 법제처 협의 완료
o 1999. 8. 12 : 동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 향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대로 1999. 8월중에 개정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임.
2. 주요개선내용
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확대로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예산절감 시현
※ 1998. 10.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 대부분 중소기업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 실제 운영과정에서 추첨방식으로 변질되거나, 의무화로 인한 지나친 경쟁제한 등 과잉보호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경쟁체제로 전환코자 하는 것임.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 ┌──────────────────┬─────────────────┐ │ 현행 │ 개정안 │ ├──────────────────┼─────────────────┤ │· 3O억원 미만 공사, │〈공사 및 용역〉 │ │ 2억원 미만 물품제조 및 용역 │· 금액 제한없이 모두 적격심사 │ │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 낙찰제 적용 │ │· 2억원 미만 물품 구매 │〈물 품〉 │ │ → 최저가낙찰제 │· 제조·구매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 │ 은 적격심사낙찰제 │ │· 3O억원 이상 공사 및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은 최저가낙찰제 │ │ 물품 및 용역 │ │ │ → 적격심사낙찰제 │ │ │ │ * 시행령 제42조 개정 │ └──────────────────┴─────────────────┘ ※ 제한적 최저가제의 적격심사낙찰제 전환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은 적격심사시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심사기준 및 서류제출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적정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 강구
〈사 유〉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예정가격의 90%를 보장함에 따라 예정가격 탐지를 둘러싼 잡음, 복수예비가격제 실시로 사실상 추첨방식으로 전락, 기술개발보다는 요행심 만연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폐지
* 예산절감효과 : 공사의 경우 약 5천억원(10조원×5%)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의 90%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낙찰제 : 최저가 입찰자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
□ 부대입찰제 체지 ┌──────────────────┬─────────────────┐ │ 현행 │ 개정안 │ ├──────────────────┼─────────────────┤ │·1OO억원 이상 공사입찰시 하도급에 │· 폐 지 │ │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한 후 낙찰이 │ (단, 2000년 12월말까지 유예) │ │ 되면 동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 시행령 제19조 개정 │ └──────────────────┴─────────────────┘ 〈사 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은 사인간의 관계로서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율할 대상이 아니며(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일괄 관장)
·동 제도는 단순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저가입찰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1993. 9.)된 것이었으나, 현행 적격심사 낙찰제하에서는 그 도입취지가 사실상 반영된 상태이므로 이를 폐지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축소 ┌──────────────────┬─────────────────┐ │ 현행 │ 개정안 │ ├──────────────────┼─────────────────┤ │· 78억원 미만 공사는 공동도급시 │· 5O억원 미만으로 축소 │ │ 당해 지역업체 1개 이상은 반드시 │ (단, 2000년 12월말까지 우예) │ │ 공동수급체로 참여 │ * 시행령 제72조 개정 │ └──────────────────┴─────────────────┘ 〈사 유〉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이나, 의무화로 인한 지나친 경쟁제한으로 시공비율 및 실제 시공여부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 발생(1998. 12.까지 한도: 58.3억원)
□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 폐지(시행규칙 제9조 개정)
o 발주기관이 직접 원가계산을 하거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화
* 1999. 7. 31 현재 등록기관수 : 78개
□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및 기술경쟁력 제고(시행령 제6장 개정)
o 1천m 이상 교량 등 고난도 공사는 원칙적으로 턴키 또는 대안 입찰방식 적용을 의무화
- 의무화 대상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에서 결정
o 턴키공사에 있어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Fast Tracking) 도입
- 현행 업체가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턴키공사에 있어서는 전체공사 설계완료 후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나,
→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과 같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서가 완료된 공정부터 우선계약 및 시공을 하는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 도입
※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효과
o 대안입찰시 현행 실시 설계단계 대신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대안제출을 허용하여 대안입찰을 활성화
- 현행 실시설계단계에서 대안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 외에 기본설계단계에서 대안제출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실시설계비 부담 과중으로 대안입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
※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의 2.7% 수준인데 비해 기본설계비는 공사비의 0.8% 수준임.
