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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거래 전면직권실태조사 실시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1999 . 08 . 17

〈요 약〉

1. 서면조사방식 도입배경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금사정, 나아가서 우리경제의 경쟁력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
□ 기존의 현장조사방식은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에 효과가 미흡
o 인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조사대상이 연 평균 100개 정도로 한정(하도급법 적용업체수 : 13만개업체)
o 건설분야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져, 제조분야의 경우 직권실태조사의 사각지대로 있었음.
o 또한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대금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져 저가하도급, 부당대물변제 등 다양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2. 서면직권실태조사 실시현황 및 계획
□ 금년에는 건설 및 제조분야 3,000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o 원사업자(1,000개) 조사 기실시 : 6∼7월(회수율 100%)
o 이들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총 2,000개업체)를 대상으로 확인조사 실시중 : 8. 2∼8. 23
□ 조사대상업체를 련차적으로 대폭 확대
o 2000년에는 20,000개업체, 2003년부터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민간조사전문기관에 아웃소싱
□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도급거래감시전산망(SCTMN : Subcontract Transactions Monitoring Network)에 수록하여 관리

   〈기대효과〉
   ┌───────────────────────────────────┐
   │ ◇ 조사대상업체수가 현장조사방식에 비해 대폭 확대되고 다양한 법위반  │
   │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                                  │
   │ ◇ 사업자의 법준수의식 제고 등을 통한 법위반의 사전예방효과          │
   │    o 원사업자는 서면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령 및 관련    │
   │      제도의 내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
   │    o 수급사업자는 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제도의 내용을 인지│
   │      하게 됨으로써 권리의식 제고                                     │
   │ ◇ 하도급거래감시전산망(SCTMN)을 구축하여 원사업자별로 대금지급현황  │
   │    및 법위반행위 추세 등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원천 │
   │    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                                         │
   │ ◇ 신고건수 감소 예상                                                │
   │    o 수급사업자의 경우 서면실태조사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신고의   │
   │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
   │      예상                                                            │
   └───────────────────────────────────┘

3. 금년도 원사업자 조사결과 분석
□ 위반업체 현황
o 1개 항목이라도 위반행위가 있는 업체수 비율 : 89.3% (제조 87.9%, 건설 91.6%)
o 5개 이상 위반행위 업체수 비율 : 20.2%(제조 15.2%, 건설 28.3%)
□ 위반행위유형별 현황
o 어음할인료·지연이자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부당감액 등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비률이 전체의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o 하도급계약서 등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위반이 전체의 32.8%로 매우 높게 나타남(제조 42.0%, 건설 20.8%)
□ 하도급거래실태
o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납품대금중 83%(제조 53.3%, 건설 93.3%)를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65.2%를 어음으로 지급
o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평균결제기간
-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한 업체수 비중 : 60.7%
o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업체수 비중 : 26.5%

   〈조사대상기간중 법위반행위 자진시정사례〉
   ┌───────────────────────────────────┐
   │  o 수급사업자들이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어음할인료를 원사업자로  │
   │    부터 갑자기 지급받음                                              │
   │  o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선급금 등을 지금이라도 지급하면 추후 시정조  │
   │    치시 감안될 수 있는지 원사업자들이 문의                           │
   │  o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어음  │
   │    할인료등 하도급법 관련규정에 대해 위원회 방문 문의                │
   └───────────────────────────────────┘
4.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
□ 앞으로 서면조사방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경우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어음할인료, 선급금 등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비율이 가장 높으며, 어음결제비중이 높고 어음만기일도 장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과 제도개선노력이 계속 필요
□ 하도급거래시 서면의 교부 및 보존의무 등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위반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