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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문답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8 . 17

(8. 15 대통령발표 국정과제 후속조치)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시기를 2001년으로 한 이유는?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시기와 관련하여
o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기 부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o 현재 대우문제 등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부작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o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1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 것임.
□ 한편, 2001년부터 종합과세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재실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o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임.

2. 2001년 시행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은?
□ 1996·1997년도에 시행되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용과 같이
o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먼저 15%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o 1년간 부부가 받은 이자와 배당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부부 중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쪽의 소득에 합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o 15%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신고납부 등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음.

3.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면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가?
□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국민들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o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15%로 인하되므로 세금이 크게 줄어 들게 됨.
□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도
o 원천징수세율이 인하(22%→15%)되고, 종합과세에 따른 기본공제(4인가족 기준 460만원)를 적용받게 되므로 22%로 과세되는 현재보다 세금이 줄어 드는 경우가 많음.
□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o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20%∼4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됨.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혁 및 시행결과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혁
o 1993. 8.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방침 발표
o 1994.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o 1996. 1.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20%→155)
o 1997. 12. 당면한 금융·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3당합의로 유보 및 이자소득세율을 15%에서 20%로 환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급별 신고상황

                                                          (단위 : 명, 억원)
   ┌────┬─────────────┬────────────────┐
   │금융소득│         신고인원         │            신고금융소득        │
   │구    간├────┬────┬───┼─────┬─────┬────┤
   │        │ 1996년 │ 1997년 │ 증감 │  1996년  │  1997년  │  증감  │
   ├────┼────┼────┼───┼─────┼─────┼────┤
   │ 총  계 │30,197명│44,276명│14,079│2조4,139억│3조7,752억│1조3,613│
   ├────┼────┼────┼───┼─────┼─────┼────┤
   │4천만원 │ 9,819  │ 9,340  │ △479│     725  │     811  │      86│
   │이하    │        │        │      │          │          │        │
   ├────┼────┼────┼───┼─────┼─────┼────┤
   │4천만원 │13,185  │24,131  │10,946│   6,740  │  13,019  │   6,279│
   │초과    │        │        │      │          │          │        │
   │8천만원 │        │        │      │          │          │        │
   │이하    │        │        │      │          │          │        │
   ├────┼────┼────┼───┼─────┼─────┼────┤
   │8천만원 │ 3,156  │ 5,087  │ 1,931│   2,875  │   4,893  │   2,018│
   │초과    │        │        │      │          │          │        │
   │1억2천만│        │        │      │          │          │        │
   │원 이하 │        │        │      │          │          │        │
   ├────┼────┼────┼───┼─────┼─────┼────┤
   │1억2천만│ 4,037  │ 5,718  │ 1,681│  13,799  │  19,029  │   5,230│
   │원 초과 │        │        │      │          │          │        │
   └────┴────┴────┴───┴─────┴─────┴────┘
* 4천만원 이하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 금액크기에 관계없이 당연종합과세되는 자의 신고인원과 금융소득
* 신고금융소득은 신고대상자의 모든 금융소득(4천만원 이하금액 포함)임.

5. 현행 상속·증여세의 과세체계는?
□ 상속세 과세체계

    ┌──┐   ┌──────────────────────┐   ┌──┐
    │ 납 │   │               과  세  표  준               │   │    │
    │ 부 │ = └──────────────────────┘ ×│ 세 │
    │ 세 │   ┌────┐ ┌─────────┐ ┌────┐   │    │
    │ 액 │   │상속재산│-│채무 및 공과금 등 │-│각종공제│   │ 율 │
    └──┘   └────┘ └─────────┘ └────┘   └──┘
o 세 율 : 10%, 20%, 30%, 40%, 45%
- 과세구간 : 1억원 이하, 1∼5억원, 5∼10억원, 10∼50억원, 50억원 초과
o 공 제
- 인적공제 : 최소 5억원.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공제액 추가
- 배우자 공제 :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최소 5억원. 법정지분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30억원까지 공제가능
□ 증여세 과세체계