* 현행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은 폐지
o 공사의 계획·시공·유지관리 등 전단계를 종합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를 도입하여 공사기간, 공사비, 품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시행령 제6장 개정)
- 공사규모가 크고 공정이 복잡한 프로젝트, 신기술 또는 신공법 적용공사, 발주자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 등은 건설관리전문업체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를 종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 다만, 동 CM제도가 이미 민간공사에 도입되어 있으나,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 우선, 국가계약법령에는 동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CM근거법) 관장 부서인 건교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
* CM(Construction Management) : 공사가 계획·발주·시공·유지관리 등 전단계에 걸쳐 경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외부 전문업체로 하여금 종합관리하게 하는 제도
o 기술개발 및 공사비 절감에 따른 기술보상비를 시공자와 발주관서가 배분토록 하여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 ┌──────────────────┬─────────────────┐ │ 현행 │ 개정안 │ ├──────────────────┼─────────────────┤ │· 시공자가 원설계보다 우수한 공법 │· 절감액의 50%는 시공자에게, │ │ 등의 채택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경 │ 50%는 발주관서에 귀속 │ │ 우 절감액 전액을 시공자에게 귀속 │ * 시행령 제65조 개정 │ └──────────────────┴─────────────────┘ 〈사 유〉
·기술보상비제도는 시공자에게 기술개발 의욕고취 등을 위해 절감액 전액을 시공자에게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발주관서가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적용을 기피하고 있어 그 활용이 미미
·따라서,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와 발주관서가 절감액의 50%씩 배분받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측면에서 효과적
o 지명경쟁입찰대상 중 우수시공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담합소지 제거(시행령 제23조 개정)
- 당초 성실시공 및 건설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고자 우수시공업체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으나, 경쟁축소로 인한 담합유인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폐지
나. 건설업체 등의 자금부담완화 지원 및 자율성 제고
□ 물가상승률 산정기준일을 특약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율급등으로 인한 기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 ┌──────────────────┬─────────────────┐ │ 현행 │ 개정안 │ ├──────────────────┼─────────────────┤ │o 계약체결일 당시를 깃점으로 물가등 │· 입찰일 당시를 깃점으로 물가등락│ │ 등락률 산정 │ 률 산정이 가능토록 특약설정 근 │ │ │ 거를 명문화 │ │ │ * 시행규칙 제74조 개정 │ └──────────────────┴─────────────────┘ 〈사 유〉
·계약체결후 계약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물가급등락현상이 발생될 경우 일정조건(60일 이상경과 및 5% 이상 증감)이 충족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고 있는 바,
·입찰 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 동 기간중 물가급등락 발생시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부담이 되는 문제점 해소 필요
※ 도해 입찰일 계약체결일 물가조정시기 ├────────┼──────────┼─────────┤ │ └─── 현 행 ───┘ └────── 개 선 안 ───────┘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처리기한을 명문화하여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 방지
o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 현행 │ 개정안 │ ├──────────────────┼─────────────────┤ │ (신 설) │·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조정신청서 │ │ │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정 │ │ │· 다만, 예산배전지연 등 불가피한 │ │ │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연장│ │ │ 가능 │ └──────────────────┴─────────────────┘ o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 현행 │ 개정안 │ ├──────────────────┼─────────────────┤ │ (신 설) │·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 │ │ 약금액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30 │ │ │ 일 이내에 조정 │ │ (신 설) │·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시공은 원칙│ │ │ 적으로 계약금액조정 완료후에 실│ │ │ 시 │ │ │ * 시행규칙 제74조 등 개정 │ └──────────────────┴─────────────────┘ □ 연대보증인 강제입보를 금지하고 공사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금률을 하향 조정하여 동 보증증권의 활성화를 유도 ┌──────────────────┬─────────────────┐ │ 현행 │ 개정안 │ ├──────────────────┼─────────────────┤ │· 공사이행보증증권 보증금률 │ │ │ : 계약금액의 40% │· 계약금액의 30% │ │· (신 설) │· 연대보증인 입보 강요금지 │ │ │ * 시행령 제52조 개정 │ └──────────────────┴─────────────────┘ 〈사 유〉
·계약이행보증방법중 연대보증인 입보 및 공사이행보증증권제출 등 3가지를 선택토록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인 입보를 강요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연쇄도산 문제를 해소