    ┌──┐   ┌──────────────────────┐   ┌───┐
    │ 납 │   │               과  세  표  준               │   │ 세율 │
    │ 부 │ = └──────────────────────┘ ×│(*상속│
    │ 세 │   ┌────┐ ┌──────┐ ┌───────┐   │세율과│
    │ 액 │   │증여재산│-│  채 무 액  │-│증여재산 공제 │   │ 동일)│
    └──┘   └────┘ └──────┘ └───────┘   └───┘
o 증여재산 = 본래의 증여재산+증여의제재산+증여추정재산
* 증여의제 : 실제 증여는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고·저가 양도 등 10가지 유형)
* 증여추정 :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대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 번복 가능(가족간 매매 등)
o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 5억원
- 자녀 :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6. 상속세제를 개편하게 된 배경은?
□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세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변칙적으로 상속·증여함으로써
o 적은 세부담으로 재벌의 경영권이 대물림되고 부가 세습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o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도 미흡하므로 제도보완 필요
□ 그 동안 지속적으로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는 과세제도를 상당수준 보완하였으나
o 상속세 납세인원이 연간 2,800명(사망자의 1%)에 불과하고 세수(6,800억원)도 국세의 1%로,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상속세 기능이 외국에 비해 미약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세자 비율 : 일본(1995) 5.5%, 미국(1995) 3.6%, 영국(1995) 3.3%
* 세수비중 : 일본(1995) 4.7%, 미국(1994) 1.8%, 프랑스(1995) 1.8%
o 따라서 이번에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 과세 등 증여의제 과세를 강화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며,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임.
□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정집행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이를 위하여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개인별 관리를 강화하며,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정을 엄정히 운용할 계획임.

7. 개정후 상속·증여세율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              현행                  │               개정               │
  ├──────────────────┼─────────────────┤
  │    과세구간                세 율   │    과세구간               세 율  │
  │ -----------------        --------  │ -----------------        ------- │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
  │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40%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
  │ 50억원 초과                45%    │ 30억원 초과                50%  │
  └──────────────────┴─────────────────┘
[참고 1] 상속·증여세율 변화추이
□ 상속세율

  ─────────┬─────────┬─────────┬────────
   91.1.1∼93.12.31 │ 94.1.1∼95.12.31 │ 96.1.1∼96.12.31 │     97.1.1∼
  ─────────┼─────────┼─────────┼────────
     〈5단계〉      │      〈5단계〉   │     〈4단계〉    │    〈5단계〉
  2천만원 이하 10% │ 5천만원 이하 10%│5천만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20% │ 2.5억원 이하 20%│2.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30% │ 5.5억원 이하 30%│5.5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0%│5.5억원 초과 40% │5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50% │ 10억원 초과  50%│                  │50억원 초과 45%
  ─────────┴─────────┴─────────┴────────
□ 증여세율

  ─────────┬─────────┬─────────┬────────
   91.1.1∼93.12.31 │ 94.1.1∼95.12.31 │ 96.1.1∼96.12.31 │     97.1.1∼
  ─────────┼─────────┼─────────┼────────
      〈5단계〉     │    〈5단계〉     │    〈4단계〉     │   〈5단계〉
  1천만원 이하 10%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9천만원 이하 25% │1.5억원 이하 25% │1.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2.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5억원 이하   45% │5억원 이하   45% │5억원 초과   40% │50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60% │5억원 초과   55% │                  │50억원 초과 45%
  ─────────┴─────────┴─────────┴────────
[참고 2] 외국의 상속·증여세율

     국가              상속·증여세율               소득세율
     ----       ---------------------------     ------------------
                  상속세        증여세
                ----------   ------------
     한국       10%∼45%    상속과 동일       10%∼40%(4단계)
                (5단계)
     미국       18%∼55%    상속과 동일       15%∼39.6%
                (17단계)                        (5단계 부부합산)
     일본       10%∼70%    10%∼70%        10%∼50%(5단계)
                (9단계)       (13단계)
     영국       40%          20%              20%∼40%(3단계)
     대만       2%∼60%     4%∼60%         6%∼40%(5단계)
                (18단계)      (17단계)
     호주       없음          없음              20%∼47%(4단계)

8.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인 경우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사례
o 상속재산 : 100억원
o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2명,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음.
* 법정상속지분율 : 배우자(3/7), 자녀 각각(2/7)
o 상속액 : 배우자 42.9억원(100억원×3/7)
자녀 1인당 28.6억원(100억원×2/7)
□ 상속세액의 비교

     ─────────┬────────┬─────────
         항    목      │      현 행     │      개 정
     ─────────┼────────┼─────────
     상속재산가액      │     100억원    │     100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배우자 공제*    │     -30억원    │     -30억원
     ───────    │  ───────│  ───────
        과세표준       │      65억원    │      65억원
         ×세율        │      ×45%    │      ×50%
     ───────    │  ───────│  ───────
        상속세액       │    2,515백만원*│    2,790백만원*
        (증가액)       │                │     (275백만원)
     ─────────┴────────┴─────────
* 일괄공제: 5억원 인정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법정상속지분내에서 실제상속받은 가액을 최고 30억원까지 인정
※ 세액 : (현행) 18억 4천만원+50억원 초과액의 45%
(개정) 10억 4천만원+30억원 초과액의 50%

[참고 1] 세부담 변화추이
〈가정〉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2명,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음. 사전증여재산 및 채무는 없음.

                                                   (단위: 백만원, %)
      ┌───┬────┬──────┬──────────────┐
      │상  속│ 과  세 │현행 세부담 │    개정(30억 초과 50%)    │
      │재  산│ 표  준 │(50억 초과  ├──────┬───────┤
      │      │        │ 45%)      │   세  액   │증가액(증가율)│
      ├───┼────┼──────┼──────┼───────┤
      │  10억│    -   │      -     │     -      │       -      │
      │  15억│   3.6억│      62    │      62    │       -      │
      │  20억│   6.4억│     132    │     132    │       -      │
      │  30억│  12.1억│     324    │     324    │       -      │
      │  40억│  17.9억│     554    │     554    │       -      │
      │  50억│  23.6억│     784    │     784    │       -      │
      │  60억│  29.3억│   1,012    │   1,012    │       -      │
      │  70억│  35.0억│   1,240    │   1,290    │   50(4.0)    │
      │  80억│  45.0억│   1,640    │   1,790    │  150(9.1)    │
      │  90억│  55.0억│   2,065    │   2,290    │  225(10.9)   │
      │ 100억│  65.0억│   2,515    │   2,790    │  275(10.9)   │
      │ 150억│ 115.0억│   4,765    │   5,290    │  525(11.0)   │
      │ 200억│ 165.0억│   7,015    │   7,790    │  775(11.0)   │
      └───┴────┴──────┴──────┴───────┘

[참고 2] 세부담 및 세부담률 변화추이
〈가정〉 상속인 : 배우자는 없고, 자녀 2명,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음. 사전증여재산 및 채무는 없음.

                                                   (단위: 백만원, %)
      ┌───┬────┬──────┬──────────────┐
      │상  속│ 과  세 │현행 세부담 │    개정(30억 초과 50%)    │
      │재  산│ 표  준 │(50억 초과  ├──────┬───────┤
      │      │        │ 45%)      │   세  액   │증가액(증가율)│
      ├───┼────┼──────┼──────┼───────┤
      │  10억│     5억│      90    │       90   │       -      │
      │  15억│    10억│     240    │      240   │       -      │
      │  20억│    15억│     440    │      440   │       -      │
      │  30억│    25억│     840    │      840   │       -      │
      │  40억│    35억│   1,240    │    1,290   │     50(4.0)  │
      │  50억│    45억│   1,640    │    1,790   │    150(9.1)  │
      │  60억│    55억│   2,065    │    2,290   │    225(10.9) │
      │  70억│    65억│   2,515    │    2,790   │    275(10.9) │
      │  80억│    75억│   2,965    │    3,290   │    325(10.9) │
      │  90억│    85억│   3,415    │    3,790   │    375(10.9) │
      │ 100억│    95억│   3,865    │    4,290   │    425(11.0) │
      │ 150억│   145억│   6,115    │    6,790   │    675(11.0) │
      │ 200억│   195억│   8,365    │    9,290   │    925(11.0) │
      └───┴────┴──────┴──────┴───────┘

9. 상속세 과세시효 연장의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 제도개선 내용
o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시효를 평생으로 연장함.
- 조세탈루자는 평생 추적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음.