※ 공사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제도 : 시공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동 보증증권 발급기관이 책임시공하는 제도
※ 공사의 경우 3가지 보증방법 비교(현행) ┌──────────────────┬─────────────────┐ │ 보 증 방 법 │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시 │ ├──────────────────┼─────────────────┤ │① 계약보증금 납부+시공연대보증인 │·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 │ │ 입보 │ │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 ├──────────────────┼─────────────────┤ │② 계약보증금을 2배(계약금액의 20%│· 보증시공없이 곧바로 계약보증금 │ │ )로 납부 │ 전액을 국고에 귀속 │ │ *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음. │ │ ├──────────────────┼─────────────────┤ │③ 계약금액의 40% 상당 이행보증서 │·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 │ │ (Performance Bond)제출 │ │ └──────────────────┴─────────────────┘ □ 장기계속공사 등의 차수별 계약완료시 완료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방환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 ┌──────────────────┬─────────────────┐ │ 현행 │ 개정안 │ ├──────────────────┼─────────────────┤ │·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계약보증금│· 차수별 계약완료시 당해 차수 해 │ │ 을 납부받아 총공사 완료시 전액 반│ 당 계약보증금을 반환 │ │ 환 │ │ │ (물품제조의 경우도 동일) │ * 시행령 제50조 개정 │ └──────────────────┴─────────────────┘ 〈사 유〉
1998. 1. 규제개혁추진회의 결정내용 반영
※ 기대효과
·건설업체 : 연간 약 54억원의 자금 지원 효과(18조원×10%×0.3%)
·보증기관 : 연간 약 18조원의 보증부담 감소
* 장기계속계약제도 : 공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되, 계약은 매연차별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체결
□ 계약금액 조정시의 조정방법 강제선택을 폐지하여 업체의 자율성 강화 ┌──────────────────┬─────────────────┐ │ 현행 │ 개정안 │ ├──────────────────┼─────────────────┤ │·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률방법 및│· 좌 동 │ │ 지수조정률 방법 중 택일 │ │ │· 다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특별한 │· 삭 제 │ │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률 방법에 │ │ │ 의함. │ │ │ │ * 시행령 제64조 개정 │ └──────────────────┴─────────────────┘ 〈사 유〉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품목이 많아 이들을 일일이 비교·산정하는 것이 불편하여 몇 개의 비목군을 편성한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나,
·컴퓨터 발달 및 업체의 자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조정방법을 업체가 선택토록하는 것이 바람직
※ 계약금액조정방법 비교
·품목조정률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직접 대비하여 등락률을 산정
·지수조정률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공산품, 광산품 등과 같은 몇 개의 비목군을 편성, 이들 비목군의 지수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정
다. 입찰담합을 한 자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강화 ┌──────────────────┬─────────────────┐ │ 현행 │ 개정안 │ ├──────────────────┼─────────────────┤ │· 담합을 주도한 자 : 6월∼1년 │→ 1년∼2년 │ │· 담합을 한 자 : 1월∼6윌 │→ 6월∼1년 │ │· (신 설) │·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 │ │ │ (1월∼2년) │ │· (신 설) │·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 │ │ 구성원의 출자 비율대로 이행하지│ │ │ 아니한 자(1월∼6월) │ ├──────────────────┼─────────────────┤ │·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고의로 허위 또는 부정하게 사용 │ │ 변조한 자(1월∼1년) │ 한 자도 포함. (1월∼2년) │ ├──────────────────┼─────────────────┤ │· (신 설) │·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 │ │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월∼2년) │ │ │ *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 │ │ 제76조 개정 │ └──────────────────┴─────────────────┘ 라. 중소기업 및 장애인 복지법인 등을 위한 보호강화
□ 전문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 ┌──────────────────┬─────────────────┐ │ 현행 │ 개정안 │ ├──────────────────┼─────────────────┤ │· 수의계약 대상금액 : 5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로 확대 │ │ │ * 시행령 제26조 개정 │ └──────────────────┴─────────────────┘ 〈사 유〉
·소규모 전문건설공사업체 보호
* 일반건설공사는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1억원 이하임.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의계약대상을 확대 ┌──────────────────┬─────────────────┐ │ 현행 │ 개정안 │ ├──────────────────┼─────────────────┤ │· (신 설) │·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GQ)인증 제│ │ │ 품으로서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