  ┌──────────────────┬─────────────────┐
  │              현행                  │               개정               │
  ├──────────────────┼─────────────────┤
  │o 사기·무신고·허위신고 : 15년     │o 평생                            │
  │o 기타(단순오류 등)      : 10년     │o 현행 유지                       │
  └──────────────────┴─────────────────┘
□ 사례
o 어떤 자가 2000. 4.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음에도 6개월의 신고기간내(2000. 10.)에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세도 납부하지 않았음.
- 세무서에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알게 되었음.
□ 개선 효과
o 현재는 상속세 과세시효가 15년이므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과세당국이 알았더라도 과세할 수 없으나
- 개정후에는 과세시효가 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연장되므로 상속인이 생존하는 한 2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
※ 외국의 상속세 과세시효
미국 : 평생, 일본 : 7년, 영국 : 6년(사기 20년), 독일 : 4년(사기 10년)

10. 금융거래를 이용한 변칙상속·증여를 막기 위해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지?
□ 그 동안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지난해의 제한적 포괄주의의 도입으로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는 과세제도는 상당수준 보완
※ 제한적 포괄주의
- 증여를 의제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일일이 열거하는 단순 열거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열거된 것과 유사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거래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증여의제 유형을 시행령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상속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과세방안은 완전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문제 발생
※ 완전 포괄주의
- 모든 재산, 권리 및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
- 법에 열거된 증여의제 유형은 단지 예시에 불과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상속·증여 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지만
o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o 전반적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보다는 주로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대주주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o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누진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상장후 발생하는 상장시세차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였음.

[참고] 증여의제와 제한적 포괄주의
□ 증여의제의 개념
o 본질적인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책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더라도 법률에 정한 요건(증여의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 경제적 이익의 개념 : 수증자의 재산적 가치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계산가능한 이익을 말함.
□ 증여추정과 증여의제의 구분
o 증여추정 :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지지않으며, 납세자로부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경우 그 증여추정이 번복됨.
o 증여의제 :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더라도 법률에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사실이 번복되지 아니함.
□ 제한적 포괄주의의 개념
o 고·저가 양도, 불균등합병, 불균등증·감자, 전환사채 이익, 명의신탁 등 현행 법에 열거된 증여의제 유형(10가지)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별도 규정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o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현행 열거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유형과는 별개의 새로운 변칙증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새로이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증여세 과세(실권주 재배정 등 증여의제,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참고] 증여의제 과세방식의 비교

  ────────────────────┬─────────────────
            증여의제(열거주의)            │  1999.1.1 이후(제한적 포괄주의)
  ────────────────────┼─────────────────
  ① 특수관계인간 고·저가 양도           │─┐ ① 법에서 열거한 증여의제와
    - 시가의 ±30% 이상 차액             │  │    유사한 것으로서 제3자를
  ② 합병을 통한 증여의제                 │  │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은
    - 주식을 과대평가(시가의 ±30% 이상) │  │    직접 과세
      하여 합병비율 조작                  │  │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③ 증·감자를 통한 이익의 증여          │  │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에
    - 특정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 포│  │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새로
      포한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은 경│  │    이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우                                  │  │    과세
    - 특정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특수 │  │
      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      │  │
  ④ 주식 등 명의신탁                     │  │
  ⑤ 신종사채 이익의 증여                 │  │
    - 발행회사 등으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 │  │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당시 주식의 시 │  │
      가와 신종사채의 인수·취득가액의 차 │  │
      액                                  │  │
  ⑥ 결손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증여의제    │  │
    - 2년 이상 결손법인에 자산을 증여함으 │  │
     으써 결손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     │  │
  ⑦ 토지 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      │  │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  │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료 │  │
      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
  ⑧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
  ⑨ 보험금 증여의제                      │─┘
  ⑩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
  ────────────────────┴─────────────────

11.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의 내용은?
□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주식거래에 대하여 과세토록 하며
o 대주주의 판정기준에 보유주식의 시가총액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대법인과 중소법인 주주간 과세의 불형평을 시정
□ 또한 고액재산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누진세율(20∼40%)로 과세하여 주식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적정한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현행                  │               개정               │
  ├──────────────────┼─────────────────┤
  │o 과세대상자: 지분율 5% 이상 대주주│o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
  │                                    │  100억원 이상 대주주             │
  │o 과세거래 : 3년간 1% 이상 거래    │o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과세         │
  │o 과세방식 : 20%의 양도소득세 과세 │o 누진세율(20∼40%)로 과세       │
  │                                    │  3천만원 이하          : 20%    │
  │                                    │  3천만원∼6천만원 이하 : 30%    │
  │                                    │  6천만원 초과          : 40%    │
  └──────────────────┴─────────────────┘
□ 대주주는 상장·비상장 주식의 구분없이 누진세율로 과세됨.
□ 납세방법
o 대주주는 매 거래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거나
o 1년간의 거래를 모두 종합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신고를 할 수 있음.

12.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 이유 및 그 기대효과는?
□ 현재 지분율 5% 이상인 대주주가 3년간 1% 이상을 양도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그러나 대주주의 기준(지분율 5% 이상)이 지나치게 높아 대상자가 1,100여명에 불과하고, 3년간 1%의 요건을 고의로 벗어나게 될 경우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o 또한 대주주(지분율 5% 이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대기업의 고가주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금액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의 대주주보다도 훨씬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o 이들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주주간의 과세의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 조정(지분율 3% 이상)하고, 모든 주식거래에 대하여 과세토록 강화하며
o 대주주의 판정기준에 보유주식의 시가총액기준(100억원 이상)을 추가함으로써 대법인과 중소법인 주주간 과세의 불형평을 시정하고
o 누진세율(20∼40%)로 과세함으로써 주식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적정한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식을 상속·증여받고 가격이 상승한 후 이를 양도하여 상당한 주식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o 앞으로는 단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누진세율(20∼40%)로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고액재산가들의 상속·증여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게 됨.

13. 대주주 해당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의 범위가 종전 지분율 5% 이상인 자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됨.
□ 앞으로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판단하게 되며
o 일단 이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법인의 사업연도말까지 1년간 대주주로 간주됨.
o 이때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됨.
□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에 100억원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되며
o 이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가 사업연도중에 양도할 경우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대주주로서 과세됨.
□ 사업연도말에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사업연도중에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대주주로서 과세됨.

[사례 1]
◇ A법인(12월 결산법인임)의 대주주 갑은 1999. 12.말 현재 5%의 지분(시가 총액 8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o 다음과 같이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세 과세는?

    1999.12.31    2000.3.5    8.22    2000.12.31   2001.2.1    4.1      5.31
    -----┼---------△---------△--------┼----------△--------△--------△--
       5%보유    ①2.5%    ②1%    1.5%보유    ③0.5%    3.5%    ④1%
    (시가 80억원)   양도     양도  (시가 30억원)    양도      취득     양도
o 2000. 3. 5 주식 2.5% 양도(①)
- 1999. 12. 31 현재 지분율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과세
o 2000. 8. 22 주식 1% 양도(②)
- 대주주의 판정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는 대주주로 판정함.
- 대주주 갑은 2000. 8. 22 현재 2.5%를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기준 3%에 미달하더라도 대주주로 판정하여 양도세 과세
o 2001. 2. 1 주식 0.5% 양도(③)
- 2000. 12. 31 현재 지분율 3%에 미달하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o 2001. 5. 31 주식 1% 양도(④)
-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에는 3%에 미달하여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업연도중에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에 해당(2001. 4. 1에 3.5%를 취득하여 4.5%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로 판정하므로 양도세 과세

[사례 2]
◇ B법인(12월 결산법인임)의 대주주 을은 1999. 12.말 현재 1%의 지분을(시가 총액 150억원, 주식수 3만주)을 보유하고 있음.
o 다음과 같이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세 과세는?
*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총액 1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2만주

        1999.12.31      2000.5.3      6.20      2000.12.31     2001.1.31
        -----┼-----------△----------△-----------┼------------△------
           1%보유     ①1만주      ②1만주     0.3%보유      ③5천주
        (시가 150억원)   양도         양도    (시가 40억원)      양도
o 2000. 5. 3 주식 1만주 양도(①)
- 1999. 12. 31 현재 지분율은 3%에 미달하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여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과세
o 2000. 6. 20 주식 1만주 양도(②)
- 대주주의 판정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는 대주주로 판정하므로 양도세 과세
o 2001. 1. 31 주식 5천주 양도(③)
- 2000. 12. 31 현재 지분율 3% 및 시가총액 100억원에 미달하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14. 새로 도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 과세제도의 내용은?
□ 대상자
o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협회등록 포함)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 지배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의 대주주로부터 주식(전환사채 등 포함)을 상장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지배주주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과세대상이 됨.
* 지배주주: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주 등
* 3년 이내로 한 이유는 금감위 유가증권 인수규정이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전 1년 내에는 최?